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혼인 중 외도와 갈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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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974 배임 사건(2018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69년에 결혼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원고의 외도와 피고의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해졌다.
- 1999년 11월, 원고는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와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고, 집 관련 비용과 생활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도 서명했다.
- 원고는 이미 1999년 이전부터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그 여성과 계속 동거했다.
- 2000년 7월, 원고는 피고에게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각자 생활했다.
- 2018년 10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갈등으로 인해 원고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쟁점은 혼인 해소를 전제로 한 각서가 재산분할 약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서가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으나,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각서 내용에 집 판매 시 비용 처리와 보고 의무 등이 있으나, 매도 시기나 정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어 재산분할에 대해 확정적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별거하며 교류가 없었으므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며,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산분할 대상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부동산이며, 현재 가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나누기로 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5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나 각서를 작성했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서가 재산분할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혼과 함께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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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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