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노21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9-06-09 선고검수완료

주민대표회 명의 공고문에 **** 교무처장 직인을 복사해 붙여 위조하고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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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9노216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6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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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OO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관리부장, 총무,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 이들은 안○○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 2008년 1월 14일 저녁 무렵, 피고인 신○○의 집에 모여 안○○의 허위 학력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기로 하고, 공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해 붙이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신○○은 A4 용지에 '공고 제08-1호'라는 제목으로 안○○의 학력 허위 사실과 동대표 자격 상실을 알리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서에 찍힌 직인을 복사해 공고문에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공고문을 완성하였고, 피고인 전○○과 소○○은 2008년 1월 15일경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의 게시판에 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로, 주민에게 안○○의 허위 학력을 알리기 위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서 직인을 복사해 공고문에 붙이고 각자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공고문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볼 때 명의자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이 교무처장 명의 문서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문서의 형식과 외관이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공고문에는 '공고 제08-1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민대표회가 주민들에게 안○○의 자격 상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문서의 작성 주체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대표회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공고문 내용 중에 '고려대학교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2007. 9. 6.)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인용되어 있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공고문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 공고문 끝에는 '주공1단지 주민대표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대표회 직인이 찍혀 있으며, 피고인들의 직책과 이름, 도장이 찍혀 있어 문서의 명의인은 주민대표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표시와 직인은 공고문 내용 중 '교무처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취지로 이해될 뿐, 전체 문서를 교무처장 명의로 오인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일반인이 이 공고문을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성립한다. 이 사건 공고문은 주민대표회가 주민들에게 알리는 문서임이 분명하고,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은 단순히 인용 부분을 입증하는 정도에 불과해 위조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문서의 명의인을 판단할 때 문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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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2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4.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5.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6. **** (■■■■■■-■■■■■■■), 무직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7.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8. **** (■■■■■■-■■■■■■■),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9.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동헌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 ****,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19. 선고 2008고정3024 판결 판 결 선 고2009.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 3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공고문은 **** 교무처장 명의의 문서로서 인식 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들은 공모한 적도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 벌금 3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여기에 아래에서 판단할 사인 위조, 위조사인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 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피고인 ****은 **** 주민대표회 회장이고, 피고인 ****은 위 주민대표회 부회장이고, 피고인 ****은 위 주민대표회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소○ ○은 위 주민대표회 총무이고, 피고인 ****은 위 주민대표회 고문이고, 피고인 서○ ○, ****, ****, ****은 각 위 주민대표회 자문위원이다. 피고인들은 ****가 사실은 ****를 졸업하지 않았음이 **** 교무처 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2008. 1. 14. 저녁 무렵 위 아파트 ○ ○ 피고인 ****의 집에서 모여 ****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 4 - 형식으로 알리되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나타내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에이포 용지에 “공고, 상기인(****)은 **** 가정과를 졸업하 였다고 하며 지난 번 동대표 선거에서 **** 대표로 당선되었고... 확인 결과 상기 사 실이 허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2007. 9. 6.)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씨는 **** 동대표로서 자격 상실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8. 1. 15. **** 주민 대표회 회장 ****, 부회장 ****, 부장 ****, 총무 ****, 고문 ****, 자문위원 ****, ****, ****,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용지에 ****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에 날인된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한 후 이를 그 공고문에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 교무처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을 위조하 였다. 피고인 ****, ****은 2008. 1. 15.경 피고인들과의 위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부터 ****까지의 각 동 게시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이 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 하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 5 -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 251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문의 기재내용 및 형상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고문에는 제목이 “공고 제08-1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여러분댁내 대안하시기를 삼가 기원 올리는 바입니다”, “상기인은 **** 가정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며 지난번 동대표 선거에서 **** 동대표로 당선 되었고 현재 자칭 동대표 총무라고 모든 단지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씨는 **** 동대표로서 자격 상실 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 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등촌동 주공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회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의 자격 상실에 대해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위 공고문의 내용에는 “****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2007. 9. 6.)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 다”라고 인용되어 있어 위 공고문의 작성 주체가 **** 교무처장이 될 수 없다는 사정 역시 인식되는 점, ③ 위 공고문의 끝에는 “**** 주민대표회”라고 기재되어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 직인이 찍혀 있고, 위 주민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등 직책 옆에 피고인들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④ **** 교무처장의 표시 및 그 직인 은 위 공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 교무처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공고문의 내용부분을 입증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들이 작성,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의 의사표명의 주체가 되는 명의인은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고문이 ****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이를 위 교무처장 명의의 문서로 오신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 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씈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 사실은 ****를 졸업하지 않았음이 ****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2008. 1. 14.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등촌동 ○○ 피고인 ****의 집에서 모여 ****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되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고 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나타내어 사인장인 위 **** 교무처장의 직인 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에이포 용지에 “공고, 상기인(****)은 **** 가정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며 지난 번 동대표 선거에서 **** 대표로 당선 되었고... 확인 결과 상기 사실이 허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확인증명 학 - 7 - 적팀 1767호(2007. 9. 6.)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씨 는 **** 동대표로서 자격 상실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입니다. 2008. 1. 15. **** 주민대표회 회장 ****, 부회장 ****, 부장 ****, 총무 소 ○○, 고문 ****, 자문위원 ****, ****, ****, ****” 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용지에 ****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에 날인된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한 후 이를 그 공고문에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 신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인장인 **** 교무처장의 직인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 ****은 2008. 1. 15.경 피고인들과의 위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부터 ****까지의 각 동 게시판에 위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위조한 사인장인 **** 교무처장의 직인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사표명의 주체 가 되는 명의인은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고문에는 고려대학 교 교무처장의 의사표명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공고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볼 때 그 내용에서 언급된 ‘**** 교무처장 명의의 회신’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직인의 형상을 인쇄해 놓은 것으로 보여질 뿐 위 공고 문의 의사표명의 주체가 **** 교무처장임을 나타내기 위해 위 직인을 현출하였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고문에 권한 없이 **** 교무처장의 직인이 인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직인을 **** 교무처장의 정당 한 인장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이를 현출하였다거나 위 직인을 위조하여 행사할 - 8 -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호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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