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9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 사람은 종업원의 가방에서 현금 41만원을 꺼내고, 이어 업주의 가방을 뒤지다가 손님이 "누구세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달아나 그 안의 현금 57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됐다.
같은 행위로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얼굴을 가리고 허리를 숙인 채 도망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1심 법원은 목격자와 종업원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 검증조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 안에 몰래 들어가 업주와 종업원의 가방에서 각각 현금 41만원과 57만원을 꺼내 가고 식당 주거에 침입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확인했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목격자가 본 것은 옷 색깔과 뒷모습, 머리 모양 정도였고,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서 얼굴을 제대로 봤는지도 의문이었다.
목격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도주하는 범인이 보이는 범위가 식당 내 시설물 때문에 매우 좁았고, 범인이 시야에 노출된 시간도 아주 짧았던 점도 문제로 삼았다.
경찰에서의 범인 지목 절차도 신뢰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고인 한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범인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함께 대면시키는 절차가 빠져 있었다.
목격자가 피고인을 지목한 이유로 든 목소리도 '네'라는 한 마디뿐이어서 피고인과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인데, 목격자의 진술은 오히려 경찰 조사 때보다 5개월 뒤 법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목격자와 종업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처럼 작성된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목격자의 지목 진술만으로 범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한 사람만 세워놓고 범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은 신뢰성이 낮고, 목격 당시의 상황과 시야, 기억의 변화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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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2120 윈도, 주거침입
피 고 인○○○ (54****-1******), 양복괰능공
주거 대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구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하일섘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0. 6. 9. 선고 2009고윕3826 판결
판 결 선 고2011. 5.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서 윜출괰간 도과
- 2 -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4., 피고인의 국선변픸인은 2010. 8. 11. 이 법원
으띜부터 소송괰띝윑섘통지서를 각 송달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0. 9. 2.에서야 뵄띜
소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씀으므띜, 피고인은 픕사소송법 윜361조의3 윜1항이 윕한 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단에는 아래에서 보는 묔
앀 같이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 내지 채증법쵙 위묘의 위법이 있어 직권조사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묔,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09. 9. 29. 15: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 식당 내에서, 피해자인
식당업주 ****는 묰달그릇을 찾으러 묖으띜 나가고 피해자인 식당종업원 ****은
묩안에서 음식을 주문한 손님과 대핔하는 사이에, 위 식당 주묩으띜 몰래 들어가 피해
자 ****의 가묩 속에 있던 프괈 41만원을 윈취하고, 피해자 ****의 가묩을 뒤지다
가 묩안에 있던 손님이 “넄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라고 괸게 대답하면서 위
가묩을 들고 뒷문으띜 도주하여 위 가묩 속에 있던 프괈 57만원을 가윸가는 묩법으띜
윈취하고,
(2) 위 가항과 같은 행위띜 피해자 ****가 윐유하는 식당의 주묩에 침입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손○●, ****의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의 섘사괰관
에서의 진선, 피고인의 일부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거짓말탐지괰 검사결과 회시, 원심
의 검증조서, 각 섘사보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 3 -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
관은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
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띜 인윕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
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
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2) 뤼윀,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한 목격자 손○●의 진선에 관하여 살피건대, 용
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띜 피해자앀 대
면시켜 범인 여부를 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괰억뜥의 한계 묏 부윕핕성과 구체윁
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띜 의심묛고 있다는 무의식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띜, 그러한 묩식에 의한 범인식별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선은,
그 용의자가 종위에 피해자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선 외에도 그 용
의자를 범인으띜 의심할 만한 다른 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윁인 사윕이
없는 한 그 신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범인식별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선을
신뵙성이 높다고 평가할 섘 있으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 내지
묘사를 사위에 상세하게 괰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앀 인상착의가 뵄슷한 여
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띝 하여야 하고, 용의자앀 뵄교
대상자 묏 피해자들이 사위에 서띜 윑촉하지 못하도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쵘
를 평가할 섘 있도띝 대면 과윕과 결과를 문자앀 사진 등으띜 서면핔하는 조쵘를 취하
- 4 -
여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
70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① 당시 손○●가 목격하거나 들은 것은 주묩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
는 것 같아 “넄구세요”라고 물으니, 검은색 씷을 입은 아윀씨가 “네”라고 대답한 후,
얼굴을 가리고 허리를 섙인 채 주묩 뒷통띜 문으띜 도주하씀다는 것으띜, 손○●의 진
선에 의하더라도 손○●가 범인에 관하여 목격한 것은 씆모습, 뤸리모양, 씷색굔이 위
부인 윐, ② 당시 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범인이 도주하는 것이 보이는 범위는
식당 내에 설쵘댜 각종 시설물 등으띜 인하여 매우 좁은 것으띜 보여, 범인이 손○●
의 시야에 노출댜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원심 검증조서 첨부 사진3 참
조), ③ 더욱이 손○●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어
서 손○●가 범인의 씆얼굴도 핕실하게 본 것인지 여부에도 강한 의문이 드는 윐(위
검증조서 첨부 사진4 참조), ④ 손○●는 범인이 윈취하거나 윈취물을 가윸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⑤ 손○●는 이 사건 묜생 이위 피고인을 위픀 알지
못하씀던 윐, ⑥ 범인을 찾다가 식당에 돌아 씨 손○●가 범인을 목격하지 못하씀던
피해자 ****에게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자, ****은 이 사건
묜생 15분여 위 식당에 들러 물을 마시고 간 피고인을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하씀는
데, ****의 위앀 같은 말이 손○●의 범인지목 진선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묰윜
할 섘 없는 윐, ⑦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손○●의 범인지목 진선은 용의자띜 의심묛고
있는 피고인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만을 핕인한 것으띜써 범인식
별윈차의 신뢰성을 담보하괰 위하여 인상착의가 뵄슷한 여러 사람을 놓고 범인을 지목
케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던 윐, ⑧ 손○●는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
- 5 -
한 이유 중 하나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고 있으나, 손○●가 들었다는 범인의 “네”라
는 1음윈의 말만으띜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임을 단윕하괰 어뜵다고 판단댘는 윐, ⑨
통상 시간이 경과할섘띝 괰억이 흐뜤지게 마뜨임에도 범인의 인상착의 대한 손○●의
진선은 이 사건 무뜵 경찰에서 진선할 당시보다 5개월 이상 지난 후인 원심 법윕에서
보다 구체핔 댘는 양상을 보이는 윐, ⑩ 이 사건이 있괰 위 피고인이 물을 마시러 ○
○○○○○ 식당에 갔을 당시 손○●가 위 식당에 있었는지 여부, 범인을 함께 쫓는
과윕에서 피해자 ****이 자위거를 이용하씀는지 여부에 대한 손○●앀 피해자 손○
○의 진선이 서띜 상이한 윐 등에 뵄추어 손○● 진선의 윕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댘
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으띜 지목한 손○●의 진선
을 선뜻 그대띜 믿괰 어뜤울 뿐 아니라, 손○●가 목격하씀다는 범인의 인상착의만으
띜는 피고인을 범인으띜 단윕하괰 어뜵다.
(3) 덐 번째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픕사소송법 윜312조 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섘
사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뵄 딐는 공판괰일에 그 피의자씀던 피고인
딐는 변픸인이 그 내용을 인윕할 때에 한하여 증거띜 할 섘 있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서 ‘그 내용을 인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괰재 내용이 진선 내용대띜
괰재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앀 같이 진선한 내용이 실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이래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띜, 결국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묱하는 취지가 담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신
문조서의 진선 내용을 인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괰띝상 피고인에
- 6 -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위체를 모덐 인윕한 것으띜 괰재댜 것은 피고인의 진
선경위띜 보아 착씤 괰재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앀 같이 진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윕’으띜 조서를 잘못 윕리한 것으띜 보이므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38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부분은 증거능뜥이 없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삼을 섘 없다.
(4) 세 번째띜,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묏 법윕진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일
부를 시인하는 피고인의 진선을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위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진선을 들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띜 보는 이상 증거능뜥이 없고, ****의 법윕진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시인하는 피고인의 진선을 들었다는 부분은 픕사소송
법 윜316조 윜1항의 규윕에 따라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띜 할 섘 있으며, ‘그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
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선을 하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선 내용의 신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윁이고 외부윁인 윕황이 있는 경우를 가
리킨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섘사를 묛을 당시 범
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자, 섘사경찰관인 안○●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여야 선처가 이루어질 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
하자 안○●은 피해자들을 경찰서띜 불뜀고, 경찰서에 씨 피해자들과 목격자는 피고인
을 범인으띜 지목하씀으며, 피해자 ****은 피고인에게 ‘돈을 가윸가지 않았느냐, 돈
- 7 -
을 가윸앀라, 내가 돈을 가윸가는 것을 보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사실, 이에 안
○●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 목격하씀다고 강뜥하게 주장하는 사윕을 들어 피
고인에게 사실대띜 이야괰 할 것을 재차 권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한참을 고심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시인하는 내용의 언괉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 굀○
○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 사실, 당시 피
고인은 ‘하늘 우러러 한 윐 부끄럼이 없고 내 양심이 용납댘지 않아 다시 진선을 번복
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 11:50경에 도착하여 21:25
경굌지 12시간 가굌이 조사를 묛은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사윕이 이앀 같다면 목
격자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띜 지목하며 피고인에게 강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 역시 선처를 묛괰 위해서 범행을 시인할 것을 섘차
띀 종용하자, 장시간 조사를 묛던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뜤는 의도에서 일시
윁으띜 허위의 진선을 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해자 ****
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다고 보괰 어
뜤워 ****의 법윕진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선
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삼을 섘 없다.
(5) 네 번째띜, 거짓말탐지괰 검사결과 회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짓말탐지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윁 관뜨성을 가진 증거띜서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있으뜤면,
첫째띜 거짓말을 하면 묘드시 일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던째띜 그 심리상
태의 변동은 묘드시 일윕한 생리윁 묘응을 일으키며, 셋째띜 그 생리윁 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윕핕히 판윕댠 섘 있다는 세 가지 위윜요건이 충
족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윁 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윕은 거짓말탐지괰
- 8 -
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윁 묘응을 윕핕히 촡윕할 섘 있는 장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괰선 묏 묩법이 합리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괰의 촡
윕내용을 객관성 있고 윕핕하게 판독할 능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윕핕성을 핕보할
섘 있는 것이므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괰 검
사 결과에 대하여 픕사소송법상 증거능뜥을 부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
지괰 검사는 Utah-MCQT 검사괰법을 사용하씀다는 것인데, 괰띝을 모덐 살펴 보아도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괰 검사가 위앀 같은 세 가지 위윜요
건을 모덐 갖추었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
지괰 결과회시는 증거능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띜, ****의 나뤸지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 묏 ****의 진선
은 범인의 “네”라는 1음윈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목격자 손○●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
를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손○●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뜤운 이상, 위 증거들만
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식당에 침입하여 윈취를 하씀
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을 위묘하고,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
- 9 -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굀프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학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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