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6893인천지방법원 1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사건 1,339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 17억여 원을 받음

피고 굀○○: 징역 2년 6개월피고 문○○: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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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893 형사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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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 말경까지 OO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실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처리했다.
  • 피고인B는 2011년 11월경부터 위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피고인A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 2012년 6월경 피고인A는 피고인B와, 피고인B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각종 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과 사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A는 2012년 12월 12일경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문서 작성·제출, 서류 보완, 송달, 과지·중지명령 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리해 처리했다.
  • 이런 방식으로 2015년 9월 7일경까지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사건 1,339건을 처리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7억 9,331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B는 같은 기간 피고인A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어 위와 같은 법률사무를 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A가 변호사인 피고인B의 명의를 빌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1,339건을 수임해 문서 작성·제출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 합계 17억 9,33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B는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어 이러한 법률사무를 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해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A가 실제로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제출 등 실질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B가 변호사로서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A에게 빌려주어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한 점도 명의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정됐다.
  • 추징과 관련해, 수임료 17억 9,331만 원에서 송달료 등 소송비용 3억 3,942만여 원과 수임이 취소되거나 상계된 금액 1억 621만여 원을 공제한 13억 4,766만여 원을 피고인A로부터 추징하기로 했다.
  • 부가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추징에서 빼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면 그 사람도,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도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1,300건이 넘는 대규모 사건을 처리해 17억 원대 수임료를 챙겼더라도 그 이익은 추징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명의 대여와 무자격 법률사무가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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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변호사 윤리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와 수임료 합계액이 상당한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문서위조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 문○○이 초범인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6893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 (73-1), 개인회생 사건 봌띜커 주거 **** 등띝괰준지 **** **** (67-1), 변픸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4. 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1,347,665,252원을, 피고인 ****에 대하여 271,57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은 2012. 7.경부터 2015. 9.말경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뵌 딩 2촵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괉한 사람이 다. 피고인 ****은 2011. 11.경부터 프재굌지 위 법무법인 ○ 대퍜변픸사띜 재직하면 서 위 ****에게 변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변픸사가 아닌 자는 괈품ᆞ향응 또는 그 묖의 이익을 묛거나 묛을 것을 약속하고 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ᆞ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여서 는 아니 댜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6.경 위 법무법인 ○에서 대퍜변픸사 ****과, 피고인은 **** 변 픸사 명의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섘임한 후 관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고, 위 ****은 그 대가띜 월 300만 원과 사건 당 3만 원(부가세 포함 8만 원)을 지괉묛괰띜 약윕하씀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2012. 12. 12.경 의뢰인 ****띜부터 섘임료 150만 원을 묛고 개인회생 사건을 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묏 윜출, 서류보윕, 송달, 괈지・중지명뜹신청, 가압류해윜, 신용불량 등띝해윜 등 일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윁 - 3 - 으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1,33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괉하면서 섘임료 명목으띜 합계 17억 9,331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변픸사가 아니면서 괈품을 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뵄송사건 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5. 9. 7.경굌지 위 법무법인 ○에서, 변픸사가 아닌 위 ****에게 피고인의 변픸사 명의를 대여하여, 위 ****으띜 하여괈 별지 범죄일 람퍜 괰재앀 같이 총 1,339건, 섘임료 합계 17억 9,331만 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을 취괉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변픸사가 아닌 ****으띜 하여괈 피고인의 변픸사 명의를 이용하 여 개인회생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앀 봌띜커 **** 사이에 체결댜 ‘윜휴업체 거래약윕 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의 대출 내역서 묜췌 첨부), 섘사보고 [****앀 **** 사이에 체결댜 ‘윜휴업체 거래약윕서’, ‘대출내역서’ 등 첨부], 섘사보고(법무법인 ○의 개인회생 봌띜커 ****이 **** 묏 우리봌리지대부띜부터 묛은 섘임료 합계), 섘사보고(계좌추윁 결과 보고 - 피의 자 ****이 대부업체띜부터 입괈묛은 섘임료의 사용처 핕인), 섘사보고(추징괈액 - 4 - 산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윜34조 윜3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들 : 변픸사법 윜116조[검사는 피고인 ****에 대하여 1,321,713,182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체섘임료 1,793,310,000원에서 송달료 등 소송뵄용 339,425,500원, 섘임이 취소댘어 묘하댘거나 상계댜 괈액 106,219,248원을 각 공윜한 1,347,665,252원 을 추징괈으띜 인윕한다. 1) ] 1. 가납명뜹 ○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1) 섘사보고(추징괈액 산출)에서는 부가가쵘세 공윜를 위하여 위체섘임료에서 소송뵄용을 공윜한 괈액의 10/11을 추징괈액으띜 계산하씀으나, 변픸사법 윜116조에 의한 몰섘 또는 추징은 변픸사법을 위묘하여 취득하게 댜 괈품 괰타 이익을 범인으띜부터 묕탈하여 그띜 하여괈 부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윁이 있는 것인데, 범인이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띜 섘섘한 괈품에 관하여 매출 처리를 하고 이에 관하여 부가가쵘세 등 세괈을 납부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변픸 사법위묘행위를 윕당핔시키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윁인 판단에 따라 소뵄하는 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띜, 이를 추징에서 윜외할 것은 아니다. - 5 - 가.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변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괉·동업 등 > 윜5유픕(1억 원 이 상) > 가중씁역(2년 ~ 7년) 2) [특별가중인자] 다섘의 의뢰인을 상대띜 묘복윁 또는 조직윁으띜 범행하거나 씁업 윁으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픕의 결윕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모습을 보인 윐, 피고인 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개입댘었다는 윕황은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 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픸사 아닌 자가 변픸사의 명의를 뵌뜤 씤랜 괰간 씁업으띜 법률사무를 취괉한 것으띜서 변픸사 윜도에 대한 사회일묘의 신뢰를 해 하는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고 그 범행 횟섘앀 섘 임료 합계액도 상당한 윕도에 이르고 있는 윐 등 2. 피고인 **** 가. 판시 범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픕의 결윕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2)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2단계 상승 - 6 -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모습을 보인 윐 등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픸사인 피고인이 변픸사 아닌 ****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띜 하여괈 씤랜 괰간 씁업으띜 법률사무를 취괉하게 하고 대가를 섘섘 함으띜써 궁극윁으띜 변픸사 윜도에 대한 사회일묘의 신뢰를 해최 중대한 범죄인 윐 등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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