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4105서울행정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건물 관리소장이 휴가 중 입주자들의 지하 펌프 민원전화와 욕설을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105 행정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항 나목 1)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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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2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수납, 입주자 민원 처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원고는 고교 동창모임을 위해 OO지역에서 1박 2일 휴가를 보내던 중, 첫날 21:00경부터 관리하던 건물의 지하 펌프 문제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입주자들의 민원전화를 여러 차례 받기 시작했다.
  • 원고는 휴가지에 있어 건물로 곧장 갈 수 없었고, 건물 전체 운영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으며, 함께 여행 중이던 친구들로부터 왜 휴가 중에 업무연락을 받느냐는 핀잔까지 들었다.
  • 다음 날 새벽 01:50경과 02:00경 입주자와 두 차례 통화한 데 이어, 02:02경 다른 입주자와 10분 43초간 통화하면서 모텔 운영 마비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받고 욕설을 듣는 등 거센 항의를 받았다.
  • 원고는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4:56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동맥박리, 뇌경색증, 편마비, 삼킴곤란, 호흡곤란, 기관절개상태 등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6일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2개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고교 동창모임으로 1박 2일 휴가를 보내던 중, 관리하던 건물의 지하 펌프 고장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전화를 받았고 특히 새벽 2시경 한 입주자와 10분 넘게 통화하며 욕설과 거센 항의를 들은 직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대동맥박리 등을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상병 발병 약 7시간 전부터 펌프 문제로 민원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휴가지에 있어 건물로 갈 수 없었으며 전체 운영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난처하고 불안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 원고가 업무 걱정을 하자 친구들에게 핀잔을 듣고 제대로 전화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새벽에 입주자와 10분 넘게 통화하며 욕설을 듣는 등 거센 항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이를 두고 상병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선천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고, 흉부외과 감정의는 대동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민원전화 스트레스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해 대동맥박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법원은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휴가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해 예측하기 어려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관리소장처럼 입주자 민원을 상시 대응해야 하는 직종에서는 휴가 중 받은 민원전화도 업무 스트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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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4105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9. 25. 판 결 선 고2024. 11. 13. 주 문 1.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1. 처분의 경위 ○ 원고(19**. *. **.생) ****경부터 **시 소재 ****에서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경부터는 위 소재 ****에서도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함 1) 이하 판결서 적정화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2 - ○ 원고는 2개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각 건물의 관리비 수납, 입주자 민원 및 공과금 처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 **** 고교 동창모임을 위해 **에서 1박 2일 휴가(이하 ‘이 사건 휴가’ 라 한다)를 보내던 중 **** 21:00경부터 **** 02:00경까지 **** 입주 자들로부터 **** 지하 펌프 문제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민원전화를 여러 차례 받음 ○ 원고 **** 04:56경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같은 날 **** 응급 실로 내원하여 ‘대동맥박리, 뇌경색증, 편마비, 삼킴곤란, 방광의신경근육기능장애, 호흡 곤란, 기관절개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음 ○ 원고 이 사건 휴가 중 받은 민원전화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 ○ 피고 2021. 9. 6.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펌프 고장으로 인한 입주민과의 통화 등 업무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건물 관리 경력을 고려할 때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의 연령·가족력 등의 비직업적인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진행 또는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 내림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휴가 도중 ****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으면서 모멸감을 - 3 - 느낄 정도의 욕설을 들었고,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 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하였다고 주장함 나. 인정 사실 - 원고 **** 14:00경 ** 소재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E로 이 동해 약 2시간 정도 산책을 함 - 이후 원고를 포함한 9명이 ** 소재 F 근처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고 21:00경 펜션 으로 이동함 - 원고는 펜션에 도착한 직후부터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 지하 펌프에서 물 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입주자들의 민원전화(특히 G의 경우 투숙객을 받지 못하는 등 운영에 큰 차질 발생) 등을 받기 시작함. 원고는 **** 밤부터 ****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친구들의 만류로 가지 못했고, **** 02:02경 G 주인과 10분 43초간 통화를 마친 후 친구들에게 상대 방이 화를 내고 욕을 했다는 말을 함. 원고는 위 통화를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04:56경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짐. 시간통화 상대방내용 **** 21:07I(**** 입주자)부재중전화 21:27I수신전화 1분 47초 21:39****발신전화 21:30H(**** 전체 운영자)발신전화 – 통화 못함 21:34H발신전화 – 통화 못함 21:36I발신전화 – 2분 2초 21:41G(**** 입주자)부재중전화 21:43G 문자수신 – 지하 펌프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내용 - 4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파생 상병에 해당하고, 편마비, 삼 킴곤란, 방광의신경근육기능장애, 호흡곤란, 기관절개상태는 뇌경색증의 후유증에 해당 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대동맥박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7시간 전부터 **** 지 하 펌프 문제로 I 운영자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 **에 있어 서 ** 소재 ****으로 곧장 갈 수 없었고, **** 전체 운영자인 H와도 전화연락이 되 지 않아 원고로서는 위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난처하고 불안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문제로 걱정을 하자 함께 여행 중이던 친구들 중 일부로부터 왜 휴가 중에 업무연락을 받느냐는 핀잔을 들어 **** 21:41경부터 는 제대로 전화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다음 날 새벽인 **** 01:50경 I 운영자와 두 차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02:02경 G 운영자와 약 10분가량 한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G 운영자로부터 모텔 운영 마비를 해결하기 위한 즉 21:46I부재중전화 21:49H부재중전화 21:49I매너콜전화 22:08I부재중전화 **** 01:50I발신전화 - 39초 02:00I발신전화 - 47초 02:02G발신전화 - 10분 43초 - 5 - 각적인 조치를 요구받으면서 욕설을 듣는 등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 적인 인정기준 중 제1항의 가. 1)]에 해당함. 여기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원고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 할 선천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흉부 외과)의 ‘원고의 대동맥박리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가족력 등 선천적 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촬영된 CT 등에 의하면, 원고의 대동맥 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동맥경화와 석회화 진행 등으로 이미 약해진 상태로 보이 는데, 그 상황에서 민원전화 등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면서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최소한 원고가 받은 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 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 경의학과)는 원고가 받은 민원전화보다는 **까지의 장거리 운전 및 산행,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등으로 인해 원고의 혈압이나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고 금연한지 15년, 연 10 회 소주 2잔 정도로 음주를 하던 상황에서, 차로 **에서부터 약 2시간 30분 2) 정도 이 동해 친구들과 E를 산책하고 저녁식사를 한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당 2) **** 소재 ****에서부터 원고가 쓰러진 펜션까지는 약 200km 떨어진 곳으로 차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 인됨(**** 검색 결과). - 6 - 시 혈압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 정도의 신체활동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 상황이라면 민원전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함].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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