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두31225서울고등법원 3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법인들이 부동산을 신탁한 뒤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두31225 행정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들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5월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B는 같은 달 변경등기를 신청했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원래 소유하던 원고들이 과세기준일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가 실질적인 이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에서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 거래를 끼워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상 의미가 없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이전계약을 체결했고,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했으며, 양도인인 원고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해제 시 양수인들이 원상회복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양수인들은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도 신탁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이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가장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를 끼워 넣었더라도 그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특히 과세기준일 직전에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지위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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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인 원고들은 2021. 4.경 자신의 대표자 등과 사이에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명의를 제3자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주식회사 ○○○○○는 2021. 5. 28.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는 2021. 5. 17.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까지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 6.경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제3자들이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부터 소유하던 원고들이 과세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이전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다음 날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양수인들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데 협조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양수인들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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