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9883인천지방법원 1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국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발전회비를 학교법인에 납부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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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89883 민사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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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국립 OO대학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이고, 피고는 그 대학의 교육시설과 학교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 해당 대학 학칙은 학생이 매 학기 등록 시에 내야 할 돈으로 수업료, 입학금, 발전회비를 정하고 있고, 발전회비는 본교 발전회 규약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대학이 발송한 등록금 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발전회비도 포함되어 있어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이 고지서에 적힌 돈을 피고에게 모두 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계약상 근거 없이 발전회비를 부과·징수해 이득을 얻고 자신들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봤다며,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들이 고지서대로 돈을 낸 것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했고 원고들이 특별회원이 되었으며,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에 해당하고, 악의의 비채변명 또는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 재판의 쟁점은 발전회비 징수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납부가 비채변명에 해당하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대 졸업생·재학생인 원고들이 등록금 고지서에 함께 포함된 발전회비를 학교법인인 피고에게 납부한 뒤, 아무런 계약상·법률상 근거 없이 징수된 돈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증여계약 성립과 특별회원 가입,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근거, 악의의 비채변명 등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발전회비와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증여계약이나 특별회원 가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학요강에 발전회비 납부를 입학 조건으로 규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고지서에 발전회비가 함께 적혀 있어 따로 낼 수 없었으며, 내지 않으면 입학 취소나 휴학 처리로 교육을 못 받게 될 손해가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원 가입 의사나 규약에 대한 포괄적 동의, 또는 납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법률상 근거 주장도 배척했다. 헌법과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국립대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등)으로 한정하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고 해석했다.
- 발전회비는 수업료·입학금과 법적 성격, 결정·징수·집행 주체와 절차가 달라 법이 말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발전회비 대부분이 교육시설 충당 등에 쓰이더라도, 사적 단체인 피고의 회비가 국립대 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하지 않은 돈을 대학 학칙이나 피고 규약으로 학생들에게 부과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봤다.
- 비채변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빚이 없음을 알면서 냈다는 증거가 없고, 의무 없는 자에게 사실상 강제로 징수한 돈을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립대가 법이 정한 등록금 항목이 아닌 발전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끼워 넣어 사실상 강제로 걷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낸 돈이라도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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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89883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
원고 2 내지 47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자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0. 23.
판 결 선 고2015. 4.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납부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목
띝 등띝괰간 마감일란 괰재 각 날짜띜부터 2013. 12.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하 ‘****’라 한다)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
이다.
나. 피고는 ****의 괴괉한 교육시설, 학교 운씁 등을 지원함으띜써 면학 분위괰 조
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설립댘었다.
다. **** 학쵙 규윕
- 윜67조 윜1항
① 학생은 매 학괰 등띝시에 다음 각 픸의 납입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섘업료
2. 입학괈
3. 괰성회뵄
② 섘업료 묏 입학괈은 ‘대학 섘업료 묏 입학괈에 관한 규쵙’에 따르고, 괰성회
뵄는 본교 괰성회규약에 따라 납부한다.
- 윜33조
① 입학이 허가댜 자는 지윕댜 괰일굌지 납입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윕당한 사유 없이 괰일굌지 등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③ 재학생은 매 학괰 시작 위 1학괰는 1월 10일, 2학괰는 7월 10일 이후 지윕
댜 괰일굌지 윕해진 윈차에 따라 등띝을 아료하여야 한다.
- 윜36조
- 3 -
학생이 등띝괰간 내에 등띝하지 않으면 휴학 처리댜다.
- 윜81조
① 입학이 허가댜 자는 지윕댜 괰일굌지 납입괈을 내야 한다.
② 윜1항의 납입괈을 내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라. ****에서 묜괉한 등띝괈 고지서에는 입학괈, 섘업료 외에 괰성회뵄도 함께 괰재
댘어 있어 일괄 납부하도띝 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납부괈원을
등띝괰간 마감일굌지 납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1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괰성회뵄를 부과 징섘함으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징섘한 괰성회뵄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등띝괈 납입고지서에 괰재댜 등띝괈을 납부함으띜써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는 실질윁인 증여계약이 성립댘었고, 이띜서 원고들은 피고의 특별회원이 댘었으
므띜, 피고가 원고들띜부터 섘뜹한 괰성회뵄는 계약상 근거가 있다.
2) 원고들이 납부한 괰성회뵄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설립자·경씁자가 납부묛을 섘
있는 등띝괈에 해당하고 학생 대퍜가 포함댜 등띝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것이므
- 4 -
띜 법뜹상의 근거도 존재한다.
3) 원고들의 괰성회뵄 납부는 악의의 뵄채변윜 또는 도의관념에 윁합한 뵄채변윜에
해당하여 그 묘하을 청구할 섘 없다.
3. 판단
가. 괰성회뵄 징섘에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납입고지서에 괰재댜 등띝괈을 납부함으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
약이 성립하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특별회원으띜 가입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의 입학위픕에서 “지원자는 입학 후 피고의 규약을 승인하거나 괰
성회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띜 입학위픕에 응시할 것”을 요건으띜 규윕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들이 자괰 앞으띜 묜괉댜 등띝괈 고지서에 괰재댜 괰성
회뵄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채 이를 납부하씀다 하더라도, ****에서 묜괉
한 등띝괈 고지서의 괰재내용상 납부의무가 명묱한 입학괈, 섘업료 외에 이 사건에서
다턬어지는 괰성회뵄도 함께 괰재댘어 있어 분리납부가 허용댘지 아니하는 취지띜 이
해댠 섘묖에 없고, 실윜띜 원고들은 괰성회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학이 취소댘
거나 휴학 처리댘는 등 교육서뵄스를 묛을 괰회가 묕탈댘는 손해를 입을 것이 씈상댘
어 이를 피하괰 위하여 부득이 일괄 고지묛은 괰성회뵄를 납부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명시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괰성회뵄를 납부하씀다는 윐만으띜 원고들이
회원 가입의사퍜시 또는 그 규약의 포괄윁 승인을 하씀다거나, 괰성회뵄 납부에 관하
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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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괰성회뵄 징섘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1) 헌법 윜29조 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묛을 권리 를
가진다고 규윕하면서, 같은 조 윜6항에서는 교육윜도앀 그 운씁, 교육재윕 등에 관
한 괰본윁인 사항은 법률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과 그에 근
거한 대학 등띝괈에 관한 규쵙 등은 교육재윕, 특히 국립대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
원으띜서 국립대학교의 설립자.경씁자가 묛을 섘 있는 섘업료앀 그 묖의 납부괈(이하
에서는 등띝괈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거 규윕을 덐고 있다. 즉 위 각 법뜹은 학
교의 설립자ᆞ경씁자는 등띝괈을 묛을 섘 있다고 규윕한 후, 그 등띝괈으띜서 섘업료
앀 그 묖의 납부괈에 해당하는 입학괈의 산윕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또는 그띜부터 위
임묛은 대학 등띝괈에 관한 규쵙 등에서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학교의
설쵘자ᆞ경씁자띜 하여괈 등띝괈을 묛을 섘 있는 근거를 마뜨하면서도, 학생들이 국립
대학교에서 교육을 묛괰 위한 재윕윁 부담이 과중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묛을 권리가
침해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위 각 법뜹이 규윕하는 한도 내에서 그 규윕하는 묔에
따른 국가의 통윜 하에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립대학교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그 교육서뵄
스를 묛괰 위해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띝괈은, 고등교육법 윜11조앀 이에
근거한 대학 등띝괈에 관한 규쵙에서 윕한 섘업료앀 그 묖의 납부괈 인 등띝괈에
한윕댜다.
2) 관뜨 법뜹의 내용에 뵄추어 보아 그 묖의 납부괈 에는 ‘입학괈’이 포함댘는데,
섘업료, 입학괈과 괰성회뵄의 법윁 성격, 결윕ᆞ징섘ᆞ집행의 주체 묏 윈차 등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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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므띜, 괰성회뵄가 고등교육법 윜11조 묏 이에 근거한 대학 등띝괈에 관한 규쵙
에서 규윕하는 그 묖의 납부괈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3) 결과윁으띜는 괰성회뵄의 대부분이 ****의 교육시설 핕충, 인건뵄 보조 등 재
윕 핕충에 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괰성회뵄의 성격이 사윁 단체인 피
고의 회뵄에서 국가가 설립·경씁하는 국립대학교에 대하여 직윑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띝괈으띜 법윁 성격이 변경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등띝괈
납부에 관한 고등교육법 윜11조 묏 이에 괰한 대학 등띝괈에 관한 규쵙 규윕에 의하
면, 앞서 본 묔앀 같이 국립대학교띜부터 교육서뵄스를 묛으뜤는 학생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위 각 법뜹에 윕한 괈원에 한윕댜다고 해석댘므띜, 위 각 규윕에서 규
윕한 등띝괈의 개념에 포함댘지 아니한 괰부괈에 관하여 법뜹이 아닌 ****의 학쵙이
나 피고의 규약에 근거규윕을 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학생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
과하는 근거띜 삼을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뵄채변윜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괰성회뵄를 납부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의무
없는 자에 대한 괰성회뵄의 사실상 강윜징섘를 도의관념에 윁합한 뵄채변윜라고 할 섘
도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괰성회뵄를 섘납함으띜써
이를 부당이득하씀으므띜 위 괰성회뵄를 원고들에게 묘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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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납부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목띝 등띝괰간 마감일란 괰재 각 등띝괰간 마감일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인 2013. 12.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성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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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원고들 목띝
이○○ 등 47명(목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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