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30519서울행정법원 1심2012-05-25 선고검수완료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취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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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요양기관에 합계 4억 1,5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적발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년 8월 29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원고가 생산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 원고는 이 고시가 법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원고 생산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원고는 이 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한 약제 상한금액 결정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 약제 상한금액은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과 제42조 제7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시행령 제24조 제3항도 포괄재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로서 약가 인하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법원은 약가 결정에 관한 위임입법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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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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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에 따라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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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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