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9누2249 행정 사건(2020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과세관청)는 2009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매년 7월에 걸쳐 OO지역 소재 한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피고는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도 부속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택에 대해 자신과 토지 소유자 양쪽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들을 보면, 피고가 원고와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같은 세목번호(305)로 재산세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소유자인 원고와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부속토지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매년 7월 주택과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계산한 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축물분은 사실상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속토지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원고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부과한 정당한 처분이다.
-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 같은 세목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과세 대상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세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에 불과하다.
- 결국 원고의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재산세를 건축물분과 부속토지분으로 나누어 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다. 같은 주택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된 것처럼 보여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할 과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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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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