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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각 건물의 소유자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증축·신축하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용도변경했다.
피고(관할 행정청)는 이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거친 뒤 2005년 12월경 원고들에게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고지했다(최초 부과처분).
그런데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평균 2.56% 오르면서 이행강제금도 크게 늘자, 피고는 구민 부담을 고려해 지방세법과 상급 지자체 지침을 근거로 50%를 감면해 부과했다.
이후 상급기관 감사에서 이 감면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피고는 2006년 12월 1일 최초 부과처분과 같은 금액을 2005년도 이행강제금으로 다시 추가 부과·고지했다(추가 부과처분).
원고들 중 일부는 최초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약 50%가 감액된 부과 결정을 받았고, 한 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후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액의 3/10을 감액해 다시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들이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하자 피고(관할 행정청)가 2005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 지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50% 감면해 부과했으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위법·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최초 부과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감면 처분을 신뢰했고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쳤으니 추가 부과는 위법하다고 다퉜으며, 법원은 이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행강제금에 불복하는 절차는 과태료 불복 절차를 준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 일부가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와 감액 등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행정청은 더 이상 같은 연도분을 새로 부과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친 부분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이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두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국 법원은 추가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스스로 감면해 준 뒤,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단 불복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 사안의 결정 권한은 법원에 넘어가므로, 행정청이 뒤늦게 같은 내용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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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이행강윜괈처분취소2007147
원고년생 남1. **** (53, )
년생 여2. **** (52, )
년생 여3. **** (55, )
년생 여4. **** (56, )
년생 남5. **** (51, )
년생 여6. **** (52, )
년생 남7. **** (61, )
년생 남8. **** (32, )
년생 남9. **** (46, )
년생 남10. **** (56, )
년생 남11. **** (50, )
년생 남12. **** (5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괸섘
피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진섘
변 띠 종 결2008. 7. 10.
- 2 -
판 결 선 고2008. 9. 1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1.2006. 12. 1.****2,979,000 ,****
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14,971,000 ,****14,790,000 ,****14,118,000
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2,967,000 ,****1,014,000 ,****
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16,197,000 ,****8,800,000 ,****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 원고에 대하여 한12,999,000 ,****11,808,000 ,****
원 원고에 대하여 한원의 각년도 이행강윜괈 부과처9,415,000 ,****4,663,0002005
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 모덐 개묜윜한구역 내에 위쵘한 별지부과내역부 소재지란 괰재 각.(1)
해당 토지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별지건축년도란 괰재 일자.,(1)
무뜵에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또는 신축하거나 별지허가용도란 괰재 각 용도띜,(1)
- 3 -
사용승인을 묛았음에도 별지프재용도란 괰재 각 용도띜 무단으띜 용도변경하여 구(1)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법률 윜픸띜 위부(2008. 3. 21.8975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쵘법 이라 한다 윜 조 구 건축법법,‘’) 11 ,(2005. 11. 8.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조 윜 조를7696,‘’) 8 , 9 , 14
위묘하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축 신축 무단 용도변경을 시윕하라⋅ ⋅
는 취지의 시윕명뜹을 거쳐경 원고들에게 별지부과괈액란 괰재 각 괈액2005. 12.(1)
으띜년도 이행강윜괈을 부과 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 이라2005(‘’⋅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은년도에 지묩세법 개윕에 따라.,,2005
시가퍜준액이 위년도에 뵄해 평균묰 상승하여 이행강윜괈 부과괈액도 크게 늘어2.56
나게 댘자 구민들의 과중한 부담 등 윜묘사윕을 감안하여 지묩세법 윜조 윜 항 퍜1883 (
준세율의분의범위 안에서 가감조윕할 섘 있다는 내용이다 과 부산광역시의 하10050)
천윐용조띀 윜 조 인상폭을띜 윜한한다는 내용이다 를 근거띜감면한 액섘띜4 (25%)50%
부과한 것이나 이후 상괉괰관의 감사결과 위앀 같이 감면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
띜 시윕 추가고지 하라는 지시를 묛고 불가피하게 이를 윕윕 추가고지 한다는 이유를()()
들어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의 부과괈액과 같은 괈액의 이2006. 12. 1.
행강윜괈을년도 이행강윜괈으띜 추가하여 부과 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각 추2005(‘⋅
가 부과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을 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
를 윜괰하여 뵄송사건윈차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
액섘에서 약가 감액댜 이행강윜괈 부과결윕을 묛았으나 그 후 위 각 결윕은 모덐50%(
- 4 -
핕윕댘었다 원고은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는 아래앀 같이 원고소유의 일부 건물 묏 원고소유의 건.****, ********
물에 관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괈액에을 곱한 괈액 천원 미만3/10(
은 버림 으띜 이행강윜괈을 감액하여 윕윕부과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픸증 을 픸[],16(),1, 2,3
증의내지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
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년도 이행강윜괈을감면하여 이 사건 각200550%(1)
최초 부과처분을 하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하거나,
감면댜 이행강윜괈을 납부하괰도 하씀는묔 원고들의 감면처분에 대한 신뢰는 보픸댠,
가쵘가 있으므띜 그 후에 감면댜 이행강윜괈을 추가띜 부과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2)
성명 소재지
대상건축물정정내역 단위 천원( : )
구조 허가얩도 현재얩도 구분 기부과액 감액 정정부과액
****
2779-2 브럭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1,347 943404
2779-4 브럭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1,133 794339
2779-1 브럭스뜈톸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1,044 731313
**** 5211
블띝스라브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700490210
조적조 버섯재배사 포장박스제조업 얩변 4,042 2,830 1,212
**** 4841 블럭판넬 버섯사작업장얩변 3,383 2,369 1,014
- 5 -
하여 이의를 윜괰하씀고 이에 따라 뵄송사건윈차법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이행강윜괈
부과결윕을 하씀는묔 원고들의 위 이의윜괰에 따라년도 이행강윜괈의 부과여부,2005,
감액 등 부과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댜 법원만이 행사할
섘 있게 댘었고 피고는년도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댘었,2005
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띜서 위법하고,,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이의를 윜괰****
한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쵙에 위묘댘어 위법하다.
피고는년도 지묩세법 시가퍜준액 상향조윕으띜 이행강윜괈이 과도하게2005(3)
인상댘자 구민의 어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묩세법 등을 근거띜년도 이행강윜괈2005
을감면하여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을 하씀는묔 여괰에 착씤나 씤류가 있다고50%,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은 윁법한 것이고 결과윁으띜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괰재앀 같다.(2)
다 판단.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이행강윜괈에 대한 불복윈차에 관하여 과태료 처836,(1)
분에 대한 불복윈차인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항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구 건823 , 4,
축법 윜 조 윜 항 윜 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묛은823 , 4,
날부터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윜괰할 섘 있고 이의윜괰를 묛은 부과30,
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은 뵄송사건윈차법,
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었는데법률 윜픸띜 개윕, 2005. 11. 8.7696
- 6 -
댜 건축법 이하 개윕댜 건축법 이라 한다 은 이행강윜괈에 관한 규윕을 윜 조의 띜(‘’)692
변경하고 이행강윜괈에 대한 이의윈차를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윈차에 의하여 재판,
하도띝 한 위 윜 항을 삭윜하면서 부쵙 윜 조는 개윕댜 건축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6,1“
월이 경과한 날부터 따라서 시행일자는이다 띜 윜 조는 이행강윜괈에 관6(2006. 5. 9.)” , 9
한 경과조쵘띜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댜 이행강윜괈의 징섘 묏 이의윈차에 관하여는“
윜 조의 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종위의 규윕에 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갑692”,2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3135,41, 2,2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이 위 개윕댜 건축법의 시행 이후인,2006.
원고들에게 부과 고지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새띜이 독12. 1.,⋅
립하여 부과 고지댜 이행강윜괈이 아니라 피고가경 이미 부과 고지한 이2005. 12.⋅⋅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의 잘못을 시윕하여 윕윕부과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이 구 건축법은 행윕청이 차윁으띜 이행강윜괈 행윕법상의 의무위묘1((2)
에 대한 윜재띜서 과태료의 성질을 갖는다 을 부과하고 상대묩의 이의윜괰가 있는 경)
우 법원이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차윁으띜 과태료를 부과하도띝 규윕2
하고 있는묔 이 경우 법원은 당초 행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거나 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윕,
청의 부과처분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띜 과태료 부과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과
태료의 부과 여부 묏 그 액섘를 결윕하면 댘는 것이고 이앀 같은 과태료 결윕과윕에,
행윕청이 개입할 여지는 위픀 없다고 할 것이므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윜괈에 관한,
상대묩의 이의윜괰에 의하여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재판이 진행댘는 경우 행윕청은
이행강윜괈의 부과주체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댘고 행윕청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은,
- 7 -
당연히 효뜥을 잃게 댘며 그 결과 행윕청으띜서는 이미 실효한 이행강윜괈 부과처분,
을 철회 취소하거나 윕윕 추가할 권한을 상실하게 댜다.⋅⋅
또한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이행강윜괈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833(3)
분의 고지를 묛은 날부터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윜괰할 섘 있다고 규30
윕하고 있고 윜 항은 위 괰간내에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5
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묩세체납처분의 씈에 의하여 이를 징섘한다고 규윕하고 있
어 이의윜괰 괰간이 경과한 이후 처분의 상대묩으띜서는 행윕청의 이행강윜괈 부과처,
분에 대해 불복할 묩법이 없고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윜괈은 부작위의무 또는 뵄대체,(
윁 작위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간윑으띜 강윜하괰 위한 섘단으)
띜서 부과하는 집행벌의 일종으띜서 괰존에 부과댜 이행강윜괈에 관한 윕윕이나 추가
를 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묩에게 법윁 지위의 불안윕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댠 우뜤가 있으므띜 처분의 상대묩의 이의윜괰 없이 위 이의윜,
괰 괰간이 경과하게 댘면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은 그대띜 핕윕댘고 처,
분의 상대묩이 이행강윜괈에 대하여 불복할 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띜 행윕청으띜서도
이미 핕윕댜 이행강윜괈을 증액하거나 동일한 위묘행위에 대하여 추가하여 부과할 권
한을 상실하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뜇게 보는 것이 앞서 본 이행강윜괈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한 경우앀의 픕평에 뵄추어서도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법리앀 사실관계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을,****(4)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윜괰하여 이미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각 재판이 진행댘어 그 재판 결윕 이 핕윕댘괰굌지 하씀으므띜(),
피고띜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과 관뜨하여 이를 윕윕하거나
- 8 -
추가할 권한을 상실하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경우 또한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
에 대한 이의를 윜괰하지 않아 이 부분 이행강윜괈은 이미 핕윕댘었으므띜 피고띜서,
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이를 증액하거나 추가하여 부과****
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최초 부과처분을 윕윕하여 부과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추가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순
번
소유자
소재지
대저 동( 1 )
대상건축물
부과금액
천원( )
구조허가얩도 현재얩도 구분 건축년도 면적( )㎡
1 ****
2779-2 브럭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99 489.91,347
2779-4
브럭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00 412.11,133
브럭 버섯재배사 사무실얩변 002832
2779-5
철골조 버섯재배사 제펈창고 얩변 00 6369,126
판넬 콩나물재배사 사무실얩변 002226
판넬제펈창고 증축 00982,665
판넬제펈창고 증축 00 33.672
판넬화장실증축 00 3.22
2779-1 브럭스뜈톸 버섯재배사 식료펈창고 얩변 96 4351,044
2 ****
343-6
판넬화장실신축 01811
철골조 콩나물재배사 작업장얩변 01 4927,478
철골조 콩나물재배사 작업장얩변 01 492.987,493
343-14 철골조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01 492.987,493
3 **** 5210 철골조축사
공산펈보관/
작업장
얩변 01.6. 99614,790
4 ****
5541 철골조 버섯재배사 제조업얩변 00.11. 4946,940
5541-1 철골조 콩나물재배사 제조업얩변 00.11. 510.967,178
5 ****
5211
블띝스라브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97 100700
조적조 버섯재배사 포장박스제조업 얩변 00.5. 394.44,042
5211-2
파이프담얔공산펈창고 증축 99 121.8428
파이프담얔창고 작업장/신축 99.10. 21261,117
6 **** 4841 블럭판넬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99.5. 494.013,383
7 ****
1491-73
경량철골 퇴비사작업장얩변 02.3. 2972,880
경량철골창고작업장얩변 02.3. 99960
1497-72 경량철골 버섯재배사 작업장얩변 02.3. 4954,801
1491-28 경량철골조작업장얩변 02.3. 99960
1491-71 경량철골조작업장얩변 02.3. 4814,665
1491-72 경량철골사무실증축 02.3. 501,931
8 ****
2941-14
철골조 콩나물사 공산펈창고 얩변 01 3044,263
철골조 콩나물사사무실얩변 01 28823
2941-29 철골조퇴비사 공산펈창고 얩변 01 3044,514
- 10 -
9 ****
3684-20 철골조축사창고얩변 02.3. 3335,228
3684-11 철골조버섯사창고얩변 02.3. 4957,771
3684-20 판넬화장실증축 02.3. 3.53
10 ****
4172 철골조축사공산펈창고 얩변 04.6. 4206,888
4172-3 철골조퇴비사 공산펈창고 얩변 04.6. 3004,920
11 **** 3613-2
철골조퇴비사작업장얩변 02.8. 2003,140
철골조창고작업장얩변 02.8. 1001,570
철골조 콩나물사창고얩변 02.8. 299.714,705
12 **** 1327-5 철골조 콩나물재배사 공산펈창고 얩변 02.4. 297.04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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