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사건 1,339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 17억여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893 형사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 말경까지 OO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실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처리했다.
- 피고인B는 2011년 11월경부터 위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피고인A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 2012년 6월경 피고인A는 피고인B와, 피고인B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각종 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과 사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A는 2012년 12월 12일경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문서 작성·제출, 서류 보완, 송달, 과지·중지명령 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리해 처리했다.
- 이런 방식으로 2015년 9월 7일경까지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사건 1,339건을 처리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7억 9,331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B는 같은 기간 피고인A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어 위와 같은 법률사무를 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A가 변호사인 피고인B의 명의를 빌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1,339건을 수임해 문서 작성·제출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 합계 17억 9,33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B는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어 이러한 법률사무를 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해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A가 실제로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제출 등 실질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B가 변호사로서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A에게 빌려주어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한 점도 명의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정됐다.
- 추징과 관련해, 수임료 17억 9,331만 원에서 송달료 등 소송비용 3억 3,942만여 원과 수임이 취소되거나 상계된 금액 1억 621만여 원을 공제한 13억 4,766만여 원을 피고인A로부터 추징하기로 했다.
- 부가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추징에서 빼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면 그 사람도,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도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1,300건이 넘는 대규모 사건을 처리해 17억 원대 수임료를 챙겼더라도 그 이익은 추징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명의 대여와 무자격 법률사무가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변호사 윤리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와 수임료 합계액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문서위조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 문○○이 초범인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