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74298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대주주 D와 그 배우자 E가 원고 발행주식의 약 13.2%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0년 1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특수목적법인(SPC)인 B회사에 지분 투자 및 금전 대여를 하기로 의결했다.
원고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B회사에 4차례에 걸쳐 총 27억 6,900만 원을 대여했고, 이 기간 최대 신용공여액은 26억 4,300만 원이었다.
B회사는 부산 OO지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대주주 D의 특수관계인 C가 지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2024년 4월 17일 원고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했다며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과징금 5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통보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7억 6,900만 원을 대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며 피고(금융위원회)가 5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실질적 차주가 따로 있고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다며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가 B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봤다.
원고는 B회사가 단순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차주는 대주주와 무관한 H이라며 신용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의 외관상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에 해당하면 금지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사회 의결 시점(2020년 1월 15일)에는 B회사가 아직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원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투자 철회 등 우연한 사정으로 지분율이 높아졌더라도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자본총액의 10%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며, 거래의 실질이나 도관 여부와 관계없이 외관상 대여에 해당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의결 시점이 아닌 실제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투자 구조 변경 시에도 법규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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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42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4. 10.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585,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 2 -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4. 4. 17.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는 대주주인 D의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에 2020. 2. 5.부터 2021. 2. 19.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769,000,000원을 대
여하였고, 위 기간 최대 신용공여액은 2,643,000,000원이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
430조 제1항, 제428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585,0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2024. 4. 2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문언, 법규의 체계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거래의 외관상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대여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면 위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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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부산 기장군 소재 U 복합관광단지 내 V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
인(SPC)으로, B는 투자금의 관리, 집행, 분배만을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즉,
원고가 2020. 2. 5.부터 2021. 2. 19.까지 B에 4차례에 걸쳐 합계 2,769,000,000원을 대
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B를 도관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원고가
B에 지급한 금전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차주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무관한 H이
며, 원고가 B에 대한 대여 행위로 인하여 대주주인 D 및 그 특수관계인인 B의 신용위
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B가 설립되기 이전에 즉, C가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되기
이전인 2020. 1. 15.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B를 설립한 후 B에 금전을 대여하는 등 투
자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금전 대여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신
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사회에서 금전 대여를 의결한 2020. 1. 15.을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시점에는 B가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
지 않았으므로, 제1대여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
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는 신용공여를 하였다고 보
더라도, 최초 투자 계획에 의하면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C가 보유하게 될 B의
지분 비율이 약 17.5%에 불과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직전에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우연한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C가 보유하는 B의 지분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된 점, 원고는 투자약정 체결 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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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규정’이라 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6.나.에 의
하면 원고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가 사실상 과징금 액수의 하한이
되므로 과징금 부과 시 자본이 충실하고 재무건전성이 높을수록 더 큰 액수의 과징금
이 부과되는 점, 과징금 부과처분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해
의 직전년도 말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할 뿐만 아
니라, 원고의 신용공여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
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원고
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하는 것도 충
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적어도 과징금 부과 액수가 대폭 감경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D와 그 배우자 E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13.2%(= D 약 7.7% + E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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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를 보유하고 있고, D와 E는 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D 60% + E 40%)를 보
유하고 있다.
2) F, G, H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동으로 출자
하여 위 사업의 시행사인 I를 설립하였다. F는 2019.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
자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는 D를 포함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투자제안서
를 배포하여 위 사업에 대한 투자의사를 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20. 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SPC(가칭 B)에 대한 지분 투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4) 원고와 투자의사를 밝힌 다른 투자자들은 각각 2020. 1. 30. 설립예정인 B와,
① ‘H에 대한 대출 집행 및 원리금 수취 관리, I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집행 및
수익금 배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는 데 동의하고, B의 보통주 자본금을
납입함으로써 B 설립에 참여하며, B를 설립한 후 B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한다.’는 내
용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위한 투자약정서 및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B에
지급하는 자금의 성격은 투자금이나 그중 일부를 보통주 자본금, 나머지를 대여금 형
식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목적회
사(SPC) 설립을 위한 투자약정서 및 확인서에 따른 각 투자자별 대여금, 출자 자본금
및 지분 비율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다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체 투자자들 중 일부
투자자들은 B에 대한 금전 대여를 확약하지는 않고, B 설립을 위한 자본금만 출자하기
로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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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는 2020. 1. 31. 설립되었고, 원고 등 투자자들은 그 무렵 위 4)항 기재와 같
이 약정한 내용대로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C는 B 발행주식 총수의 약
32.35%를 보유하게 되었다.
6) 원고 등 투자자들은 각각 2020. 2. 4. B와, B에 위 4)항 기재와 같이 확약한 대
여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원고 등 투자자들과 B가 체결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은 아래 밑줄 친 부분 기
재와 같은 대여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생략]
제2조(대여)
본 약정에 따른 대여는 2020년 2월 5일에 실행된 것으로 한다.
제3조(이자 및 수수료)
제1항 이자율
본 약정에 따른 대여금에 대한 각 이자기간의 이자율은 고정금리로서 다음과 같다.
1. 대출금에 대한 인출일로부터 최초 대출만기일까지의 이자율: 연 9.3%
2.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만기일로부터 연장된 대출만기일까지의 이자율: 연 15%
제2항 이자기간
(1) 대여금에 대한 인출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이자기간은 인출일(당일 포함)로부터 개시하여 6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인출일의
응당일까지로 한다.
2. 최초 이자기간 이후 각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하는 달
에 속하는 인출일의 응당일까지로 한다.
3. 최종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말일부터 최초 만기일까지를 의미한다.
(2) 차주의 서면요청에 따라 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최초 만기일부터 연장된 만기일
까지의 이자기간은 최초 만기일(당일 포함)로부터 개시하여 연장된 만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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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는 2020. 2. 5. B에 2020. 2. 4. 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1,9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제1대여’라고 한다), 나머지 투자자들 역시 같은
날 B에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8) B는 2020. 2. 5.경 H와, B가 H에 12,575,000,000원
1)
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F, G 등이 H의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1) 원고 등의 투자자들은 B에 합계 12,67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B는 그중 1억 원을 B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2,575,000,000원을 H에 대여하였다.
제3항 이자의 지급
(1) 이자지급일은 본조 제2항에 따른 매 이자기간의 초일을 말한다(선취). 단, 그 날이 영업일이 아
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로 한다.
(2) 차주는 매 이자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이자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주가 지급한 이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대여금에 대하여 본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이자기간 동안 본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자율(고
정금리)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이자지급일(선취)에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 지연이자
차주가 본 약정에서 정하는 기일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및 기타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대여원리금 및 기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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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B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I와, I가 발행한 425,000,000원 상당의 상환우선
주를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2020. 2. 26.경 지급하기로 하는 상환우선주식인수계약
을 체결하였다.
9) B는 2020. 2. 5. 원고 등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본금 425,000,000원 등으로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2020. 2. 4. 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선취이자 약 580,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10) 이후 B가 2020. 2. 26.경 I에 425,000,000원 상당의 상환우선주 인수대금을 지
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원고는 2020. 2. 27. B에 5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2
대여’라고 한다), B는 위 대여금으로 I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11) 원고는 B에 2020. 9. 10. 158,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3대여’라고 한
다), 2021. 2. 19. 126,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제4대여’라고 하고, 제1 내지 4대
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라고 한다). B는 위 각 대여금을 원고 등 투자자들에
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각 대여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
는지 여부
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해석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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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조항의 위임을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는 금지되는
신용공여로, 대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제1호),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제2호),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제3호),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
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
법으로 하는 거래(가목)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
래(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4호),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
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제5호)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 형식 및 체계에다가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함
으로써 그로 인한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하
지 못하도록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대주주의 거래상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거래로 ①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② 채
무이행의 보증, ③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④ 대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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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래, ⑤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⑥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
행을 약정하는 거래, ⑦ 위 ① 내지 ⑥ 기재와 같은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함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열
거함으로써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거래 외에 채무인수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로서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
(2)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주 등의 거래상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될 위험
이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거래로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대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여는 금융투자업자
인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B에 대한 금전의 대여로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
항이 금지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
다)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원고의 대주주(주요주주)이고, C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
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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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각각 해당한다.
(나)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2020. 1. 30. 자 확인서(갑 제11호증 제6면)에
‘원고가 B에 지급하는 자금의 성격은 투자금이나 그중 1,950,000,000원은 대여금 형식
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
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① 원고와 B 사이의 특수목적회
사(SPC) 설립을 위한 투자약정서(갑 제12호증 제16, 17, 18면) 제5조에 ‘원고는 B 설립
후 B에 1,9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제1대여의 성격이 ‘대여’임
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2020. 2. 4. B 사이에 제1대여와 관련하여 ‘금
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4호증 제40 내지 46면)에
는 원고가 B에 지급하는 자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기간, 이자의 지급 방법(선취방식), 지연이
자율, 상환일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B가 체결한 2020. 2. 4. 자 금
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
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대여는 그
실질이 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문서인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기재
와 달리 제1대여를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B에 2020. 2. 27. 제2대여를, 2020. 9. 10. 제3대여를, 2021. 2.
19. 제4대여를 각각 추가로 하였고, B는 이로써 I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대금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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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거나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부족분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제2, 3, 4대여는 그 실질이 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투자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대주
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을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고, 금전 대여의 상대방
이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라고 하여 그에 대한 금전
대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B가 특수목적법인
(SPC)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금전 대여를 받
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B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원고 등의 투자자들과 사이에서는 차주의 지위에서 금전소비
대차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H와 사이에서는 대주의 지위에서 대출약정을 별도로 체결
하였고, B와 원고 등의 투자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과 B와 H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은 별개의 약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이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원고 등 투자자들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6개월 단위의 금전 차용기
간 초일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선취방식), H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6개월
단위의 금전 대여기간 말일에서야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후취방식), B는 H
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전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로 B는 H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 등 투자자들
에게 이자로 지급할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추가로 제2대여를
받기도 하였다. 만약 B가 단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원고 등 투자자들과 체결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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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비대차약정과 H와 체결한 대출약정의 거래조건을 상이하게 약정한 것은 매우 이
례적으로 보이고, 원고 등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별도로 채무를 부담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B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영업상 대출
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설립 직후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선취이자를 지급
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의문이다.). 따
라서 B가 원고 등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H에 전달하기 위한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대여의 차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 대한 금전 대여는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
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전형적인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거래상의 신용위험
이란 통상 거래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적 손실,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의미한다. B는 H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6개월
단위의 금전 대여기간 말일에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B가 원고에게 제1대여
에 대한 선취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B의 신용에 달려 있었
을 뿐, H의 신용위험과는 관계가 없다. 실제로 제1대여의 경우 B는 원고로부터 지급받
은 대여금에 대하여 선취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자금이 없어
우선 원고 등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본금으로 선취이자를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제2대
여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상환우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B가
원고로부터 제2대여를 받아 조달한 자금으로 원고에게 제1대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 3, 4대여 역시 B만이 각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
므로, H의 신용위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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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신용위험과 무관한 신용공여라고 보기 어렵다.
(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
당 신용공여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2020. 1.
15. 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B에 대한 지분 투자와 관련된 안건이 의결되었음은 앞서 보
았으나,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액수, 이자율, 이자기간, 이자의 지급 방법, 지연
이자율, 상환일 등에 관하여 전혀 결정된 바 없고, B가 설립된 이후이자 C가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된 이후인 2020. 2. 4.에 이르러 원고가 B와 제1대여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다음 날 B에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1,9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제1대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C가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에서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
두422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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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원고가 2019. 12.말경 S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B의 설립, 이 사건 사업에의 투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당시 위 공인회계사는 원고에게 ‘이
런 주주구성이라면 원고와 B가 특수관계자로 판단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향후 감사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세법상으로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
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세법 외 법률적인 자문은 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인 검토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 이후
B의 설립 시 당초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했던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여
자본금이 감축되고 C의 출자금이 증액됨에 따라 C의 B 지분 보유비율이 위 나.의 4)항
기재와 같이 32.35%가 된 사실, 원고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는 B가 원고의 ‘특수관계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T는 B가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임을 인
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은 원고로서는 B가 원고
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B의
설립 시 C의 B에 대한 출자 지분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B가 원고의 대주주의 특수관계
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관하
여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B의 설립 후 B가 원고
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B에게 이 사건 각 대여를 하였고, 그 과
정에서 원고가 금융투자업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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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자이므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사모집합투자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집합투자기구(펀
드) 설정 및 판매사를 통한 투자자 유치 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편의상 B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대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가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
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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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
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함으
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
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과징금 납부에 따른 영업상 손실 내지 경제적 손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것처럼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데에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사소
한 부주의나 오류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자본시장법 제
3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3) 자본시장법 제4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34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1항은 [별표 19의2]를 통해 같은 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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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제재규정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을 통해 과징금 산정방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
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와 같
은 각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생략]
(4)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대여의 목적, 성격, 금액,
원고가 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법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직전 사업연도인 2023. 12. 31. 기준 원고의 자본총액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된 기본과징금 액수에서 위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전부 감액하는 한편, 제1대여에 대하여는 제2, 3, 4대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
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아 제1대여 부분에 대하여 산출된 과징금의 50%를 추가
로 감경한 후 최종적인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
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재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6.나.에서
“가중·감경사유 조정 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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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큰 금액의 10%가 사실상 과징금 액수의 하한이 되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충실하
게 갖춘 금융투자업자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과징금 부
과처분 시를 기준으로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
금 또는 자본총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규정의 내용은 기본과징금의 조정 후 산정된 금액이 위반자의 직
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의적 감액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
로 볼 수 없는 점, ② 만약 이 사안과 같이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대상
자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전부 감액하는 경우
에도,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는 과징금 액수의
상한이 될 뿐이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경도 가능한 점, ③ 위
규정은 과징금 액수의 상한이 처분 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부과대상
자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규모에 상응하여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 목적
또는 취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불
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거
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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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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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
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
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
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
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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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
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별표 19의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 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
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
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
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
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
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
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
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
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
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
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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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
금)·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
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
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자본시장법」 제349조·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
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투자업자...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
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3이상100%
중대한 위반행위1.6이상 2.3미만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6미만50%
(생략)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
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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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
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
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
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
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
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
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
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
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
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마. 기 타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
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
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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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
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
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후략)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
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
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
체와 그 임원 (후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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