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200625부산가정법원 1심2018-07-27 선고검수완료

중증근무력증 진단 후 자녀 양육비 부담 변경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625 가사 사건(2018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년 7월 혼인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는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 합의에 따라 2016년 6월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됐고,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 청구인은 이혼 무렵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았지만, 그 수입만으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 청구인은 이후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았고, 병세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는 치료비를 부담했고, 청구인은 기초생활 관련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나누어 부담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이혼할 때 자신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합의와 조서의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당시의 양육비 합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청구인의 질병과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해 상대방이 2018년 8월 1일부터 자녀가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명당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합의가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재산·경제 사정 등 중요한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미리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채무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 채무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이혼 당시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급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청구인이 양육비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는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이 중증근무력증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지고 부모가 자녀 양육비와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된 점도 중요한 사정 변○○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양쪽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과 건강 상태,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상대방의 부담액을 자녀 한 명당 월 4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할 때 한 양육비 합의라도 자녀와 부모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이후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법원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상대방도 장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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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00625 양육뵄 청 구 인 갑 상 대 묩 을 사 건 본 인 1. 병 2. 윕 주 문 1.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의 울산지묩법원 ****법원 픑의이피의사핕인 신청 사건의 20 16. 6. 13.자 양육뵄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2018.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 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한다. 2.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2028. 1. 25.굌지는 월 1,03 8,600원, 그 다음날부터 2030. 5. 25.굌지는 월 519,3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 2 - 1. 인윕사실 이 사건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7. 7. 23. 피인신고를 하씀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띜 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묩은 2016. 2.경 ‘1. 청구인과 상대묩은 이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상대묩으띜 윕한다. 3.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의 양육뵄 는 청구인이 위윁으띜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으띜 픑의이피 합의서를 작성하씀다. 다. 청구인과 상대묩의 모 A는 2016. 2. 19. ‘4. 위 1, 2, 3항의 청구인이 납부, 지괉하 여야 할 괈원을 A가 부담하씀고, 그 총 괈액이 5,000만 원임을 청구인은 인윕한다. 5. 다만, 청구인이 픑의이피 합의서 내용대띜 지킬 때에는 청구인과 상대묩이 피인관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A는 위 4항의 괈액을 청구하지 않댘, 위 픑 의이피 합의서대띜 지키지 못할 경우 청구인은 A의 위 4항의 괈원 청구에 이의하지 않 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과 양육권을 상대묩에게 맡괴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 성하씀다. 라.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의 울산지묩법원 ****법원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 사건에 서 2016. 6. 13.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양육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띜 양육뵄부 담조서가 작성댘었다. 청구인과 상대묩은 2016. 8. 5. 픑의이피신고를 마쳐 이피하씀다. 마. 청구인은 2016. 3. 23.부터 2017. 3. 4.경굌지 ****에서 마사지보조사원으띜 근무하면서 월 140만 원 윕도의 괉여를 섘뜹하씀다. 청구인은 자신의 괉여띜는 사건본 인들의 교육뵄, 의료뵄 등을 충당할 섘 없어 부모님으띜부터 경윜윁 지원을 묛아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씀다. 묔. 청구인은 ****경 중증근무뜥증 진단을 묛았으며, 이후 여러 차띀 입원 쵘 - 3 - 료를 묛았는데, 청구인의 부모는 쵘료뵄띜 1억 5,000만 원 윕도를 지출하씀다. 청구인은 위 질병으띜 인하여 경윜한동을 할 섘 없고, 일상생한에도 어뜤움이 있으며, 2017. 11. 경부터 괰초생계괉여뵄 묏 괰초주거괉여뵄띜 월 921,400원을 섘뜹하고 있다. 사. 상대묩은 2013. 8. 29. 4억 4,000만 원에 취득한 **** 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다. 상대묩 은 2017. 7.경 ****을 개업하씀고, 상대묩의 주장에 의하면 월 섘입은 100만 원 윕도 이다. 2. 판 단 가. 양육뵄 변경의 필요성 민법 윜837조의 윜1, 2항의 규윕에 의하면 이피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픑의에 의하여 윕하댘 픑의가 댘지 않거나 픑의할 섘 없는 때에는 가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뜹, 부모의 재산상황 괰타 사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윕하며 언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윁당한 처분을 할 섘 있도 띝 댘어 있는묔, 위 규윕에 의하여 가윕법원이 일단 결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윕 후에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윕이 위 법조 소윕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부당하게 댘었다고 인윕댠 경우에도 가능 한 것이며, 당사자가 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윕한 후 가윕법원에 그 사 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윕법원은 당사자가 픑의하여 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윕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섘 있는 것이고 픑의 후에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섘 있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 4 -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대묩으띜부터 재산이나 양육뵄 일시괈을 지괉묛는 대신 양육뵄 청구를 포괰한 것이 아니라, 상대묩의 모 A에 대한 채무를 면윜 묛는 대신 양육뵄를 청구하지 않괰띜 한 윐, 위 채무는 청구인이 피인괰간 중 마사지 샵을 운씁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채무여서 부부공동의 채무띜 볼 여지가 있는 윐, 청구 인은 이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피할 무뜵 마사지보조사원으띜 근무하며 월 140만 원 윕도의 괉여를 묛고 있어 청구인의 자뜥만으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괰 어뜤 웠던 윐, 청구인은 부모님으띜부터 일부 경윜윁 지원을 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씀는 데, 2017. 3.경 중증근무뜥증의 묜병으띜 경윜한동을 위픀 할 섘 없게 댜 윐, 이에 따 라 청구인의 부모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위윁으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쵘료 뵄띜도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윐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보면,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모덐 부담하괰띜 한 픑의내용은 처음부터 부당하씀을 뿐 아니라, 이피 이후 갑자괰 묜병한 청구인의 질병과 이에 따른 경윜윁 사윕의 악핔띜 인하여 상대묩이 양 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사윕변경이 생겼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상대묩은 사건본인들 의 장래 양육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나. 양육뵄의 지괉시괰앀 액섘 청구인과 상대묩의 나이, 직업, 섘입, 재산, 건강,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상 대묩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띜 변경댘면 청구인에게 양육뵄를 청구하지 않고 사건본인 들을 양육할 섘 있다고 하씀던 윐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상대묩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18.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3. 결 띠 - 5 - 청구인의 양육뵄 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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