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혼신고가 거부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가사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혼소송 변론이 끝났고 12월 14일에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
- 신청외 1은 이혼판결의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7년 1월 20일에 사망했다.
- 2017년 1월 27일, 이혼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년 4월 12일에 이혼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은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며 이혼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외 1과 신청외 2가 이혼소송 중 신청외 1이 사망하면서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만 확정되었고, 이에 신청외 1의 모친이 이혼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신고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혼소송이 사망으로 자동 종료되어 이혼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소송은 부부 개인의 권리이므로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갈 수 없고, 검사가 대신할 특별한 규정도 없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자동으로 끝나며, 이미 선고된 판결도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이혼판결의 확정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망으로 인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망으로 인해 적법하게 폐쇄되어 이혼신고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 따라서 구청장이 이혼신고를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자동으로 끝나고, 이혼판결도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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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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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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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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