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18 형사 사건(200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명환을 벌금 500만원, 피고인 한OO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7월 실시된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제3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친척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2006. 7. 21.~7. 30.)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보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었다.
- 2006년 7월 22일 피고인A는 학교 운영위원인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며 지지를 부탁했고, 피고인B는 같은 날 저녁 그중 한 명의 가게를 찾아가 후보의 경력이 적힌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 같은 날 저녁 피고인B는 또 다른 선거인의 집 부근 골목에서 명함과 현금 10만 원을 주려 했으나 상대가 거절했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도 2006년 6월 8일 고흥 지역 학교 운동장 주차 차량 안에서 선거인에게 현금 21만 원을, 같은 달 22일 순천 지역 한 화실에서 선거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각각 지지 명목으로 제공했다.
- 피고인A는 같은 해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사이 학교 교장실과 선거인 집에서 각각 현금 봉투와 식사비 명목의 현금을 주려 했으나 상대방이 되돌려주거나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된 뒤 피고인B와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6회 하고, 단독으로 추가 기부행위 4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직선거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A가 후보로서 선거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거나 주려 한 행위는 모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또는 금전 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B가 후보의 지시를 받아 선거인을 찾아가 명함과 현금을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A와의 공모에 따른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된 방식 외에 전화를 돌리거나 사람을 보내 지지를 부탁한 행위도 법이 정한 선거운동 제한을 어긴 것으로 인정했다.
- 상대방이 현금을 거절한 경우에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금전 제공과 제한된 방식 외의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려고 한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기부행위 총 6회로 죄질이 중함
- 30여년간 평교사 및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발전에 공헌
- 1991. 9.경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 선거법 위반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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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불법 선거운동 교육위원 당선무효 잇따라2007-07-09
해석·평가전남 교육계 인사는 교육자 출신 교육위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것을 부끄러운 일로 규정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선거운동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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