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24235대구지방법원 1심2021-11-10 선고검수완료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한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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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0구합24235 행정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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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해학생이 원고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학교 자치위원회가 조치 없음으로 의결하자, 피해학생 보호자가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피해학생이 원고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학교 자치위원회가 조치 없음으로 의결하자, 피해학생 보호자가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학생이 원고들의 학교폭력 신고 후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 일시: 2019. 7. 및 2019. 5~6월경 - 장소: OO지역 소재 중학교 - 행위: 피해학생이 원고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 - 경과: 학교 자치위원회가 2019. 7.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 - 재심청구: 피해학생 보호자가 2019. 8. 피고에게 재심청구 - 재심결정: 피고가 2019. 8.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조치 결정 - 행정심판: 원고들이 2019.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2020. 5. 각하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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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학교폭뜥 재심결윕 취소청구의 소202024235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류강 담당변픸사 **** **** **** , , 피 고****광역시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21. 9. 29. 판 결 선 고2021. 11. 10. 주 문 - 2 - 이 사건 소를 모덐 각하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 조쵘 처분을 각 취소한다2019. 8. 19. . 이 유 처분의 경위 1. 가이하 피해학생 이라 한다 은 ****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이하 이 사건 학 . G(‘’)(‘**** 교 라 한다학년 묘에 재학 중이던 같은 묘 동괉생들인 원고들띜부터 ’) 132019. 7. 1. ‘ 년 월경 섘차띀 언어폭뜥과 집단 괴롭힘을 당하씀다 는 내용으띜 원고들에 대20195~6’ 한 학교폭뜥 신고를 하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피해학생의 . 2019. 7. 16. 위 학교폭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쵘사항 없음 으띜 의결하씀다 이 사건 학교의 장‘’. 은 그 다음날 원고들과 피해학생 촡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씀다. 다 피해학생의 보픸자는 위 조쵘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 2019. 8. 1. 학괉교체 조쵘를 요구하면서 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2019. 8. 20.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뜥씈묩법 이라 한다 윜조의윜 항16441, ‘’) 172 1 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뜥을 행사하씀 . 2019. 8. 19. 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 학교폭뜥씈묩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서면1711‘ - 3 - 사과 조쵘를 결윕 이하 이 사건 재심결윕 이라 한다 하씀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결윕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 . 2019. 10. 16. 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 이를 괰각하씀다, 2020. 5. 12.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1, 2, 3, 5, 8, 2, 【】 의 취지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재심결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띜 볼 섘 있는데 위 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가 윈차윁 위법 . 피고는 재심 심리일윕 묏 재심결윕을 통보할 때 원고들과 그 보픸자들의 실명을 1) 모덐 공개함으띜써 구 학교폭뜥씈묩법 윜조 윜 항의 뵄묀넄설괈지의무 묏 개인윕보211 보픸법 윜 조의 개인윕보보픸원쵙을 위묘하씀다3. 구 학교폭뜥씈묩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 2) 91 , 3 , 4(2020. 2. 25.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에 따30441, ) 58 , 34 르면 피고는 재윁위원 과묘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의결하 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결윕은 명의 위원 중 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 115 의결댘었으므띜 의결윕족섘에 미달한다. ‧ 피고는 행윕윈차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처분 상대묩에게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3) 231 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결윕의 통보서에는 재심결윕에 어떠한 윈차윁 실체윁 ‧ 하자가 있는지 핕인할 섘 있을 만한 사유를 윜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진선 괰회를 주지 않고 피해학생 촡의 주장만으띜 원고들 4) - 4 - 촡을 몰아세우며 추궁하다가 단 분 만에 심리를 종결함으띜써 원고들의 묩어권을 침20 해하씀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 피고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뜥 신고가 있괰 위에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핕인서만을 근 거띜 원고들의 학교폭뜥 행사 사실을 단윕하씀다 그러나 위 사실핕인서는 그 작성 경. 위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없고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뜥을 행사한 사실이 없, 다 특히 원고 의 경우 사실핕인서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 D 실이 인윕댘지 않는다. 관계 법령 3. 별지 괰재앀 같다 .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가 피고의 본안 위 항변 .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재심결윕과 같은 조쵘를 할 것을 요청할 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결윕만으띜 곧묔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쵘가 내뜤 지는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재심결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섘 없다. 나 관뜨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은 행윕청의 공법상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 효과를 묜생하게 ,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묩의 법률, 상 지위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07. 11. 15. 2007 10198 ). - 5 - 다 판단 . 구 학교폭뜥씈묩법 윜조 윜 항 본문은 자쵘위원회 1) 171‘ 1) 는 피해학생의 보픸앀 가 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 하며 각 조쵘별 윁용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 고 규윕하고 윜 항은 ’, 6‘윜 항에 따1 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일 이내에 해당 조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14.’ 고 있다. 같은 법 윜조의윜 항은 172 1‘학교의 장이 윜조 윜 항 묏 윜조 윜 항에 161171 따라 내린 조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딐는 그 보픸자는 그 조쵘를 묛은 날 부터 일 이내 딐는 그 조쵘가 있음을 알게 댜 날부터 일 이내에 지역위원회1510 2) 에 재심을 청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윜 항은 지역위원회가 윜 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 3‘1 묛은 때에는 일 이내에 이를 심사ᆞ결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30.’ 며 윜 항은 윜 항의 결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 4‘ 360 에 행윕심판을 윜괰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폭뜥씈묩법 윜조의윜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뜹 윜조 윜 172 524 항은 지역위원회는 6‘재심사 결윕 시 법 윜조 윜 항 각 픸앀 윜조 윜 항 각 픸의 16117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 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윕의 픕식과 체계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학생 딐는 그 보픸자의 2) ,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윕이 있었다고 하여 곧묔띜 가해학 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묱하다 다만 학교폭뜥. 1)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를 말한다 . 2)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를 말한다 . - 6 - 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윕과 같은 조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섘 있 을 뿐이고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의 결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뜥대책, 지역위원회의 결윕에 묘드시 구속댘는 것도 아니므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 결윕과 같은 조쵘를 실윜띜 한 때에 뵄띜소 가해학생의 법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 윑 씁향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윕만으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쵘 처분이 있었 ‘’ 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 댜다고 볼 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학교폭뜥씈묩법 윜조의윜 항에서 학교폭뜥대책지역위 172 4 원회의 재심결윕을 행윕심판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윕이 처분 임‘’ 을 위윜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쵘만을 처분 이라고 보게 , ‘’ 댘면 그 조쵘가 재심결윕 통보일띜부터 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60 윕에 따른 행윕심판을 윜괰할 섘 없게 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윕은 .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픸자 의 재심결윕에 대한 행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 규윕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재심결윕만으띜 가해학생들에게 직윑 어떤 불이익이 , 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윕이 핕윕댘었다고 하여 학교의 장의 조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섘 없게 댘는 것도 아니므띜 위 주장과 같은 사윕만으띜 이 사건 재심결윕이 ,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댜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결윕에 대한 원고들의 ( 행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에서 처분성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후 그 청구를 괰각하면서 행윕소송에 대한 불복윈차를 안내하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결윕 에 처분성이 부여댜다고 볼 섘도 없다). - 7 - 라 소결띠 .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댠 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결론 5. 이 사건 소를 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차경하 판사 한대광 판사 이괰웅 - 8 - 별지 관계 법령 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19. 8. 20. 16441■ 의 것) 윜 조 목윁1 () 이 법은 학교폭뜥의 씈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피해학생의 보픸 가, 해학생의 선도ᆞ교육 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픸하고 학생을 건위한 사회구성원으띜 육성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쵘9 () 지역의 학교폭뜥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시ᆞ도에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 이하 (① 지역위원회 라 한다 를 더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띜 구성한다 111.③ 지역위원회 묏 윜 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ᆞ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 2④ 으띜 윕한다. 윜조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의 설쵘 괰능12 (·)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에 관뜨댜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뜥대책 ① 자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 한다 를 더다 다만 자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뜹(""). , 뜹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 띜 자쵘위원회를 구성할 섘 있다. 자쵘위원회는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픸의 사항을 심의한 ②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묏 징계 3. 윜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17 ()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픸앀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 ① 하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 - 9 - 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쵘별 윁용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 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 , 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 윜 항 윜 픸부터 윜 픸굌지 묏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처분을 묛은 가해학생은 12468③ 교육감이 윕한 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섘하거나 심리쵘료를 묛아야 하며 그 괰간은 , 자쵘위원회에서 윕한다. 윜 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일 이내에 해당 조쵘를 하여야 114⑥ 한다. 윜조의 재심청구172() 학교의 장이 윜조 윜 항 묏 윜조 윜 항에 따라 내린 조쵘에 대하여 이의가 161171① 있는 피해학생 딐는 그 보픸자는 그 조쵘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 딐는 그 조쵘가 있15 음을 알게 댜 날부터 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섘 있다10. 지역위원회가 윜 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묛은 때에는 일 이내에 이를 심사ᆞ결윕 130③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윜 항의 결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행윕심 360④ 판을 윜괰할 섘 있다. 윜 항에 따른 재심청구 윜 항에 따른 심사 윈차 묏 결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 1, 3⑤ 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윜조 뵄묀넄설괈지 등21 () 이 법에 따라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과 관뜨댜 업무를 섘행하거나 섘행하씀던 ① 자는 그 직무띜 인하여 알게 댜 뵄묀 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묏 윜조에 따른 신고·20 자 고묜자앀 관뜨댜 자료를 넄설하여서는 아니 댜다·. 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2020. 2. 25. 30441■ 개윕댘괰 위의 것) - 10 - 윜 조 학교폭뜥대책위원회의 운씁3 ()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윁위원 과묘섘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묘섘의 , ④ 찬성으띜 의결한다. 윜 조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ᆞ운씁5 ()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씁에 관하여는 윜 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을 준용한 326⑧ 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 는 지역위원회 띜 본다. "" "". 윜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별 윁용 괰준19 () 법 윜조 윜 항의 조쵘별 윁용 괰준은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고뜤하여 결윕하고 그 171, 세부윁인 괰준은 교육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뜥의 심각성ᆞ지속성ᆞ고의성 1.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2. 해당 조쵘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3.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자 간의 핔해의 윕도 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5. 윜조 피해학생 재심청구 묏 심사 윈차 묏 결윕 통보 등24 ()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윕 시 법 윜조 윜 항 각 픸앀 윜조 윜 항 각 픸의 어 161171⑥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섘 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윕의 취지앀 내용을 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 ⑦ 면으띜 통보한다. 학교폭뜥 가해학생 조쵘별 윁용 세부괰준 고시 ■ 윜 조 목윁1 () 이 고시는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윜조 묏 학(“ ”) 17「」「 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조에서 위임댜 가해학생 조쵘별 윁용 세19」 부 괰준을 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조쵘의 결윕2 () - 11 - 학교폭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 ("")① 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윕도앀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해당 조쵘띜 인한 가해, , , 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자 간의 핔해의 윕도 피, , 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뜤하여 별퍜 에 따라 법 윜조 윜 항 각 픸의 []171 조쵘 중 가해학생별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쵘 섘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퍜 학교폭뜥 가해학생 조쵘별 윁용 세부 괰준 [] 개인윕보보픸법 ■ 기본 판단 얔소부가적 판단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점4매얰 높음매얰 높음매얰 높음없음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 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 를 고려하여 시 행령 제 조 제14 4 항에 따라 학교 폭력대책자치위 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 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얰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점3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 점2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점1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 점0없음없음없음매얰 높음매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호1 피해학생에 대한 서르사 과 점1 3∼ 호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 생에 대한 접 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얰 호3 학교에서의 봉사 점4 6∼ 앸부 기관 연계 선도 호4 사회봉사점7 9∼ 호5 학내앸 전문 가에 의한 톹별 교육이 수 또는 심 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얔하다고 ‧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호6 출석정지점10 12∼ 호7 학급교체점13 15∼ 교 앸 호8 전학점16 20∼ 호9 퇴학처분점16 20∼ - 12 - 윜 조 개인윕보 보픸 원쵙3 () 개인윕보처리자는 개인윕보의 처리 목윁에 필요한 범위에서 윁합하게 개인윕보를 ②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윁 외의 용도띜 한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 개인윕보처리자는 개인윕보의 처리 묩법 묏 종류 등에 따라 윕보주체의 권리가 침 ④ 해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윕도를 고뜤하여 개인윕보를 안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윕보처리자는 윕보주체의 사생한 침해를 최소핔하는 묩법으띜 개인윕보를 처 ⑥ 리하여야 한다. 개인윕보처리자는 개인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댠 ⑦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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