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265대전지방법원 1심2009-04-08 선고검수완료

호텔 대전지점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신청서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해고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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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4265 민사 사건(2009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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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93년 4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OO지역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임대차기간 1993년 8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해 빌려 호텔 대전지점을 운영했고, 1998년 5월 20일 임대차기간을 2003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들은 1993년경부터 2000년경 사이에 호텔 대전지점에 정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했다.
  • 1999년 3월 5일 건물 소유자가 재단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재단은 2003년 3월 11일 피고에게 호텔업 위탁경영을 포기하고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니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2003년 7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고했다. 재단은 2003년 6월 20일 학교법인에 건물을 269억 원에 매도했다.
  • 피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순이익 흑자를 내기도 했으나 2002년까지 호텔 전체 누적 순손실이 약 ****만 원에 이르자, 대전 지역에서 호텔 대전지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2003년 7월 31일 건물에서 나가면서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 2003년 5월 30일 호텔 대전지점 총지배인이 폐업 사정을 공고하고 근로자 대표와 전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으며, 근로자 96명이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회사에 성실한 협상을 요청하는 협조의뢰서를 보냈다.
  •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20여 회 협의했고, 2003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년 단위로 통상임금 1개월 내지 5개월에 준하는 희망퇴직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으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자 6월 27일 원고들에게 7월 31일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고했고, 이후 위로금 액수를 집중 협의해 7월 22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 회사는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유사 업종 회사와 계열사들에 원고들을 우수사원으로 추천하는 문건을 보내 25회에 걸쳐 채용을 알선했고, 실제로 여러 회사로부터 면접 대상 인원 참석 의뢰 회신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호텔 대전지점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2003년 7월 희망퇴직 형식으로 정리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노사협의회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회사가 호텔 대전지점을 폐업하기로 한 것이 임대차기간 만료와 누적 적자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매각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2003년 7월 31일까지 비워달라고 통고했고, 호텔 전체 누적 순손실이 약 25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 원고들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대전 지역에서의 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결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도 살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위로금 조건을 협의했으며, 유사 업종 회사와 계열사들에 직원들을 추천해 25회에 걸쳐 채용을 알선한 점을 들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봤다.
  • 노사협의회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20여 회 협의를 진행하고 위로금 액수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최종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경영상 필요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사건은 회사가 폐업 결정을 내리고 희망퇴직 모집과 채용 알선, 근로자대표와의 반복 협의를 거친 점이 인정되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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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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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가합 해고무효확인2008 4265 원 고강 년생 외 명 (70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서울 중구 소공동1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 **** **** ****, , , 변 론 종 결2009. 3. 18. 판 결 선 고2009. 4. 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003. 7. 15.. 기초사실1. 가 피고는 전국에 수 개의 지점을 두고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지하 층 지상 층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38219( ‘’ 한다 에서 상시 근로자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호텔 대전지점 이하 호텔 )121( ‘○○○○ 대전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들은 경부터 경 사이에 위 ****에 정직원 또는 계약직원.1993. 2000.○○ 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 근로자 명은부터까.126 2003. 7. 17. 2003. 7. 31.○○ 지 전원 희망퇴직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자로 원고들, 2003. 7. 31. 모두를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정리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 7 , 8 , 9 , 9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80, 원고들의 주장2.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는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피고의 경영이 위태로워진다는① 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 ② 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③ 대표한 노사협의회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요건 - 3 - 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인정사실. 피고는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호텔업 위탁경영 방식으(1) 1993. 4. 로 임대차보증금원 임대차기간부터까지 년1,500,000,000 ,1993. 8. 1. 1998. 7. 31. 5 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에는 임대차기간을까지로 연장하기로, 1998. 5. 20.2003. 7. 31. 합의하였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서울본점 잠실점 울산점 제주점 대전점 등 총 개의 지점(2), , , ,6 을 두고 있었는데 각 지점은 각자 독립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적으로도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결산공고도 각 지점 별로 행하여 , 왔으며 이에 따라 ****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받음에도 상호 법인명 ,( )○○ 를 주식회사 호텔****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해 왔다 ‘’.○○ ○○ 또한 피고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운영비 지출을 본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하(3), 지 않고 각 지점의 호텔 총지배인이 그 지점의 영업실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각 지점마다 임금인상율이 다르고 임금협의도 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 ○○ 의 운영지침 제 조 제 항에서 인력은 본사에서의 전임 및 현지채용으로 한다고 규정2 1 ‘’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본사와 **** 간에는 인사교류와 전환배치가 전○○ 혀 행하여 지지 않은 채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의 인사를 ****의 총지배인인,○○ 소외 양석이 독립적으로 처리해 왔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소외 재단법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하 소외(4)( ‘ 재단이라 한다 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소외 재단과 임대차계약서 명의 ’)1999. 3. 5. - 4 -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소외 재단은피고에게,2003. 3. 11. 호텔업의 위탁 경영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 는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고하였다 2003. 7. 31.. 소외 재단은 실제로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5)2003. 6. 20. 금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이 사건 건물에 26,900,000,000,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대전지방법원 2003. 10. 1.2005. 4. 접수 제 호로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9. 49116 2003. 6. 20.. 피고는 년 이래 ****을 운영하면서 년부터 년까지의 기(6)19932000 2002○○ 간 동안에는 순이익 기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년까지의 호텔 전체 운영, 2002 기간 중누적 순손실은 약원에 이른상태였고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2,549,000,000, 하여 피고는 대전 지역의 다른장소에서 ****을 계속운영하는 것을 포기하○○ 고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을폐업하기로, 2003. 7. 31.○○ 결정하였다 이에 **** 총지배인 양석은위와같은 사정을 공고.2003. 5. 30.○○ 하는 한편근로자 대표 및 전 직원을 수신인으로 하여 지점폐업에 따른근로계약 종, 료에 대한 협의를경 진행하자고 요청하였다2003. 6. 3.. 한편근로자들은 근로자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근로자 명이 근로자 대표(7), 96 선임 및 위임동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로 원고 서 송 연, , ,○○ ○○ ○○ 정 을 선임하였고 위 근로자대표들은피고에게 **** 근로자,2003. 5. 26.○○○○ 들의향후근로조건 및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협상 및논의를 근로자대표를 단일창구 로 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의뢰서를발송하며 협조를 요‘’ 청하였다 . - 5 - 피고와 근로자대표는 그후여회 가량전직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8)20 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에부터 까지 년 단위로 통상,2003. 6. 24. 2003. 6. 24. 6. 26. 2 임금 개월내지 개월에 준하는 희망퇴직위로금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자를15 모집하였으나 희망퇴직의 조건을 근로자측이 수용하지 않아 위 기간 내에 희망퇴직, 을 한 자는 없었으며피고는 원고들에게부로 근로계약을 종, 2003. 6. 27.2003. 7. 31. 료한다는 근로계약종료 해지 공고 및 근로계약종료 해지 통고를 하였다( )( ). 그후피고와 근로자대표는 희망퇴직위로금의액수에 관하여집중적으로 협의(9) 를 진행한 결과피고를 대표한 총지배인 양 운영팀장김식음과, 2003. 7. 22.,,○○○ 장 유 과 근로자대표 원고 서 송 정 연 은 ****의 전 근, , ,○○○○ ○○ ○○ ○○ ○○ 로자가 아래 표와같이 년 단위로 통상임금 개월내지 개월에 준하는 퇴직위로금을237 받는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하기로최종 합의하였다. 한편피고는부터까지 까르푸등 유사 업종 회사를(10) ,2003. 5. 26. 2003. 6. 13. 비롯하여 대전 인근 호텔칠성음료 주식회사 대전공장쇼핑주식회사 마트,, ○○○○ 서대전점 주식회사 호텔 부산 등 그룹계열회사들에 대하여 회에걸쳐원,25○○○○ 고들을 비롯한 ****의 근로자들을우수사원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내○○ 고 이에에는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면접 대상 인원 명참석 의뢰회, 2003. 7. 3.13○○ 신을에는 주식회사삼강으로부터 면접 대상인원 명참석 의뢰회신, 2003. 7. 22.4○○ 구분 년2 이하근속자 년 년3 -4 이하근속자 년 년5 -6 이하근속자 년 년7 -8 이하근속자 년9 이상근속자 희망퇴직 위로금 통상임금 개월1 통상임금 개월2 통상임금 개월3 통상임금 개월4 통상임금 개월5 - 6 - 을 받기도 하였으며레몬사업본부에서 명을 채용하였다는 회신을, 2003. 7. 24.2○○ 받는 등 건의 채용에 대한긍정적인 회신을 받고 채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건 정도5,13 받기도 하였다. 한편피고의 노동조합은 각 지점별로 노동조합 지부를 두었는데 호텔대(11) ,, ○○ 전에는 노동조합 지부가존재하지 않은 채 노사협의회만 구성된상태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 1 , 7 , 8 , 9 , 14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 15 , 1 1 3, 2 , 3 1 2,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4 1 2, 5 , 6 , 7 , 8 , 11 내지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1 20, 12 1 11, 13 1 8, 14 , 16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김의 각 증언이 법원의 대덕연구개, 17,,,○○ ○○ 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1) 먼저이 사건의 피고인 주식회사 호텔 전체와 **** 중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 여부를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한 법인의 사업부문, 이 다른사업부문과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분리 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분. .. 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 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선고 다 판결 등참조 호텔대( 2006. 9. 22. 2005 20580), ○○ 전은 총지배인이 사실상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회계 관리도 독립적으로 행하, 는 등 피고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주식회사 호텔 전체가 아닌호,○○○○ - 7 - 텔대전만을 기준으로 지점폐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이에 나아가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다음과같은 사정들즉한국과학, 재단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해외에서입국하거나 대덕에서 거주하지 않는 연구소나 기 업의 임직원 방문객등을 위한숙박시설문화시설로 사용할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당초 직영으로 하려던사업을 포기하고 피고에 위탁 경영을 제안하여,, 피고가 그 제안에응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호텔 운영을 하게된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재단이 호텔업 위탁 경영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추진 실행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운영을 계속하기는 어려웠, 던점 피고가****을 운영한 이래 년 동안 약원의누,1993.102,549,000,000○○ 적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점에 호텔업의특성상 피고가같은 지역내의 다른건물 을 구하여 호텔업을 계속하기도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는 없으 며 기업이곤경에서탈출하기 위하여특히적자를많이 내고 있고 경영의 전망이 어, 두운 사업부분을축소하여 회사의 회생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대법( 원선고누판결 등참조 을더하여 보면 피고가 경영상 손해를 감1992. 5. 12. 90 9421), 수하면서 다시 대전 지역에새로운 건물을 물색하여 호텔 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폐 업하여 그 손해를 줄이는 것이더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덕연구단지 내가 아닌 다른대전 지역의 호텔 매수 및 임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폐업을 결정한 것이객관적 으로 보아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8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 용자의 경영 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 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 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되어야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다 판결 등참조( 2002. 7. 9. 2001 29452). 그러므로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다음과같은 사정들즉피고가 까르,, , 푸등 유사 업종 회사 및 그룹계열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추천하여 면접 및○○ 채용을 도모한 점 ****이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위 영업소에서 고용이 계속, ○○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협의를 제안하여 수차례에걸친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일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기에 이른점, 이 사건 피고 본사와 지점의 각 사업이 전체적으로 피고의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직장으로 취급되어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지 않았고 각 지점 간 인원 배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 력을 다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해고 예정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직훈련을, 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볼수 없다 할 것 이다 .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3)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 - 9 - 서의 자격을 명확히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의절차적 요건을충족하였다고볼수 있으므로 대법원선고 다 판결 등참조 노동조합이설립되지( 2006. 1. 26. 2003 69393), 않은 이상 노사협의회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살피건대앞서 본바와같이 ****에는 피고의 노동조합 지부가 없,○○ 었고 대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지배인인 양석이 지점폐업 공고를 하,, 자 원고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고 이 근로자대표들이 여회에걸쳐근로계약 종료여부 근로자들의 희망퇴20, 직위로금액수 등을 피고측과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의하면 피고는 해고, 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 로봄이 상당하다. 소결(4) 그러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상태에서 제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요건들을충족하였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김종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성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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