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6220서울행정법원 1심2026-06-10 선고검수완료

농업회사법인 주주들이 배당소득 중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을 분리과세 특례로 신고하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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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0부 2025구합56220 행정 사건(202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25. 12. 23.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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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 B, C는 2014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주주들로, 각각 37.27%, 42.73%,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 이 법인은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혼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2021~2022년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 특례 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 과세관청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법인 대표이사인 원고 C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분리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원고들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원고 A 3,563만 원 및 7,053만 원, 원고 B 7,301만 원 및 9,199만 원, 원고 C 4,409만 원 및 5,027만 원, 모두 가산세 포함).
  • 원고들은 2025년 3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년 9월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회사법인 주주인 원고들이 2021~2022년 배당소득 중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 특례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분리과세 특례 규정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분리과세 특례 규정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농산물'의 원산지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이 규정에서의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없는 제한을 가하는 축소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특례 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 전에 발생한 2021~2022년 배당소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 결국 원고들의 배당소득 중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특례 규정의 문언에 원산지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국산 농산물로만 한정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였고, 시행령 개정이 있더라도 개정 전에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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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0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2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피 고**** 변 론 종 결2026. 4. 29. 판 결 선 고2026. 6. 10. 주 문 1.피고가, 가. 2025. 2. 2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36,410원(가산세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36,8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나. 2025. 2. 19.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014,530원(가산세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92,9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다. 2024. 12. 23. 원고 C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90,350원(가산 세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73,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 2 - 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4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 되어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혼용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이다(원고 A 지분율 37.27%, 원고 B 지분율 42.73%, 원고 C 지분 율 20%).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2021~2022년 배당소득 중 수입 농산물 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4항(2021년 배당소득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25. 12. 23.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4항(2022년 배당소득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 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 3 - 보아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은 2024. 6. 5.부터 2024. 8. 17.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 C에 대한 2020~2022년 귀속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24. 12. 16. 원고 C에게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2021년 및 2022년 귀속 배당소득 중 이 사건 법인의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부분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소득에 서 발생한 2021~2022년 배당소득을 합산과세하여 2024. 12. 23. 원고 C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90,350원(가산세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73,120원 (가산세 포함), 2025. 2. 19. 원고 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014,530원(가산세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92,930원(가산세 포함), 2025. 2. 20. 원고 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36,410원(가산세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36,8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3. 1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5. 9. 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심판결정문이 2025. 9. 8.경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시행령 규정의 문언, 개정 경위 및 개정 후 규정 형식,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 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 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가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면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창설적 규정으로 위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2021년 및 2022년 배당소득에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2021년 및 2022년 배당소득 중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부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 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분리과세 특례 대상이 아 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배당소득 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 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 특례 규정’이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법인세 감경 특례 규정’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 5 -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특례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 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정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농 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문언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특례 규정은 ‘농산물’의 원산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한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축소 해석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이라고 규정한 것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 따른 소득을 올리는 주체를 농 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특정한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특례 규정은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면서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는 데(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위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인 원고들의 2021년, 2022년 각 배당소 - 6 - 득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는, 수입 농산물의 단순 유통·판매 활동에 따른 소득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 하여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을 통해 그 문언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 규정이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 규정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의 ① 유통, ② 가공, ③ 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 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경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중 수입 농산물의 ① 유통, ③ 판매만을 명시적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 례 규정에서 정한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에 한정되고 개정 규정은 이 사건 특례 규정 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특례 규정의 해석상 수입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서도 ‘수입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서 발 생한 소득을 모두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달리 개정 규 정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판매’와 ‘가공’을 다르게 취급하여 전자만을 특례 대상에 서 제외하기로 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국 개정 규정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새롭게 특례 대상에 서 제외하여 특례 대상을 축소하는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 이 사건 특례 규정의 해석에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 3) 기획재정부의 2023. 7. 27. 자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 및 ‘2023년 세법개정 안 상세본’에 의하면, 2023년말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 71건 중 6건은 종료, 7건은 재 - 7 - 설계, 58건은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중 이 사건 특례 규정은 ‘재설계’ 대상으로 분류하 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합리화”를 위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개정 규정은 2024. 1. 1. 이후 수 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입법자 역시 수입 농 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이 사건 특례 규정의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개정 규정을 통해 이를 특례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24. 1. 23. 자 보도자료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 2. 27. 자 국무 회의 회의록, 개정 규정의 개정이유에서 개정 규정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을 제외하여 특례 대상 소득 범위를 ‘명확화’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특례 규정과 개정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드는 위 자료들만으로 는 개정 규정의 성격을 확인적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인 농어업경영체법, 농업 정책 전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등 농 업 관련 법령이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통해 생산된 국내 농산물의 유지·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세 50% 감경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특례 규정상 ‘농산물’ 역시 국산 농산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수입 농산물의 유 통·판매 수익에 위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에 관하여 기본 법률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 1) 에서도 농산물을 ‘농작물재 배업, 축산업, 임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을 뿐(농업식품기 1) 농업식품기본법 제5조는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8 - 본법 제3조 제6호 가목,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조 각 호) 수입 농산 물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23조 제1항에서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 2) 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 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거 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0 조에서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위 법상 ’농산물‘에 수입 농산물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경영 체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의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에 한정한다는 해석은 취하기 어렵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 1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25. 12. 23.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항을 종합 하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을 ① 식량작물재 배업에 따른 소득,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작 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① 식량작물재배업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 2)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7호 가목에 의하면 농산물은 식품에 해당한다. - 9 - 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③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각 각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50% 감경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기로 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국산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식량작물재배업 및 그 외의 작물재배업으로 인 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내지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내지 분 리 과세라는 더 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그보다 더 낮은 세제 혜택을 부과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의 ’농산물‘이 반드시 국산 농산물로 한정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 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 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 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 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25. 12. 23.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 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 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11 -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 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 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 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 은 제외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 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말한다. 부칙(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 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 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 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1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 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ᆞ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ᆞ 사회ᆞ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 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 여야 한다.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 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 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 13 - 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 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 잠업 및 종자ᆞ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ᆞ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ᆞ증식업ᆞ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ᆞ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ᆞ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 리ᆞ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ᆞ채취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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