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2196대구고등법원 2심2002-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8필지 중 일부가 사실상 임야인지 다투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1누2196 행정 사건(2002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5 제4항,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5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2항 제5호 다목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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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경 제1·2토지를 매수하여 제2토지에는 건물과 운동장을, 제1토지에는 직원용 기숙사와 사택 등을 건립하였다.
  • 1987년 1월 22일 제1토지 전부와 제2토지 일부가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피고는 1999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 8필지를 건물과 부대시설의 부속토지로 보고, 1999년 10월 10일 종합토지세 372,483,290원, 도시계획세 32,996,630원, 교육세 74,496,650원, 농어촌특별세 55,030,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제1토지 중 기숙사·사택·도로·예비군훈련장·농지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7,033㎡가 사실상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 피고는 해당 토지가 공부상 대지이고 건물 신축이 가능하며 직원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임야가 아니라고 맞섰다.
  • 법원은 현장검증 결과 해당 토지가 자연상태 그대로의 수목이 우거진 야산이고 휴게시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8필지에 대해 1999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서, 제1토지 중 117,033㎡는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수목이 우거진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기숙사와 사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직원들이 거주·사용하던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부과된 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리과세대상 임야 해당 여부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해당 토지는 건물이나 기숙사·사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상태 그대로 수목이 우거진 사실상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서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거나 군사시설 경계구역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숙사와 사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직원들이 거주·사용하던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한 결과, 종합토지세 256,107,430원, 도시계획세 26,408,650원, 교육세 51,221,480원, 농어촌특별세 37,416,110원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토지의 세금 종류를 정할 때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겉으로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수목이 우거진 임야라면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직원 기숙사나 사택처럼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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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기숙사와 사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경산조폐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 사용하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372,483,290원의 부과처분 중 금256,107,430원, 도시계획세 금32,996,630원의 부과처분 중 금26,408,650원, 교육세 금74,496,650원의 부과처분 중 금51,221,480원, 농어촌특별세 금55,030,700원의 부과처분 중 금37,416,1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9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대 148,617㎡,같은 동 ****대 48,338㎡,같은 동 ****대13㎡,같은 동 ****대 1,466㎡,같은 동 ****대 660㎡(이하 위 5필지를 제1토지라고 한다),같은 동 124공장용지 320,888㎡,같은 동 ****대 205㎡,같은 동 387대 1,288㎡(이하 위 3필지를 제2토지라고 한다) 등 8필지를 위 지상에 건립된 **** 건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250,78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1999. 10. 10.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금372,483,290원, 도시계획세 금32,996,630원, 교육세 금74,496,650원, 농어촌특별세 금55,030,7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토지 중 117,033㎡가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는, 제1토지 중 그 지상의 기숙사, 사택, 도로, 예비군훈련장, 농지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7,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수목이 우거진 사실상의 임야로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의 장내에 있어 산림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도 대지여서 언제든지 농지전용허가나 산림법에서 정한 벌채 허가 등을 받을 필요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그 이용현황 역시 ****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산 조폐창 및 그 부대시설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임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의 3,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6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공사는 1973년경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제2토지상에 **** 건물과 운동장을, 제1토지상에는 직원용 기숙사와 사택 등을 건립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속하는 제1토지 전부와 제2토지의 일부는 1987. 1. 22.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조폐시설이 위치한 제2토지는 국가보안시설인 제한구역으로서 그 경계를 따라 콘크리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다시 제1, 2토지의 외곽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최고 표고 55m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자연상태 그대로의 수목이 우거진 야산이고,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제1토지의 나머지 부분에는 앞서 본 기숙사, 사택이 건립되어 있고 그 외에 전, 답, 저수지, 과수원, 잡종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한편 앞서 본 기숙사는 1999. 10.경부터 사용되지 않았고, 사택은 같은 해 1.경부터 사용되지 않다가 철거되어 같은 해 12. 31.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데, 위 사택에서 기숙사를 거쳐 조폐창 건물에 이르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사택 등의 주변은 수목이나 수풀이 무성한 편이고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산책로나 의자 등 휴게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7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 건물이나 기숙사, 사택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현재 자연상태 그대로의 수목이 우거진 사실상의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서 토지전용허가, 산림 벌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의 경계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5 제4항,제2항 제4호,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2항 제5호 다목에 의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위법하다. 나. 제1토지상의 기숙사, 사택 등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는, 제1토지상의 기숙사와 사택은 ****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로서 ****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제1토지 중 위 기숙사와 사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숙사와 사택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 사용하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금256,107,430원, 도시계획세 금26,408,650원, 교육세 금51,221,480원, 농어촌특별세 금37,416,1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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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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