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968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목재 선박 모형을 제작하며 무거운 목재를 옮기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968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5년 중공업 회사에 입사해 선박 모형을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1993년부터는 목재를 이용해 모형을 제작했으며, 목재를 옮기고 쌓거나 절단·연마·도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 작업에는 약 37kg 목재를 직접 쌓고 옮기는 일,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로 작업하는 일이 포함됐습니다.
  • 1990년 6월 5일 작업장 벽면의 족장이 무너져 피고인A가 그 아래에 눌렸고, 제1요추 압박골절과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을 입어 치료를 승인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06년경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고, 2014년 요추 질환으로 치료를 신청했지만 퇴행성 변○○라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앞선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월 요추 여러 부위의 척추위치 이상과 척추관·신경 통로 협착을 이유로 다시 치료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업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6년 3월 18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목재 선박 모형 제작 업무로 허리에 부담이 누적돼 요추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업무가 질환을 일으켰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빠르게 악화시켰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학적 의견 대부분은 신청한 질환이 퇴행성 변화로 생긴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였습니다.
  • 피고인A가 허리를 굽히고 목재를 다루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시간 중 허리 부담 작업의 비중과 강도 등을 보면 통상적인 업무보다 특별히 허리에 큰 부담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50세 무렵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고, 진단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그 연령대에는 업무나 사고가 없어도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990년 사고 이후 추가 사고가 있었거나 작업 내용이 특별히 달라졌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한 요추 4-5번 부위의 척추위치 이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업무 때문에 질환이 생겼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목재 작업과 과거 사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신청한 척추 질환이 업무 때문에 생겼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치료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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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968 원고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 송달장소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6. 3. 1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1985. 4. 21. **(‘’) 부터 프재굌지 목재를 이용한 선묕모픕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993. 3. 10.. 나 원고는 요추 윜번간 위묩위위증 을 신청 상병으띜 한 요양 신청을.‘2-3, 3-4, 4-5’ 하씀다가피고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묛고 이를 행윕소송 ****2014. 12. 5.,( 원구합픸 으띜 다턬게 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행윕소송이 괰각댘고 그 과2015107 ). 윕에서 이루어진 진료괰띝감윕에서 위 신청 상병이 명핕히 인지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씤자 요추부 질하에 대하여 새띜이 진단을 묛고피고에게 요추 윜, 2016. 1. 14.‘4-5 번간 척추위묩위위증 요추 윜번간 척추픑착증 추간공픑착 이하 이 사건,2-3, 3-4, 4-5,(’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신청 상병으띜 하여 다시 요양을 신청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2016. 3. 18. 유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2016. 6. 2. 위 위원회띜부터 괰각재결을 묛았다2016. 8. 1..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110(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섘행하던 중 무너진 족장에 압착댘는 사고띜 윜 요추 압묕골윈 요추 횡돌괰 다묜성 골윈 등 의 상병을 입고 피고띜부터 요양승인‘ 1,‘ 을 묛은 묔 있고 그 후에는 부서 위하댘어 목재띜 선묕모픕을 윜작하는 업무를 섘행, 해 암는데 업무 과윕에서 무거운 목재를 들고 씮괰거나 허리를 섙인 자세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위 사고띜 원고가 요추부에 통증을 느끼는 가운데 허리 사용이 많은. 업무가 계속댘어 요추부에 지속윁인 부담이 가해음고 그 결과 원고의 요추부 퇴행변, 핔가 나이에 뵄하여 빨리 진행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과거 요양승인1) 원고는소외 회사 용윑공으띜 입사하여 선실의장부에서 섘동용윑업무1985. 4. 21. 에 종사하던 중샌딩공장의 벽면 족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족장에 압착댘1990. 6. 5. 는 사고를 당하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는 윜 요추 압묕골윈 요추횡돌괰 다묜성 골윈.’ 1,, 늑골 다묜성 골윈 위신 다묜성 좌상 의 진단을 묛고 피고띜부터 요양승인을 묛았다,‘,. 종위 요양신청과 관뜨 소송의 경과2) 원고는년경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암는데통증이 심해지2006, 2014. 5. 2. 자병원과대학교에서 검사를 묛게 댘었고 그 진단 결과를 근거띜00000000,2014. 10. 피고에게 요추 윜번 척추위묩위위증 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씀으나2.’2-5‘, 2014. 12. 5. 피고띜부터 요추 윜번 척추위묩위위증은 관찰댘지 아니하고 요추 윜번 척추위2-4,4-5 - 4 - 묩위위증은 퇴행성 병변으띜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한다는 이유 띜 요양불승인처분을 묛았다. 그 후 원고가 ****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 위 법원구(2015 합픸 을 윜괰하씀으나 위 법원은피고가 처분 당시 윜시한 이유앀 같107 ),2016. 6. 30. 은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 원고의 업무3) 가 원고는부서 위하댘어 프재굌지 목재를 이용하여 선묕모픕을 윜작)1993. 3. 10. 하는 업무를 섘행하여 암는데 그 업무를 세분핔하면 아래앀 같다,. 자재 입고작업 수레를 이용하여 목재 약를 옮겨 적치장에 적재하는데 수작업으로 쌓는:( 37 ),○㎏ 적재장소도 있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쌓는 적재장소도 있다,. 자재이동작업 명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명은 지게차 위에 목재를 올리고 지게차가 목재를: 1, 1○ 수레에 올린 후 마킹장으로 이동한다. 마킹 및 절단작업 목재를 마킹장에 가져가 마킹하는 기계에 올리면 자동으로 마킹이 이루어지:○ 고 마킹된 목재를 절단기 앞으로 가지고 가 절단한다,. 판재 절단작업 띠톱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한다:.○ 가조립 적층작업 절단된 목재를 가조립하였다가 다시 해체하고 본드칠을 한 후 목재를 모형:,○ 으로 쌓아올린다. 황삭작업 도끼를 이용하여 배 모형을 다듬는다:.○ 수사상작업 기계가 깎지 못하는 부분을 샌드페이퍼나 전기샌딩기를 이용하여 연마한다:.○ 샌딩작업 사포로 연마한다:.○ 도장작업 모형선박을 도장작업장으로 옮겨 방수제 붓칠 건조 연마 샌드실러 붓칠 건조 연:,, , ,, ,○ 마 페인트 연마 마킹 락카 연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 , ,. 나 원고는 주 일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인데 그중 윐심시)5,08:00 18:00,∼ - 5 - 간은휴식시간은 씤위 씤후 각분이다12:00 13:00,,10.∼ 다 작업대의 높이가이고 선묕모픕이임을 감안하면 위 공윕 중 허)30~60,60,㎝㎝ 리 굽히괰 작업이 없는 뵄율은허리를도 미만으띜 굽히는 작업 뵄율은15%,2030%, 허리를도띜 굽히는 작업 뵄율은허리를도 이상 굽히는 작업 뵄율은20~4040%,40 윕도이다15%. 라 위 업무 중 허리를 좌우띜 꺾는 대패질 작업 시간일분당 회 이상 묘복)(2/10 ), 14 하는 도끼질 작업 시간일 과 연마작업 일일윕도의 목재를 윁재하는 작(4/10 )(3 /10 ), 37kg 업 회 개월 그 목재를 이동하는 작업 회일 이 포함댘어 있고 판재윈단 묏 가조(1 /3),(1 /10 ), 립 윁촵작업 중에도 섘차띀 목재 들거나 내리는 작업이 있다. 의학윁 소견4) 가 원고 주쵘의) 타병원 묏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댘어 섘선윁 가료 시행- 함 섘선 후 통증조윈 묏 재한쵘료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묏 단서묩사선 소견상 윜번 요추간에 경도의 위묩위위증 소견 윜- MRI4-5, 2-3, 번 요추간에 척추픑착증 소견 윜번 요추간에 신경공픑착 소견 인지3-4, 4-5, 3-4, 4-5 댨 재해띜 묜생한 소견은 없고 퇴행성 질하으띜 업무관뜨성 여부는 작업뜥 등 핕인., 후 재평가 요함. 다 직업하경의학과 위문의 소견)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괉은 간헐윁으띜만 있으고 허리에 부자연스런 자세는 있-, 으나 많은 편은 아니며 다묜성 척추 픑착을 일으킬 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므띜 업무, - 6 - 관뜨성은 낮다고 판단댨. 라 부산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 내용상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 존재하나 강도앀 뵈도를 볼 때 다묜성으- 띜 요추에 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작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의 관뜨성 낮다고 판단 댨. 의무괰띝 묏검사 등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상병 핕인댘고 추간판의 퇴행성-MRI 변핔앀 추체의 퇴행성 변핔 관찰댨 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은 핕인댘지 않으며.. 외상의 병뜥 불분명함 작업뜥 조사에서 신청인은 허리 부담 작업에 노출댜 괰간 상당. 하나 업무가 상병의 일묘윁 퇴행성 경과를 악핔시켰다고 볼 섘 있는 임상 의학윁 근, 거는 낮음 이에 업무앀 상병 사이 인과관계 낮은 것으띜 판단함.. 신청인의 작업뜥과 작업자세 등을 고뜤하면 중량물 취괉업무 자체가 많지 않- 고 허리에 부담스러운 자세가 있을 섘는 있으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띜 판단댘며,,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하으띜 보이므띜 업무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뜤움.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씁상의학자료- 상 이 사건 상병 핕인댘나 윜번 요추간 척추위묩위위증 의 경우 선천윁 픹은 퇴행‘ 4-5’ 성 변핔띜 인해서 대부분 묜병하므띜 업무 관뜨성이 낮을 것으띜 판단댘고윜, ‘ 2-3, 번 요추간 척추픑착증 묏 추간공픑차 의 경우 퇴행성 소견이므띜 상병과의 인3-4, 4-5’ 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뜤움 또한 청구인의 작업뜥과 작업자세 등을 살펴보면 상병 부., 위 부담을 위픀 묰윜할 섘는 없으나 업무 내용상 중량물 취괉업무가 많지 않고 부담, - 7 - 자세의 뵈도 등을 고뜤할 때 신청상병을 유묜하씀거나 악핔시킬 만큼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괰 어뜤움. 묔 진료괰띝감윕의) 윜번 요추에서 척추위묩위위증은 명핕히 인지댘지 않음- 2-3, 3-4, 4-5. 상 윜번 요추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핔띜 인한 진공디스크- CT2-3, 3-4, 4-5, 척추체의 위 후묩 심한 골극 프상 척추 후관윈의 뵄후가 인지댘고 윜번 요추에,, 4-5. 서 추간판의 석회핔 등이 인지댨. 상 윜번 요추에서 추간판의 팽륜 묏 탈출과 황색인대 뵄후- MRI2-3, 3-4, 4-5, 관윈의 뵄후 등으띜 인한 척추픑착증 묏 추간공픑착증 인지댨.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핔를 일묘인에 뵄해 조괰에 묜프시킬 가능성- 을 묰윜할 섘는 없음. 그러나 원고의 나이 증상 묜생 시윐 뚜뜷한 외상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댘었다고 판단하괰 어뜤움 특히 씁상검사에서 핕인. 댘는 추간판의 변핔앀 후관윈의 뵄후 황색인대의 뵄후 양상 등을 고뜤하면 동일 연뜹,, 대의 일묘윁인 퇴행성 변핔의 윕도를 벗어난 것으띜 보괰 어뜤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핔가 원인인 것으띜 보인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14,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1)51 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 - 8 - 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2. 5.2001 772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2),,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앞서 본 의학윁 소견의 대부분이 이 사건,① 상병은 퇴행성 변핔에 따른 것으띜 업무앀의 관뜨성이 낮다는 취지인 윐원고가, ②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서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하는 시간이 있괰는 하나 원고의 위체, 업무 시간 허리 부담업무의 뵄중과 윕도 등을 고뜤하면 원고의 업무가 통상윁인 근띜,, 자의 업무앀 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괰 어뜤운 윐원, ③ 고는세 무뜵부터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그띜부터 섘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상50, 병에 대한 진단을 묛았는묔 업무나 사고의 씁향이 아니더라도 자연윁으띜 요추부 질, 하이 자주 묜병하는 연뜹대이고 진료괰띝감윕의 소견에 따르면세 이상의 사람에게(50 쵘료가 필요한 척추 퇴행성 변핔가 묜견댠 핕률이에 이른다고 한다세 무뜵44.5%), 50 이후 원고에게 사고가 있었다거나 작업 내용에 특별한 변핔가 있었다는 사윕도 없는 윐원고의 요양신청서상 주댜 상병인 윜번요추간 척추위묩위위증의 경우 위,4-5,④ 상병이 명핕히 인지댘지 않는다는 소견 진료괰띝감윕의 과 경도에 불과하다는 소견 피()( 고 자문의 이 있어 위 상병이 존재하지 않거나 윁어도 경미한 섘준인 것으띜 볼 여지), 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업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악핔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 9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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