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출생 이후 한글 성을 '류'로 표기해온 남성이 호적에 '유'로 기재된 것에 대해 호적 정정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재판부 2007브2 행정 사건(2007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법원 호적시행규칙 제520호 제2항, 헌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2년 출생한 남성(항고인)은 평생 한글 성을 '류'로 표기하며 살아왔다.
- 1992년경 호적에는 한자로 '柳○○', 한글로 '류○○'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러나 2007년 2월 2일자 호적에는 성이 두음법칙에 따라 '유'로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 항고인은 그동안 대통령 표창장, 훈장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문서에 한글 성을 '류'로 표기해왔다.
- 이에 항고인은 호적상 '유' 표기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호적 정정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호적에 성을 두음법칙에 따라 '유'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예규가 헌법상 인격권(자기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호적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여 성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의 성은 오랜 기간 형성된 정체성의 상징으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다.
- 항고인은 상당 기간 '류'로 표기하며 공·사생활을 영위해왔는데, 국가가 갑자기 두음법칙을 적용해 '유'로 강제하면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한다.
- 이는 개인의 구체적 상황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생활양식 변경을 강제하는 것으로, 자기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 따라서 한자 성을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다.
- 호적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성(姓) 표기와 관련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다. 특히 오랜 기간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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