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소장이 휴가 중 입주자들의 지하 펌프 민원전화와 욕설을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105 행정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항 나목 1)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2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수납, 입주자 민원 처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원고는 고교 동창모임을 위해 OO지역에서 1박 2일 휴가를 보내던 중, 첫날 21:00경부터 관리하던 건물의 지하 펌프 문제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입주자들의 민원전화를 여러 차례 받기 시작했다.
- 원고는 휴가지에 있어 건물로 곧장 갈 수 없었고, 건물 전체 운영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으며, 함께 여행 중이던 친구들로부터 왜 휴가 중에 업무연락을 받느냐는 핀잔까지 들었다.
- 다음 날 새벽 01:50경과 02:00경 입주자와 두 차례 통화한 데 이어, 02:02경 다른 입주자와 10분 43초간 통화하면서 모텔 운영 마비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받고 욕설을 듣는 등 거센 항의를 받았다.
- 원고는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4:56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동맥박리, 뇌경색증, 편마비, 삼킴곤란, 호흡곤란, 기관절개상태 등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6일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2개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고교 동창모임으로 1박 2일 휴가를 보내던 중, 관리하던 건물의 지하 펌프 고장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전화를 받았고 특히 새벽 2시경 한 입주자와 10분 넘게 통화하며 욕설과 거센 항의를 들은 직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대동맥박리 등을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상병 발병 약 7시간 전부터 펌프 문제로 민원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휴가지에 있어 건물로 갈 수 없었으며 전체 운영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난처하고 불안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 원고가 업무 걱정을 하자 친구들에게 핀잔을 듣고 제대로 전화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새벽에 입주자와 10분 넘게 통화하며 욕설을 듣는 등 거센 항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이를 두고 상병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선천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고, 흉부외과 감정의는 대동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민원전화 스트레스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해 대동맥박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법원은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휴가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해 예측하기 어려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관리소장처럼 입주자 민원을 상시 대응해야 하는 직종에서는 휴가 중 받은 민원전화도 업무 스트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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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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