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법적 혼인 중이었으나 丙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乙과 이혼한 후 丙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176 부정수표·신용카드 사건(2017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 甲은 乙과 이혼 전부터 丙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丙은 丁과 법적 부부였으나 丁이 가출해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 甲과 丙은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생활비와 공과금 등을 함께 부담하는 등 부부처럼 생활했다.
- 甲은 2016년 9월 직장 내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 丙은 甲과 자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은 乙과 법적 혼인 상태였으나, 乙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丙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乙과 이혼 전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지만, 이혼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과 丙은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함께 생활했고, 甲이 자신의 급여와 신용카드를 丙에게 맡겨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부부처럼 살았다.
- 甲과 乙은 이혼 전까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지 않았고, 이혼 의사 합치도 없었다.
- 丙과 丁은 법적 부부였으나 丁이 가출해 연락이 끊긴 상태라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았다.
-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않으나, 법률혼이 해소된 후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乙과 협의이혼한 2015년 12월 16일부터 甲이 사망한 2016년 9월 29일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甲과 丙은 乙과의 법적 혼인이 끝난 이후부터 부부처럼 함께 살았고,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이혼 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복된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혼 후에는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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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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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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