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드190광주지방법원 1심1988-03-25 선고검수완료

이혼심판 사건의 관할 이송 불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8드190 가사 사건(1988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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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청구인의 주소가 이혼심판 청구 당시에는 OO지역 광주였으나, 이후 부산으로 옮겨졌다.
  • 이에 피청구인은 이혼심판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신청을 했다.
  • 이혼심판 사건은 부(남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이다.
  • 법원은 관할을 사건이 처음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 전속 관할 사건은 손해나 지연을 막기 위한 이송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청구인은 주소 변경을 이유로 이혼심판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건 관할이 처음 제기된 법원에 고정된다는 점을 들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심판 사건의 관할은 부(남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으로 정해져 있다.
  • 사건 관할은 소송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청구인의 주소 변경은 관할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전속 관할 사건에서는 손해나 지연을 막기 위한 이송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송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혼심판 사건은 사건이 처음 제기된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주소 변경만으로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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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이 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송신청의 요지는 피신청인의 주소가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 당시는 당원의 관할인 광주(상세주소 생략)이었으나 현재는 부산(상세주소 생략)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계유지상 당원까지 왕래키가 어려우니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러하다면 당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이 명백한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신청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관 심명수(심판장) 송영천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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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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