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5155제주지방법원 1심2022-11-08 선고검수완료

농지를 사들인 뒤 농사에 쓰지 않고 묵혀 두어 처분 명령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5155 행정 사건(2022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구 농지법 제6조,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4월 18일 OO지역의 농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주재배 작목을 '무', 영농착수시기를 '즉시'로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17년 4월 20일 원고에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었다.
  • 피고는 2020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를 점검했고, 원고가 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 피고는 2021년 4월 8일 청문절차를 거친 뒤, 2021년 6월 1일 원고에게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안에 이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기간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농지가 면적이 좁고 묘 2기가 있어 실제 경작 가능 면적이 적은 데다 암반으로 이뤄져 농지개량 없이는 경작이 불가능했고, 이웃 토지를 통과하는 진입로도 없어 묘 이장과 진입로 확보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21년 1월 6일 이웃 토지를 매수해 농지개량 준비를 마쳤고 2021년 9월경 콜라비를 경작했다며, 처분 당시 농지개량을 위한 휴경 중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7년 농지를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받았지만, 2020년 실태조사에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 6월 피고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하라는 의무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농지개량을 위한 휴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실체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 때문에 처분사유 확인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피고가 2020년 실태조사에서 미이용을 확인하고 2021년 4월 청문을 거쳐 6월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처분 직전에 추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청문에서 미이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농지개량을 위한 불가피한 휴경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라고 봤다.
  • 원고가 청문에서 앞으로 개량해 경작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구체적 일정이나 개량 작업 내용, 재배 예정 작물을 밝히지 않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했다.
  • 청문 이후 처분 때까지 원고가 농지개량이나 경작에 착수했다는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절차상·실체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농지를 취득할 때 '즉시 영농에 착수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자격증명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안에 처분하라는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농지개량이나 진입로 확보 같은 사정을 이유로 휴경 중이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일정을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예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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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5155 농지처분의무기간(1년)부과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제주시장 변 론 종 결2022. 9. 27. 판 결 선 고2022.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기간(1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기간(1년) 부과 통지서(갑 제7호증) 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8.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작목을 ‘무’로, 영농착수시기를 ‘즉시’로 각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7. 4. 20. 피고로부터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하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0. 9. 1.부터 2020. 11.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하 였고, 이에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21. 6. 1. 원고에게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자기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되지 않은 농지로 확인되어 구 농지법 (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 1년 사이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 의 농지처분의무기간(1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원고가 2021. 4. 8. 청문 당 시 주장한 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작업을 하였는지, 그 작업 내용이 구 농지법 - 3 -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이 정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오 로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만으로 2021. 4. 8. 청문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판단 시점을 처분 당시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어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원고가 2017. 4. 1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605㎡ 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묘가 2기 존재하여 실제 경작 가능한 면적이 374㎡ 정도였으 나, 이마저 산지 상태인데다가 암반으로 구성되어 농지개량 없이는 경작이 불가능하였 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인 관계로 이웃 토지인 제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이웃 토지’라고 한다)를 통과하는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이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묘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진입로 확 보를 위해 이 사건 이웃 토지의 소유주에게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 절을 당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1. 1. 6. 이 사건 이웃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 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이웃 토지를 공동으로 양질의 농지로 개량 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준비를 끝낸 다음 2021. 9.경 콜라비를 경작하였고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량 을 위하여 휴경 중이었던 것이므로, 구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 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 4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 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하고,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행 정청이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할 때까지는 위와 같 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대 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이는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점 이 처분 당시라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사유 확인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0. 9. 1.부터 2020. 11.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2021. 4. 8. 청문 절차를 거쳐 2021. 6. 1. 이 사건 처분 을 한 점, ② 원고는 위 청문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농지개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경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 - 5 - 하였으나, 이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③ 원고 는 위 청문 절차에서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여 경작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 견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예상 일정이나 농 지개량 작업 내용, 재배 예정 작물 등을 밝히지 않은 점, ④ 위 청문 절차 이후 이 사 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농지개량 또는 경작에 착수하였다는 등의 추가적 인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을 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원고의 위 청문 절차에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 기로 판단하고 2021. 6. 1.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적법 한 행위라고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직전에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농지개량 또는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 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그 해당사유로서 같은 항 제1호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같은 항 제8호는 ‘자 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6 - 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구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 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그 실현을 위한 구 농지법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농지처분의무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량을 마친 후 2021. 9.경 콜라비를 경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 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21. 6. 1.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22. 8. 22.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작물이 재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9호 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농지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 7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농지의 토양개량이 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 위’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개량 행위, 즉 묘지 이전 또는 진입 로 확보를 위한 행위는 위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 기 위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더구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작고 맹지이며, 이 사건 토지 내에 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서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 즉시 무를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을 하지 않으면 휴경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1. 1. 6. 이 사건 이웃 토지 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확보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후 2021. 4. 8. 청문 절차가 열릴 때 까지 경작에 착수하지 않았고, 특별히 다른 농지개량 행위나 영농준비 행위를 하였다 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위 청문 절차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이웃 토지를 공동으로 양질의 농지로 개량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준비를 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농지개량 작업 내역서, 도급계약서, 장비 사용 내역서 등 농지개량 사 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농지개량 사진(갑 제5호증)은 2021. 7. 1. 촬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농지 개량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8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숙 판사박종웅 판사민양이 - 9 - 별지 관계 법령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 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 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 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ᆞ 구ᆞ읍ᆞ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 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구ᆞ읍ᆞ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 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ᆞ장비ᆞ시설의 확 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ᆞ영농경력ᆞ영농거리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 10 - 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 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ᆞ농지개량ᆞ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 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8. 자연재해ᆞ농지개량ᆞ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에 따 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 구 농지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 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ᆞ 배수ᆞ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ᆞ배수ᆞ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ᆞ성토ᆞ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ᆞ농지개량ᆞ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끝.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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