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할부로 사면서 판매처가 할부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약정이 지켜지지 않자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할부금융회사에 지급거부를 통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나7908 민사 사건(2005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2년 5월 13일 판매처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등록비를 냈으며, 같은 시기에 컴퓨터 1대(140만원)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 가입 당시 피고가 매월 1회씩 24개월간 의무구매를 이행하면, 판매처가 할부금융회사인 원고 회사에 컴퓨터 할부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는 약정이 함께 체결되었습니다.
- 판매처는 유료회원이 의무구매를 이행하면 사실상 컴퓨터를 무료로 살 수 있다고 광고했고, 피고는 상당한 금액의 회원등록비를 지불하고 가입했습니다.
- 피고가 의무구매를 이행했는데도 판매처가 2003년 5월분 할부금부터 대납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03년 8월 21일 판매처의 대납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컴퓨터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회사에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2005나7908)에서도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판매처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컴퓨터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매월 의무구매를 하면 판매처가 할부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했는데, 판매처가 할부금을 연체하자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할부금융회사인 원고에게 나머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할부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할부금 대납 약정이 컴퓨터 구매계약의 내용이자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제와 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컴퓨터 구매계약이 할부금 대납 약정을 계약의 내용 내지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처가 무료 구입처럼 광고했고, 피고가 상당한 회원등록비를 냈으며, 구매계약과 대납약정이 같은 시기에 체결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따라서 대납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구매계약의 조건 위반이므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거부 의사를 통지하면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그 통지를 했으므로 나머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컴퓨터 구입이 사업 목적의 상행위라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신의 소비가 아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상행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납약정 덕분에 의무구매를 하면 사실상 컴퓨터 값을 안 내도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구입이 사업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할부로 사면서 유료회원 가입 등을 통해 할부금 대납 같은 추가 약정을 함께 맺었다면, 그 약정이 구매계약의 조건을 이루는 경우 판매처가 약정을 어겼을 때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할부금융회사에 나머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할부 구매 시 매수인이 판매처와 금융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지 분명히 해준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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