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220전주지방법원 1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도로사업에 편입된 소유 수목의 보상금이 수종별 구체적 평가 없이 일괄 산정됐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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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구합1220 행정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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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을 위해 도로구역을 정해 고시했고, 피고인 A 소유의 수목이 사업에 지장이 되는 물건으로 포함됐다.
  •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수목을 옮기는 문제와 보상금에 관해 피고인 A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3월 12일 수목 보상금을 259,577,500원으로 정하고, 수용이 시작되는 날을 2020년 5월 6일로 정했다.
  • 피고인 A는 수종별 평가 기준과 계산 근거 없이 보상액을 일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 감정액 629,216,053원과 기존 보상액의 차액 369,638,5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수목을 다시 감정한 결과를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수목 손실보상금을 둘러싼 민사상 청구 사건이다. 피고인 A는 수종별로 살피지 않고 보상금을 한꺼번에 산정한 재결이 잘못됐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존 평가가 구체적인 기준과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차액 369,638,55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목 보상금은 나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나무의 가격을 각각 따져 비교해야 하며, 수종별 평가 기준과 계산 방법을 밝혀야 한다.
  • 기존 평가서에는 수목을 평가할 때 고려한 일반 원칙만 적혀 있었고, 수종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이전비 계산 근거가 없었다. 보상액이 이전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나무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 기존 평가자료에 수목별 금액을 나누어 표시한 내용은 있었지만, 각 나무의 평가 기준과 산출 방법까지 설명한 것은 아니어서 적절한 평가로 보기 어려웠다.
  • 법원 감정인은 나무의 종류·크기·나이·관리 상태·상품성·이식 가능성 등을 살펴 개별 평가하고, 이전비와 취득가액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계산했다.
  • 법원 감정인은 대량으로 옮기는 점을 고려해 이식비를 20% 낮춰 계산했다. 따라서 이식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법원 감정액 629,216,053원에서 기존 보상액 259,577,500원을 뺀 369,638,55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5월 7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다.

핵심 정리

수목 보상은 나무 종류와 상태를 살펴 각각 평가하고, 이전비와 나무 가격을 비교해 산정해야 한다. 기존 보상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계산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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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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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220 손실보상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38,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12.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 **** 일대를 도로구역 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수용대상 토지의 지장물로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수목의 이전 등을 위하여 원고와 협 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3. 12.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59,577,500원으로, 수 용개시일을 2020. 5. 6.로 정하여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23.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고, 2020. 6. 3. 이 사건 수목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제2목록과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3 - 수목 보상금을 평가할 경우, 각 수목의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 비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수목별 이식가능성을 조사한 후 이전비와 수목의 가 액을 비교하여 보상금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결은 각 수목의 수종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비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손실보상금을 잘못 산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수목의 수종을 구별하여 평가한 정당한 보상금(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69,638,5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는 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고 한다)으로 보상하되 그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 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제6항에서 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이식이 가능한 수목의 보상액은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ᆞ감수율을 감안한 고손액ᆞ감수액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수목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비가 당해 수목의 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수목별로 이전비와 취득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참조),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 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비를 평가하였다 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146 판결, 대법원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4 - 1991. 1. 29. 선고 90누377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수목의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 평가서(이하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서’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서에는 ‘과수 기타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 규격, 수령, 수세, 수량이나 식 수면적, 그 밖의 관리상태, 수익성, 고손율 및 감수율, 이식가능성과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식이 어렵 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수목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다’는 취지의 수목 감정평가의 원칙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수종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 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수목을 수종별로 구분한 후 각 수량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수목의 보상금을 일괄해서 259,900,000원 또는 259,25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③ 각 수용재결 감정평 가서에는 위와 같은 보상액이 이전비 기준인지, 수목가격 기준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 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각 감정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 출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보상금을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피고가 을 제2호증으로 수용재결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각 감정평 가법인이 작성한 수목별 구분평가내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목별 구분평가 내역서에서도 전체 감정평가액을 각 수목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을 뿐 각 수목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5 - 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촉탁 결과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법 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을 각 수목의 수종, 규격, 수령, 식수면적, 관리상 태, 상품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들에 따라 개별평가한 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 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수목별로 취득가액의 10%를 고손율로 정하였고, 대량이식인 점을 고려하여 이식비를 20% 할인 하여 적용하였다. ③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수종별, 규격별로 분류된 2020년 조달청가격의 50%를 입목상태 가격으로 정한 후 여기에 각 수목별로 상품성을 반영한 등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여 산정하였다. ④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의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량이식 할인 율을 적용한 이식비와 고손액(취득가액의 10%)을 합한 금액인 ‘이전비’와 취득가액 중 적은 금액을 각 보상금액으로 결정하였다. ⑤ 이 사건 수목 중 대왕참나무의 경우, 이 사건 재결 당시 309주를 감정평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6 - 대상으로 하였으나, 법원 감정인이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284주가 식재되어 있어 현 존하는 284주의 보상금액을 감정하였다. ⑥ 그 결과 법원 감정인은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수목의 보상금액 을 629,216,053원으로 평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그 수종, 규 격, 수령, 식수면적, 관리상태, 상품성 등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 로 구한 이전비와 그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 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이 사건 수목을 감정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법 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대하여,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을 감액하여야 하므로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량이 식인 점을 고려하여 이식비를 20% 할인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에서 이루어진 각 감정은 적법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법원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함을 찾아보기 어렵고, 각 수종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목의 특성 및 가격 형성에 있어서의 여러 요인을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수목의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4)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629,216,053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7 -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369,638,553원(= 629,216,053원 – 259,577,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0. 5.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상곤 판사구나영 판사기희광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8 - 소재지지번물건의 종류수량(주) **** E리 F 등 (G 포함) 느티나무1,488 대왕참나무309 모감주나무148 산딸나무561 소나무67 왕벗나무838 이팝나무466 별지1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9 - 별지2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ᆞ입목ᆞ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ᆞ규격ᆞ수령ᆞ수량ᆞ식수면적ᆞ관리상태ᆞ수익성 ᆞ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ᆞ이식 적기ᆞ고손율 및 감수율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ᆞ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 10 -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ᆞ수세ᆞ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 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 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 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끝.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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