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고인은 생전에 자신 소유의 임야를 법인에 증여했고, 법인은 1984년 5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인이 2010년 12월 1일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유류분권리자 5명은 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2년 1심에서 승소했고, 2014년 항소심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았으며,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 25일, 임야에 대해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제3자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원고 등은 법인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5월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9년 4월 확정되었다.
법인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21년 6월 29일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았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상속개시일에 임야 지분을 취득했다가 2021년 6월 29일 배당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년 5월 13일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고인으로부터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임야 지분을 반환받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 중 임야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아 배당금 140,171,800원을 수령했고, 과세관청은 배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한 권리 복귀는 상속개시일로 소급되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5년이 실제 양도시기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로 거슬러 올라가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간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42624 등)을 근거로 삼았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2015년 6월 25일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원고가 임야 지분을 H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H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경매대금이 청산된 2015년 6월 25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도 2015년이라고 봤다.
따라서 실제 귀속연도인 2015년과 다르게 2021년 귀속으로 보고 배당금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한 권리 복귀는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므로, 그 대상 재산이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배당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실제 권리 변동 시점과 맞지 않아 취소된 사안으로, 유류분과 양도소득세가 얽힌 경우 시기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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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71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7. 17.
판 결 선 고2024. 9. 11.
주 문
1.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 E(이하 ‘원고 외 4명’이라 한다)는 2010. 12. 1. 사망한 F(이하
1)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22. 5. 20.’은 ‘2022. 5. 13.’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4호증 참조).
- 2 -
‘고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나. 고인은 고인 소유였던 **** S 임야 3,967㎡(2015. 12. 9. 등록전환을 통하여
‘**** T 임야 4,011㎡’로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1984. 5.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 5. 9. 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다.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
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26. 원고 외 4
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
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2. 항소인들의 주
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8.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
소인들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기각(대법원 2014다****호)되어 위 판결은 확
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법인 등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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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 등은 원고 외 4명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5. 2.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법인은 각
140,1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 외 4명 전부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
여 항소하였으나, 2019. 4. 8. 항소장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호), 이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에서 정하여진 급부를 이
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6. 29.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
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2010. 12. 1.)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
는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경매절차 과정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2021. 6. 29. 140,171,8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 5. 13. 원고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4 -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6. 25. H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고 양도가액은 H가 지급한 경락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이고 양도가액이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5. 6.
25.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 4명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25. 이 사
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
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H
- 5 -
앞으로 마쳐진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H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
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참조), 그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가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원고 등
의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쟁
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5. 6. 25.로 보아야 한
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한 2021년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한 2015년이 된다.
다.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 6 -
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
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
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살
펴보지 아니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
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ᆞ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ᆞ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8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ᆞ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
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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