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고합18광주지방법원 1심2007-05-29 선고검수완료

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행위

피고 김명환을: 벌금 500만원피고 한OO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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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18 형사 사건(200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명환을 벌금 500만원, 피고인 한OO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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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7월 실시된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제3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친척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2006. 7. 21.~7. 30.)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보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었다.
  • 2006년 7월 22일 피고인A는 학교 운영위원인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며 지지를 부탁했고, 피고인B는 같은 날 저녁 그중 한 명의 가게를 찾아가 후보의 경력이 적힌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 같은 날 저녁 피고인B는 또 다른 선거인의 집 부근 골목에서 명함과 현금 10만 원을 주려 했으나 상대가 거절했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도 2006년 6월 8일 고흥 지역 학교 운동장 주차 차량 안에서 선거인에게 현금 21만 원을, 같은 달 22일 순천 지역 한 화실에서 선거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각각 지지 명목으로 제공했다.
  • 피고인A는 같은 해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사이 학교 교장실과 선거인 집에서 각각 현금 봉투와 식사비 명목의 현금을 주려 했으나 상대방이 되돌려주거나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된 뒤 피고인B와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6회 하고, 단독으로 추가 기부행위 4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직선거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A가 후보로서 선거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거나 주려 한 행위는 모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또는 금전 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B가 후보의 지시를 받아 선거인을 찾아가 명함과 현금을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A와의 공모에 따른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된 방식 외에 전화를 돌리거나 사람을 보내 지지를 부탁한 행위도 법이 정한 선거운동 제한을 어긴 것으로 인정했다.
  • 상대방이 현금을 거절한 경우에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금전 제공과 제한된 방식 외의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려고 한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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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기부행위 총 6회로 죄질이 중함
↓ 감경 사유2건
  • 30여년간 평교사 및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발전에 공헌
  • 1991. 9.경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 선거법 위반 전력 없음
- 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1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45년생-남자), **** 주거 **** 본적 **** 2. **** (59년생-남자), **** 주거 **** 본적 **** 검 사김기표 변 호 인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5. 29.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지폐 20장(증 제1호)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6. 7. 31. 실시된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제3선거구(****,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은 피고인 김 명환의 외조카 사위로서 피고인 ****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인바, 교육위원 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 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2006. 7. 21. ~ 2006. 7. 30.) 동안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 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 22. 17:16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은 휴대폰(전 화번호 : ****)으로 **** 소재 **** 운영위원인 ****에 게 전화하여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7경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사이에 같은 시 연향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 운영위원인 ****(가명 ****)에게 전화하여 “이번 교 육위원선거에 출마한 ****입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은 같은 날 19:10경 **** 소재 위 **** 운영의 ****를 찾아가 위 ****에게 “안녕하세요. **** 후보님께서 보 내서 왔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보자는 - 3 - **** 교육감님을 잘 알고 친하기 때문에 학교에 어려운 일이나 공사문제에 대해 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과 함께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날 19:35경 **** 득량면 오 봉리 소재 위 ****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위 ****에게 “안녕하세요. **** 후보 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 후보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 면서 위 ****에게 피고인 ****의 위 명함과 함께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위 ****이 이를 거절하여, 위 선거와 관련하여 위 ****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위 ****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선거운동제한규정을 각 위반하고, 2. 피고인 ****은 가. 2006. 6. 8.경 전남 **** 소재 **** 운동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인 위 학교 운영위원 ****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1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를 하고, 나. 같은 해 6. 22.경 **** 소재 ****의 집 화실에서, 위 선거 구의 선거인으로 **** 운영위원인 위 ****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 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같은 해 6. 하순 내지 7. 초순경 **** 소재 **** 교장실에서, 위 선거구 의 선거인인 위 학교 교장 ****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액수 미상 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되돌 려 받아 선거와 관련하여 위 ****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같은 해 6. 하순 내지 7. 초순경 **** 소재 ****의 집에 - 4 - 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 운영위원장인 위 ****에게 “식사비를 줄 테니 운영위원들과 식사나 하게”라고 말하면서 액수 미상의 현금을 제공하려 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위 ****에게 금전제공의 의 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수사기록 3책 1권 141쪽)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KTF), 통신사실 확 인자료 조회 회신(KT)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볼링부 창단계획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KTF) [판시 제2의 다 사실] - 5 -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판시 각 선거운동제한 위반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78조, 형법 제30조 · 판시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판시 ****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 항 제10호, 제1호, 형법 제30조 o 피고인 **** · 판시 ****, ****에 대한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60조 제1항 제1호 · 판시 ****, ****에 대한 각 기부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60조 제1항 제10호, 제1호 - 6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OO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피고인이 30여년간 평교사 및 교육위원으로서 광주·전남 지역의 교육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고, 1991. 9.경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교육위원으로 재직해 오는 동안 선 거법 위반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정상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기부행위의 점만 보더라도 그 회수가 총 6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 우 중하다 할 것인바, 위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 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맹현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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