행정2024누169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25-01-22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중인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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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였다.
-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약 7억 5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 원고는 2019.3.1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중이었다.
-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12.31. 당시, 원고의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
- 원고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였으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9.12.31.) 당시 회생절차 중이어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의 예외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업연도 종료일(2019.12.31.)이며, 이때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원고는 성립일 당시 회생절차 중이어서 보유주식에 기한 경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 원고의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따라서 원고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 중인 주주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지분을 100% 보유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예외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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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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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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