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근무력증 진단 후 자녀 양육비 부담 변경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625 가사 사건(2018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년 7월 혼인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는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 합의에 따라 2016년 6월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됐고,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 청구인은 이혼 무렵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지만, 그 수입만으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 청구인은 이후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았고, 병세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는 치료비를 부담했고, 청구인은 기초생활 관련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나누어 부담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이혼할 때 자신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합의와 조서의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당시의 양육비 합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청구인의 질병과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해 상대방이 2018년 8월 1일부터 자녀가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명당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합의가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재산·경제 사정 등 중요한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미리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채무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 채무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이혼 당시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급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청구인이 양육비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는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이 중증근무력증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부모가 자녀 양육비와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된 점도 중요한 사정 변○○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양쪽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과 건강 상태,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상대방의 부담액을 자녀 한 명당 월 4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할 때 한 양육비 합의라도 자녀와 부모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이후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법원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상대방도 장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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