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9억 원을 공제하고 10억500만 원만 지급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372 행정 사건(202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24일,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대금 29억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매도인이 전세(임대차보증금 19억 원)로 거주하는 조건이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19억 원을 공제한 10억500만 원만 잔금으로 지불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같은 날 원고는 아버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9억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날인 6월 25일 아버지에게 10억500만 원을 송금했다.
- 2020년 6월 29일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9억 원 부분에는 무상취득 세율(3.5%)을, 나머지 10억500만 원 부분에는 유상취득 세율(3%)을 각각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11,175,000원을 냈다.
- 이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9억 원 부분에도 유상취득 세율(3%)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2020년 7월 22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11월 1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29억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9억 원을 공제하고 10억500만 원만 지급한 뒤, 보증금 부분에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가 유상취득 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이다. 쟁점은 임대차보증금 상계가 실제 대가 지급으로 인정되는지, 즉 유상취득인지 증여인지였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증여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자신의 재산과 임대차보증금 채권으로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법 조항을 확인했다. 원고가 이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증여로 보는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고 봤다.
- 매매대금 대비 보증금 비율(65.4%)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같은 권역의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70.1%)과 비슷해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아버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0억500만 원을 실제 송금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인도·임대했으며, 아버지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한 점, 이후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하고 임대차 신고까지 마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는 거래방식이 통상적이며 매매상대방을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 결국 임대차계약이 증여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무를 상계해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상계 처리한 경우에도 실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행되고 보증금 비율이 시세에 부합하면 유상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가족 간 거래라도 대가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나 부동산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아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임대차계약의 경우 증여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자신의 재산과 임대차보증금 채권으로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매매대금 대비 보증금 비율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과 유사하고,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지 않음 -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원고로서는 제3자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여 임차하는 거래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때 매매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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