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6306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0 선고검수완료

사립대학교 총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고, 행정심판에서 일부 취소되자 그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56306 행정 사건(202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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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립대학교 총장인 원고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청구인은 일정 기간 그 대학의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 청구인은 2023년 6월 24일 총장에게 여러 항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총장은 같은 해 7월 7일 일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니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 청구인은 2023년 7월 8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총장은 같은 달 1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은 7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11월 14일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며, 나머지 일부 정보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 이에 총장이 위원회의 취소 재결에 불복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변론을 마친 뒤 2025년 3월 2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대학교 총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총장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따를 의무가 있고 그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인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범위에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재결을 하면 그 재결에 구속되어 재결 내용대로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면 그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을 한 사립대학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 총장은 위원회와 상하 기관 관계가 아니니 사법적 감독을 위해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의 자기통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총장은 인용 재결의 구속력에 반해 그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송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자 행정청으로 취급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리면 그 대학은 재결에 따라야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해 스스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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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63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결정취소 원 고****총장 피 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변 론 종 결2024. 12. 19. 판 결 선 고2025. 3.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14. 원고와 B 사이의 202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장으로 서 이 사건 학교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소외 B는 2020. *. *.부터 2023. *. **.까지 이 사건 대학의 대외협력부총장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B는 2023.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그중 일부만 지칭할 경우 ‘순번 ○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3. 7. 7. 순번 1, 2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정보가 아니고, 순번 3, 4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하며, 순번 5, 6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생략] 다. B는 2023.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8.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이에 B는 2023. 7. 28.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3. 11. 14. 순번 1, 2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4, 5, 6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순번 3 정보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취소된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B가 청구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자 행정청인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고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 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이때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 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 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제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공공기관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가 그 공개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인 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 4 - 서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 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 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9조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 는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을 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4 호에 따른 행정청으로서 사립대학교가 한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인용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의 처분행정청인 사립대학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행정 내부적인 상하기관의 관계에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사법적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심판은 국가가 행정감독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를 목적으로 도입한 행정의 자기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와 피고가 행정 내부적인 상하기관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인용재결 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위와 - 5 -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하거나 무익 한 것으로 만들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 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 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 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 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 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7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제3조(국립ᆞ공립ᆞ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ᆞ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ᆞ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 라 시립학교ᆞ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ᆞ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 분한다.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 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 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8 -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 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 2항을 준용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마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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