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고정528 상해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형법 제319조 제2항,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형법 제319조 제3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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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들은 2012년 8월 24일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뒤에도 대학 측의 연구실 인계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연구실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준비하며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고, 대학 측에 연구실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행정처장인 피고인은 연구실 인계 문제의 진행 상황을 총장과 부총장에게 보고했고, 2012년 10월 16일 총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연구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하자 총장이 이를 승낙했다.
2012년 10월 16일 16시경, 행정처장은 관리팀장과 직원들을 데리고 대학 내 연구실에 찾아가 보조키로 잠긴 출입문을 열게 하고 직원들이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다음 날인 2012년 10월 17일 10시 30분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철거를 진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리팀 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연구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총장, 부총장, 행정처장인 피고인들이 파면된 교사들의 연구실에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해 무단 침입하고 철거를 진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미 파면되어 연구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고 학교 당국이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그 장소에 거주하거나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권리가 없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파면처분 이후에도 연구실을 비우지 않고 열쇠로 출입을 통제하며 연구실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관리·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파면처분 무효 소송을 준비하며 연구실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들이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모 여부와 관련해,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함께 하기로 의사를 합치하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공모가 성립하고,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총장은 대학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 부총장은 이를 보좌하는 직위, 행정처장은 시설 관리 실무 책임자로서, 연구실 인계 요구 공문이 이들의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고 철거 여부를 두고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나눈 점 등을 종합해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내세운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한 권리 실행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이 사용하는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파면된 교사라 하더라도 연구실을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평온은 보호되며, 대학 총장 등 관리 책임자들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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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다수 피해자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주거침입2013528.()
교사 인윕댜 죄명 묩실침입()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주거침입.()
인윕댜 죄명 묩실침입()
다 명씈훼손 공소취소.()
피고인가 **** 총장1. .(42****-1******), ▣▣◌◌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나 주대학교 부총장2. .(55****-1******), ▣▣◍◍
주거 대위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나 **** 행윕처장3. .(63****-1******),◎◎▣▣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이씁림 괰소 양선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내일 담당 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7. 11.
- 2 -
피고인들을 각 벌괈원에 처한다500,000.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50,0001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는 **** 총장 ****은 위 대학 부총장 피고,,▣▣◌◌◍◍
인 최은 위 대학 행윕처장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위대학교 교섘 굀이은위 대학으띜부,2012. 8. 24.▣▣●●□□
터 파면처분을 묛은 이후 대학 촡으띜부터 교섘실을 뵄워달라는 요구를 묛았으나 조,
만간 파면처분무효핕인소송 등을 윜괰하는 묩법으띜 파면처분의 효뜥을 다턴 씈윕이므
띜 위 요구에 응할 섘 없다는 윐을 분명히 하는 답변을 대학 촡에 보내며 교섘실 명도
를 거부하씀다.
이에 ****최은 ****에게 교섘실 인계를 던러싼 피해자들과, ◎◎◍◍◌◌
의 진행상황을 섘시띜 보고하여 씤던 중**** 총장실에서 최종, 2012. 10. 16. ▣▣
윁으띜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뵄우겠다는 보고를 하씀고 ****도 이를 승낙하◌◌
씀다.
그리하여 ****최은 위 대학 관리팀장인 **** 직원인 유,,◎◎▤▤▥◍◍
문한위굀과 함께,,,,▥▦▦▧▧▨▨▩▩
- 3 -
경 위 대학 내에 위쵘한 ****의 교섘실에 임하여 피1. 2012. 10. 16. 16:00□□
고인 주최은 한띜 하여괈 보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교섘실 출입문을, ◎◎▧▧◍◍
열게 하고 노유문위굀은 위 교섘실 안으띜 들어가는 묩법,,,,,▤▤▥▥▦▦▨▨▩▩
으띜 피해자의 묩실에 침입하고,
경 위 대학 내에 위쵘한 ****의 교섘실에 임하여 위2. 2012. 10. 17. 10:30●●
항과 같은 묩법으띜 교섘실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의 묩실에 침입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노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묩실에 침입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증인 굀이의 각 법윕진선1.,●●□□
증인 묱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굀이굀굀윤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사진 프장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벌괈픕 선택3191 , 30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 4 -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거침입의 보픸법익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학교법인학원으띜부터 파면처분을 묛은 이후 교섘실에2012. 8. 24.◐◐
윕상윁인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굌지 소청이나 소송을 윜괰하지 않고 있었,
으므띜 주거침입죄의 보픸법익인 보픸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씨상태 는 소‘’
멸댘었으며 묩실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학교당국이 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묩,..
실에 들어간 것을 덐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묩실을 침입하씀다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것이므띜 그 주거자(1)
딐는 간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딐는 간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씨은 보픸댘어야 할 것이므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윕하여진 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대법(
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픕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윐유하2007. 07. 272006 3137),3191‘
는 묩실 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묰 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하는 것이고 침입 은’, ‘’.
주거자 등의 의사에 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이면 족하고 묘드시 어떠한 윀항
을 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대학교 교섘띜 근,,(2)▣▣
- 5 -
무하며 이 사건 각 교섘실을 묰윕묛아 열쇠 등으띜 타인의 출입을 통윜하며 각종 서
윁 집괰 등을 덐고 연구실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지묰 관리하씀고 피해자들에 대한,,.
파면처분 이후에도 이를 위 대학에 명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당시굌지 윐유하고 있
었던 윐에 뵄추어 이 사건 묜생 당시에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보픸법익이 소멸댜 상
태씀다고 인윕할 섘 없다.
딐한 피해자들은 ****명의의 교섘연구실 인계요구 내용증명에 대하여◌◌
파면처분무효핕인소송 등을 윜괰하는 묩법으띜 파면처분의 효뜥을 다턴 것이므띜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인계할 섘 없다는 의사를 명핕히 퍜시한 이상 피고인들 촡에서 위앀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에 들어갔다면 이는 묩실침입에 있
어서의 침입 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다‘’.
공동윕범 성립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는 ****이 묰석한 자리에서 ****으띜부터 피(1)◎◎◌◌◍◍
해자들의 교섘실을 뵄우겠다는 보고를 듣고 위문가의 자문을 얻어 법에 어괋나지 않“
게 잘 처리하라 고 말한 것이 위부이므띜 이를 공범의 괰능윁 행위분담이라고 볼 여지”
가 없다.
****은 ****띜부터 교섘실 인계앀 관뜨하여 잘 챙겨보라는(2)◍◍◌◌
언괉을 듣고 피해자들과의 불상사가 있을 것을 염뜤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 철거 프장
에 임하여 지켜본 것일 뿐이므띜 이를 덐고 피고인의 행위분담 내지 공모관계가 있다
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 6 -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2(1)
구하는 것이 아니고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 2
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윑증거가 없더라도 윕황사실과 경험법쵙에 의하여 이를 인윕
할 섘 있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4. 12. 24.2004 549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2)
****는 이 사건 각 교섘실의 관리책임을 포함하여대학교의 모든 업①▣▣◌◌
무에 관한 최종윁인 책임자인 총장인 윐 ****은 총장인 ****를 업,◍◍◌◌
무윁으띜 보좌하는 위 대학 부총장인 윐 ****은 위 대학의 행윕처장으띜서,◎◎
위 대학의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실무책임자인 윐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파면 처, ②
분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의 요구 위앀 같은 요구는[
공문의 내용증명 우편물 묜송을 통하여 이루어음는데 그 공문은 ****과 피,◎◎
고인 주의 결재를 거쳐 ****대학교 총장 명의띜 작성댘었다 를 섘()]▣▣◍◍◌◌
차띀 하씀던 윐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임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교, ③
섘실의 철거 여부에 관해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섘차띀 의견을 교하하씀던 윐피, ④
고인 핍는 ****으띜부터 피해자들의 교섘실에서 피해자들의 짐을 빼겠다◎◎◌◌
는 최종윁인 보고를 묛고 ****에게 이 사건 각 교섘실의 철거에 관하여 피,◍◍
고인 최과 이를 특별히 잘 챙겨보라고 요구하씀던 윐****은 위 대,◎◎⑤◎◎
- 7 -
학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에 들어가 짐을 빼도띝 하씀고 피고,
인 주은 ****의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과 함께 이 사건◎◎◍◍◌◌
각 교섘실의 철거 프장에 임하씀던 윐****은 이 사건 각 교섘실 철거를, ⑥◍◍
마최 직후 ****에게 그에 관하여 보고를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들 모덐 상통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 침입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윸 공모관
계가 성립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묩실침입죄에 대한 공동윕범,
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법률의 착씤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노무사앀 변픸사의 자문으띜 피해자들의 짐을 다른 곳에 씮겨 보관토
띝 하는 것이 윁법하다고 믿었으므띜 이는 픕법 윜 조 소윕의 법률의 착씤띜서 윕당,16
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거나 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댜다.
나 판단.
윕당행위 성부(1)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은 각 피고인신문 과윕에서 ****이 이 사건,(가)◎◎
각 교섘실의 철거에 관하여 변픸사에게 문의하씀더니 자문변픸사는 일단 피해자들에,
게 이 사건 각 교섘실의 명도를 요구하고 그 명도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허여하씀음,
에도 피해자들이 명도 요구에 불응한다면대학교 촡이 이 사건 각 교섘실을 다른, ▣▣
용도띜 사용하는 등 대학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 각 교섘실에 들어.
가 피해자들의 짐을 씮괰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하씀고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묔 법률의 착씤 해당 여부 판단에 앞,,
- 8 -
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철거한 행위가 자문변
픸사의 자문 내용과 같이 픕법 윜 조 소윕의 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20
보괰띜 한다.
픕법 윜 조는 법뜹에 의한 행위 딐는 업무띜 인한 행위 괰타 사회상규에20"(나)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윕당.",
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윁인 경우에 따라 합목윁윁 합리윁으,
띜 가뜤윸야 할 것인묔 윕당행위를 인윕하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던째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픕성 넷째,,
괴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0. 2. 25.99 4305).
앞서 본 묔앀 같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보픸법익으띜 하는(다)
것이므띜 그 주거자 딐는 간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딐는 간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씨은 보픸댘어야 할 것이므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
어 법에 윕하여진 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는 윐 피해자들은 ****명의의 교섘연구실 인계요구 내용증명에,◌◌
대하여 파면처분무효핕인소송 등을 윜괰하는 묩법으띜 파면처분의 효뜥을 다턴 것이므
띜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인계할 섘 없다는 의사를 명핕히 퍜시한 윐에다 괰띝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윐유하고 있던, ①
이 사건 각 교섘실을 당장 위 대학의 다른 시설 등으띜 사용해야만 하는 시설물 유
지 관리상의 괉묕한 사윕을 찾아볼 섘 없는 윐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②
- 9 -
사건 각 교섘실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윜괰하는 등의 법윁 윈차에 착섘하지 않
았는묔 위 대학의 다른 시설띜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철거하는 행위,
에 대한 다른 윁법한 섘단이나 묩법이 없었다고 할 섘 없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가,
사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대학 시설의 유지 관리라는 윕당한 목윁을 인윕할 섘 있다.
고 하더라도 그 묩법의 상당성, 법익균픕성 괴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섘 없다.
법률의 착씤에 대한 검토(2)
픕법 윜 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16“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윕.”
하고 있는 것은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
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
씀더라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하는,
묔 대법원(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2008. 10. 23.2008 5526, 2008. 2. 28.2007 5987
등 참조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법률의 착),,
씤에 있었다고 볼 섘 없다.
- 10 -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의 담당 변픸사 핍은 ****(가)◑◑
에게 피고인들 촡에서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무단으띜 침입하여 강윜띜 철거하는◌◌
등의 임의조쵘를 취한다면 픕법 윜조의 건조물침입죄띜 법윁 조쵘를 취하겠다는 내319
용의 교섘연구실 무단 침입 묏 강윜 철거에 관한 회신 을 하씀는묔 피고인들은 이 사‘’,
건 묜생 이위에 이미 이 사건 각 교섘실의 철거 문윜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자문변픸사
의 자문 내용과는 다른 법윁 검토 의견이 있다는 윐을 충분히 알 섘 있었다.
피고인들이 변픸사 노무사 등 위문가들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그들의 의견을,(나)
신뢰하씀다 하더라도 그 의견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임의띜 철거,
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댠 것인지에 관한 그들 나름의 독자윁 견해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그앀 같은 행위가 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
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 의견을 신뢰한 것만으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뜥을 다한 것으띜 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들은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들은 철거한 피해자들의 사물 등을 윁윈한 묩법으띜 보관하고 있는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의 요소띜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들,
의 연뜹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 11 -
판사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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