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2732서울고등법원 2심2023-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20년 10월 아파트를 취득한 뒤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개정 지방세법 부칙과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32732 행정 사건(2023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6조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10월 12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11월 25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및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구 지방세법(2020년 8월 12일 법률 제1747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았다.
  • 원고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2일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0년 10월 12일 아파트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0년 11월 25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과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와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서 문면상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이므로, 피고가 운영요령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운영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법령 해석·적용 기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20년 7월 1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2일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 설령 그런 부칙 조항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 사건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 취득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 원고도 같은 방식으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에 공정성이나 공평성 측면의 문제 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과 운영요령 적용이 조세법률주의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법원은 운영요령이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원고도 시행일 전에 취득을 완료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공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개정 법 시행일 전에 매매대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1. 2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그 처분서(갑 제6호증)의 문면에서 보듯이,어디까지나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13조의2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으로서,피고가 위 법령 조항들을 해석·적용하면서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랐다고 한들,이 사건 운영요령은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행정기관 내부의 법령 해석·적용 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이를 처분서에서 거론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2020. 7. 11.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인2020. 8. 12.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이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심지어 이런 부칙 조항이 없어도 국세기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인2020. 10. 12.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며,원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상,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에 무슨 공정성이나 공평성 측면의 문제 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