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0651수원지방법원 1심2007-09-11 선고검수완료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동호수 추첨일 전에 분양신청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수분양권 발생 여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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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민사부 2006가합20651 민사 사건(2007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규약 제38조 제4항 단서,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제38조 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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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 아파트 단지를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2001년 6월 30일 창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인준하고, 2002년 5월 16일경 조합원 2,073명의 동의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이 조합의 조합원들로, 피고는 2005년 1월 12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고지하면서 분양신청 기간을 2005년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정했고, 이후 2월 28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 피고는 2005년 4월 2일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어 평형 배정과 동·호수 결정, 현금청산자 처분계획 등을 정했고, 4월 26일 시장의 인가를 받으면서 보류지 27세대가 남게 되었다.
- 원고들은 정해진 분양신청기간이 한참 지난 2005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뒤늦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원고들 지분에 대한 현금청산을 주장했다.
- 원고들은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신청을 했으니 수분양권이 있다며 보류지 27세대 중 1세대씩 분양받을 권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분양신청을 하자, 조합이 현금청산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들은 조합 규약의 단서 조항에 따라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신청했으니 수분양권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조합 규약 제38조 제4항 단서 조항의 의미를 따져보았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단서의 뜻을,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원칙이지만, 추첨 전일까지 신청한 조합원에 한해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지 현금청산을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했다.
- 즉 이 조항이 추첨 전날까지 신청한 조합원에게 수분양권을 반드시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조합에 선택권을 줄 뿐 조합원에게 권리를 확정해 주는 규정은 아니라는 뜻이다.
- 법원은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도 제38조 제4항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수분양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분양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동·호수 추첨 전날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판결은 그 단서 조항이 조합에 선택권을 주는 규정일 뿐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확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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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동호수 추첨일 위에 분양신청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당연히 수분양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부정)
사건번호 : 2006가합20651 분양권지위확인등
판결선고일 : 2007. 9. 11.
1.
사건의 개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 등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이 지
난 뒤에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하자고 하자 이에 불
복하여 분양권지위확인을 구한 사례.
2.
법원의 판단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규약 제38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조합원이 동ᆞ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
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나, 동ᆞ호수 추첨 전일까지 분
양신청을 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규정에 따라 동ᆞ호수 추첨 전날까
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수분양권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20651 분양권지위확인등
원고(선정당사자)X (70. 11. 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8. 23.
판 결 선 고2007. 9.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3 -
내용비고증거
2001. 6. 30.창립총회 개최갑2호증
2002. 5. 16. 설립인가조합원 2,073명(동의율 81.89%)을1호증의 1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을2호증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2. 31. ****으로부터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따라 ****
영통구 소재 토지[번지 생략] 지상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보류지 27세대 중 1세대씩에 관하여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후에 영통구로 명칭 변경됨) 소재 토지[번지 생략]에 위치
한 **** 2,820세대 및 상가 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구
분소유자들 중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6. 30.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인준하고, 2002. 5. 16.경까지 조합원 2,073명이 재건축결
의를 하여 같은 날 ****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 대해 2005. 6. 13.
동ᆞ호수 추첨을 마쳤는데 그 과정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4 -
2005. 1. 12. ‘분양신청 안내’ 고지
분양신청 기간 : 2005. 1. 17. ~
2005. 2. 21.
을3호증의 1 내지 3
2005. 2. 22.분앙신청 기간 연장 분양신청 기간 : 2005. 2. 28.까지 을4호증의 1, 2
2005. 4. 2. 관리처분계획 총회
평형 배정 및 동ᆞ호수 결정,
현금청산자 처분계획 등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을5호증
2005. 4. 26.
****
관리처분계획인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보류지
27세대 남게 됨.
을7호증의 1 내지 3
2005. 6. 3.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을6호증의 1, 2
2005. 6. 13. 동ᆞ호수 추첨
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지한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뒤에(X, Y, Z - 2005. 5. 28. W -
2005. 6. 1. Q - 2005. 6. 3.)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
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지분에 대한 현금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의 1 내지 4,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피고조합의 규약 중 관리처분계획 제38조에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
에서 정하여 통지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금전청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4항 단서에 ‘조합원이 동ᆞ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 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단서규정에 의해 동ᆞ호
- 5 -
수 추첨일 이전에 피고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보류지 27세대 중 1세대씩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다.』
나. 판단
먼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동ᆞ호수 추첨일 이전
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당연히 피고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
피건대, 피고 조합규약(갑2호증) 제38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조합원이 동ᆞ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
원의 지분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나, 동ᆞ호수 추첨 전일까지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를 임의
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규정에 따라 동ᆞ호수 추첨 전날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수분양권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건설교통부의 재건축
조합 표준규약(갑8호증의 1)도 제38조 4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수분양권이 당연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선정자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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