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249광주고등법원 2심2020-05-27 선고검수완료

건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9누2249 행정 사건(2020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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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과세관청)는 2009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매년 7월에 걸쳐 OO지역 소재 한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피고는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도 부속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택에 대해 자신과 토지 소유자 양쪽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들을 보면, 피고가 원고와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같은 세목번호(305)로 재산세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소유자인 원고와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분은 건물 소유자에게, 부속토지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매년 7월 주택과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계산한 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축물분은 사실상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속토지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원고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부과한 정당한 처분이다.
  •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 같은 세목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과세 대상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세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에 불과하다.
  • 결국 원고의 이중과세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재산세를 건축물분과 부속토지분으로 나누어 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다. 같은 주택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된 것처럼 보여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할 과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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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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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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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피고가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매년7월 원고에게 ****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는데,같은 기간 ****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매년7월 ****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으므로,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 ****에게 ****에 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나.판단 1)원고가 제출한 ****의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의1내지3,갑 제9호증의1, 3등)를 보면,피고가2009. 7.경부터2018. 7.경까지 매년7월 ****에게 ****에 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세목번호가‘305’로 기재된 재산세 납세고지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7호증의1내지3,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매년7월 ****과 부속토지인 ****의 재산세를 계산한 후 그 중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축물인 주택분 재산세는 ****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부과하고,나머지 부속토지분 재산세는 ****의 소유자인 ****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에 관하여 재산세를 원고와 ****에게 이중으로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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