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0948수원지방법원 1심2024-10-10 선고검수완료

공장 부지에서 크실렌 토양오염이 확인되자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명령이 내려졌고, 소유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24구합60948 행정 사건(2024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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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경 OO지역에 B유한회사가 공장 건물을 지었고, 이후 여러 차례 증축과 일부 철거가 있었다.
  • 2005년경 F가 토지와 공장을 사들였고, 2006년에 G(현재 원고 대표이사)가 다시 매수한 뒤 2013년경 원고 회사를 세우면서 현물출자했다. 원고는 그곳에서 철문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 피고(안산시장)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사건 토지 지표 아래 0.0~0.3m 깊이에서 크실렌 오염(오염면적 83㎡, 오염량 167㎥, 최고농도 882.8㎎/㎏)을 확인했다.
  • 피고는 2023년 7월 6일, 원고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화기간을 2025년 7월 7일까지로 정해 오○○양을 정○○라고 명령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4일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자신의 공장에서 크실렌을 사용하지 않아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염을 발생시킨 선순위 책임자가 따로 있으며, 토지를 살 때 오염 사실을 몰랐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지 토지 소○○라는 이유로 내려진 정화명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선순위 책임자를 밝히지 못한 점이나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토지 소○○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일 뿐, 원고가 직접 오염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내려진 게 아니므로 피고가 사실을 잘못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는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약 16년간 원고나 그와 사실상 같은 G의 소유였고, 오염이 언제 발생했는지 밝히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 어렵다.
  • 이전 소유자가 화학공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크실렌을 배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법은 토양오염 책임 이행을 빠르고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더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자문절차는 법 조문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가 아니다.
  • 토지를 살 때 오염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않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한 흔적도 없어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오염을 직접 일으킨 사람이 아니더라도 현재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다. 토지를 사들일 때 오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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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0948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4. 8. 22. 판 결 선 고2024. 10.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게 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등 가. B유한회사(현재 상호 C 유한회사)는 1991년경 ****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 건물을 지었고, 여러 번에 걸쳐 증축과 일부 멸실이 되 었다. F가 2005년경 토지와 공장 건물을 매수했고, G(현재 원고 대표이사)가 2006년에 이를 다시 매수한 다음 2013년경 원고를 설립하면서 현물출자했다. 원고는 그곳에서 철문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5월부 터 9월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오염우려지역에 대하여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이 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표 아래 0.0m ~ 0.3m 깊이 에서 크실렌 오염(오염면적 83㎡, 오염량 167㎥, 최고농도 882.8㎎/㎏)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6. 원고가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토양오염이 발 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과 법 시 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정화기간을 2025. 7. 7.까지로 정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12. 4. 기각되 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공장에서는 크실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을 가능성 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 3 - 나. 이 사건 토지에 오염물질을 누출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거나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토양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 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으므로 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자라는 사실에 근거했을 뿐 토양오염을 유발했음을 이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약 16년간 원고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G의 소유였고, 오염 발생 시기가 그 이전인지를 밝히는 것은 오랜 시일의 경과 때문에 어려운 일인 점, ② 이 사건 토지에서 이전 소유자가 화학공업을 했다고 하여 오염물질(크실렌)을 배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이 사건 조사 외에 어떠한 조사를 더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 - 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대한 자문절차는 법 제10조의4 제3항의 문언상 필수적이 지 않다. 라. 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항의 문언의 형식과 체계를 고려하면,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양환경평가(법 제10조의2)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음을 모른 데 과실 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은구 판사김은솔 판사박민지 - 5 - 별지 관련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 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 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 ᆞ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ᆞ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 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폐광산)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ᆞ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국세징수법」ᆞ「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ᆞ임차하는 경우 - 6 - 에 양도인ᆞ양수인ᆞ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 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ᆞ군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토양환경평가 항목: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3. 토양환경평가 방법: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ᆞ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 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ᆞ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 (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ᆞ유출ᆞ투기(투기)ᆞ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ᆞ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ᆞ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 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 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 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7 - ③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3항 또는 제19 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 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 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 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ᆞ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 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ᆞ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 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 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 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ᆞ도지사 - 8 -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 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 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오염 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 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 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 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ᆞ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 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ᆞ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ᆞ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 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 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 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 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 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 9 -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 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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