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총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고, 행정심판에서 일부 취소되자 그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56306 행정 사건(202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립대학교 총장인 원고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청구인은 일정 기간 그 대학의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 청구인은 2023년 6월 24일 총장에게 여러 항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총장은 같은 해 7월 7일 일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니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 청구인은 2023년 7월 8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총장은 같은 달 1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은 7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11월 14일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며, 나머지 일부 정보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이에 총장이 위원회의 취소 재결에 불복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변론을 마친 뒤 2025년 3월 2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대학교 총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총장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따를 의무가 있고 그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인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범위에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재결을 하면 그 재결에 구속되어 재결 내용대로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면 그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을 한 사립대학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 총장은 위원회와 상하 기관 관계가 아니니 사법적 감독을 위해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의 자기통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총장은 인용 재결의 구속력에 반해 그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송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자 행정청으로 취급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리면 그 대학은 재결에 따라야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해 스스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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