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7고단5780인천지방법원 1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 채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공사비 등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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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5780 횡령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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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으로 4억 3,606만 9,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2006년 9월 13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충남 서○○군 OO지역의 진공펌프 설치 및 배관 공사로부터 발생할 예정인 피고인의 OO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채무자인 OO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 OO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4,54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그 무렵 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공사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3,606만 9,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 4,540만 원을 받아 개인 공사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서 사본과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OO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피고인)에게 돈을 갚아도 그 변제는 효력이 없고,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피해자)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의 소○○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양도 통지가 완료되면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그 돈은 양수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래 채권자가 그 돈을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권양도 후에도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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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5780 횡령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차용금 등으로 436,069,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9. 13.경 **** ****에 있는 ****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채무 의 변제를 위해, 충남 서천군 **** 진공펌프 설치 및 배관 공사로부터 발생 할 예정인 피고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을 양도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을 통하여 ****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06. 10. 20. 경 29,700,000원, 같은 해 11. 3.경 500,000원, 같은 해 11. 6.경 46,200,000원, 같은 해 - 2 - 12. 11.경 7,000,000원, 2007. 1. 10.경 3,450,000원, 같은 해 1. 17.경 2,000,000원, 같 은 해 1. 23.경 53,550,000원, 같은 해 3. 30.경 3,000,000원 등 합계 145,4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공사비 등으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양도 후 그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 채무자로부터 양도된 채권을 변제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 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다툰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 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원 을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 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까지 마쳤다면, 피고인이 그 통지 후 채무자 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 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추심한 위 돈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 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 3. 결론 - 3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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