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브2청주지방법원 2심2007-04-27 선고검수완료

1942년 출생 이후 한글 성을 '류'로 표기해온 남성이 호적에 '유'로 기재된 것에 대해 호적 정정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재판부 2007브2 행정 사건(2007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법원 호적시행규칙 제520호 제2항, 헌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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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2년 출생한 남성(항고인)은 평생 한글 성을 '류'로 표기하며 살아왔다.
  • 1992년경 호적에는 한자로 '柳○○', 한글로 '류○○'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러나 2007년 2월 2일자 호적에는 성이 두음법칙에 따라 '유'로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 항고인은 그동안 대통령 표창장, 훈장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문서에 한글 성을 '류'로 표기해왔다.
  • 이에 항고인은 호적상 '유' 표기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호적 정정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호적에 성을 두음법칙에 따라 '유'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예규가 헌법상 인격권(자기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호적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여 성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의 성은 오랜 기간 형성된 정체성의 상징으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다.
  • 항고인은 상당 기간 '류'로 표기하며 공·사생활을 영위해왔는데, 국가가 갑자기 두음법칙을 적용해 '유'로 강제하면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한다.
  • 이는 개인의 구체적 상황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생활양식 변경을 강제하는 것으로, 자기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 따라서 한자 성을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다.
  • 호적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성(姓) 표기와 관련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다. 특히 오랜 기간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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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 번 호 2007봌2 호윁정정 신청인(항고인) ****(42년생, 남자) 결 정 일 2007. 4. 27. 쟁 윐 호윁에 신청인의 성(姓)인 “柳”를 “류”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두음 법칙에 따라 “유”로 표기한 것이 항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호윁정정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 과(주 문) ☑ 신청 인용 □ 신청 기각 원 심 결 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2. 28자 2007호파113 결정 「나의 姓은 ‘유’가 아니라 ‘류’」 ○ 결정문 전문 소개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 호주 ****(柳○○)의 호윁 중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 본인의 성의 한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은 “문화(文化) 柳씨”로서 그 성 (姓)인 “柳”의 올바른 한관표기는 “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윁에는 두음법칙을 윁 용하여 “유”로 기재되어 항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정을 구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2년경 당시 항고인의 호윁 성명란에 한자로는 “柳○○”으로, 한관로는 “류○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항고인은 1942년 출생 이래 한관 성명을 “****”으로 표기하여 왔고, 1993년 이 - 2 - 후에도 대통령 표창장, 훈장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 등에 한관 성명이 “****”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6. 16. 발괉받은 자동차운위면 허증, 2006. 10. 26. 발괉받은 여권, 2007. 2. 2. 발괉 받은 주민등록등본에도 한관 성 명이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2007. 2. 2.자 항고인의 호윁 성명란에는 한관 성명이 “****”으로 한자 이름과 병기되어 있다. 3. 판단 1996. 10. 25.자 대법원 호윁씈규 제520호 제2항은, 한자로 된 성(姓)을 한관로 기재할 때에는 한관맞춤법 원칙인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일정한 범위의 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名)과 함께 개인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이므로, 상 당한 기간 한자 성(姓)인 “柳 ”를 한자음 그대로인 “류”로 표기하여 자신의 공.사윁 생활씁역을 형성하여 온 개인에게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성에 두음법칙을 윁용하여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 고, 개인의 구체윁인 상황이나 의사를 위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윁으로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윐에서 개인의 자기표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호윁씈규 제2항은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 효이므로 항고인의 호윁에 항고인의 성이 “류”에서 “유”로 변경되어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고인의 호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 다. 4. 결론 그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호윁정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심결정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충주시 노은면 ○○리 △△ 호주 ****의 호윁 중 항고인의 성의 한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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