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브58서울가정법원 1심2018-04-13 선고검수완료

혼인신고 후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혼신고가 거부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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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가사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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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혼소송 변론이 끝났고 12월 14일에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
  • 신청외 1은 이혼판결의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7년 1월 20일에 사망했다.
  • 2017년 1월 27일, 이혼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년 4월 12일에 이혼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은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며 이혼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외 1과 신청외 2가 이혼소송 중 신청외 1이 사망하면서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만 확정되었고, 이에 신청외 1의 모친이 이혼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신고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혼소송이 사망으로 자동 종료되어 이혼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소송은 부부 개인의 권리이므로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갈 수 없고, 검사가 대신할 특별한 규정도 없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자동으로 끝나며, 이미 선고된 판결도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이혼판결의 확정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망으로 인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망으로 인해 적법하게 폐쇄되어 이혼신고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 따라서 구청장이 이혼신고를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자동으로 끝나고, 이혼판결도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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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6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17. 8. 10.자 2017호기113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를 수리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 1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1이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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