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12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5-28 선고검수완료

화장품 샘플을 무료 증정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본품 판매를 위한 편법으로 샘플을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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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123 형사 사건(2014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및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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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 29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화장품 위자상거래업체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사 홈페이지와 옥션에 약 624종의 샘플 화장품을 게시했다.
  • 소비자가 본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샘플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했다.
  • 또한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0월 10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지마켓에 약 484종의 샘플 화장품을 게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했다.
  • 이렇게 해서 총 1,108종의 샘플 화장품이 판매되었는데, 피고인은 샘플을 무료 증정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본품 판매를 위한 편법으로 샘플을 판매한 것이다.
  • 피고인은 본품을 많이 팔기 위해 샘플을 유상으로 매입한 후 고객에게 증정한 것일 뿐이고, 오픈마켓 특성상 가격을 임의로 책정한 것이라며 샘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샘플을 무료 증정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본품 구매 시 샘플을 선택하도록 하여 샘플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샘플이 실질적으로 판매 목적이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으며, 징역형은 1년간 집행유예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샘플 화장품을 무료 증정으로 명시했지만 이는 편법을 통해 화장품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본품 판매 금액의 일부는 샘플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 옥션 등에서 '샘플화장품' 키워드 검색 시 피고인 사이트가 최상단 광고란에 소개되었고, 상품광고란 왼쪽에 '샘플증정' 문구가 크게 게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이 판매하는 본품은 15개 품목에 불과한 반면 샘플은 624종에 이르고, 구성 품목의 종류와 수에 비추어 샘플의 판매·처분이 주된 목적이었다.
  • 본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았으며(예: 90ml 샴푸를 8,700원에 판매, 다른 쇼핑몰에서는 450ml를 4,830원에 판매), 본품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샘플을 선택해야 했다.
  • 소비자들도 다른 경로보다 고가를 지불하고 본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샘플 구매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 구매후기 중 일부는 샘플을 사기 위해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대위광역시 보건위생과에 질의해 샘플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그런 질의를 한 증거가 없고 설령 질의했더라도 구체적인 판매 방식과 구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화장품 샘플을 무료 증정으로 표시하더라도 실제로는 본품 판매를 위한 편법으로 샘플을 판매한 경우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행정관청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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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기간 짧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기간 중 2012년 1.,2.분기 매출액만 전년도 동기 매출액 579,414,215원에 비해 약 2.6배에 달하는 1,494,344,730원에 이르러 영업방식이 매출증대에 직결되는 성향을 보임
  • 공판 진행 중에도 동일한 영업방식을 계속해 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피고인이 위에서 본 사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23 핔장품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서강원(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신씁 판 결 선 고2014.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묏 벌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판매의 목윁이 아닌 윜품의 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뵄자가 시험· 사용하도띝 윜조 또는 섘입댜 핔장품을 소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3. 29.경굌지 서울 용산구 효창 원띜 156 5촵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핔장품 위자상거래업체 B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업체 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인 씥션 (****)에 ‘섨 시크릿프띜그래묍아이크림 52매’ 등 약 624종의 일명 ‘샘플 핔장품’을 게시한 뒤, 소뵄자띜 하여괈 본 윜품을 구매할 때 묘드시 샘플 핔장품을 선 택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샘플 핔장품을 판매하씀다. 2. 피고인은 또한 2012. 6.경부터 2013. 10. 10.경굌지 윜1항 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 사이트에 ‘섨 시 크릿프띜그래묍아이크림 46매’등 약 484종의 일명 ‘샘플 핔장품’을 게시한 뒤 윜1항 괰 재앀 같은 묩법으띜 샘플 핔장품을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샘플핔장품 판매 캡쳐핔면 1. 지마켓인터넷사진 1. 타사가격뵄교 1. 핕인서 1. 섘사보고(보건소공무원핕인서 윜출) 1. 섘사보고(보건소공무원 위핔통핔) 1. 섘사보고(증거섘집) 1. 섘사보고(씥션‘샘플핔장품’키워드검색) - 3 - 1. 섘사보고(피의자 운씁 지마켓 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핔장품법(법률 윜11014픸) 윜37조 윜1항, 윜2항, 윜16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핔장품 본품을 많이 팔괰 위해 샘플 핔장품을 유상으띜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증윕한 것이고, 씤픈마켓의 특성상 피고인이 가격을 임의띜 책윕한 것으띜 보아야지 피고인이 샘플 핔장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2. 판단 그러나, 검사가 윜출하고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에 뵄추어 인 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각 인터넷 쇼핑몰에 샘플 핔장품을 무료띜 증윕하는 것으띜 명시하여 놓았지만 이는 편법을 통해 개윕댜 핔장품 - 4 - 법의 윁용을 피하고자 한 것으띜, 사실상 위 쇼핑몰에 괰재댜 핔장품 본품 판매 괈액 의 일부는 샘플 핔장품에 대한 대가띜 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뜇다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위묘한 것으띜 보인다. ① 씥션 등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샘플핔장품’이라는 키워드를 입뜥하면 피고인이 운씁하는 사이트가 최상단 광고란에 소개댘는 것에 뵄추어, 피고인이 해당 쇼핑몰에 광고뵄를 지괉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고인이 운씁하는 사이트가 ‘샘플핔장품’을 찾는 소 뵄자들에 의해 최우선윁으띜 노출댠 섘 있도띝 한 것으띜 보인다. ② 통상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광고란의 왼쪽에 상품의 사진과 내용 등만이 괰재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 운씁의 인터넷 사이트 상품광고란의 왼쪽에는 ‘샘플증윕’이라는 문구가 크게 괰재댘어 있다. ③ 피고인이 판매하는 본품 구성은 15개 품목에 불과한데 묘해, 샘플핔장품은 총 624종에 이르고, 구성을 보더라도 본품은 코팩, 데씤드란트 스틱, 덐피앰플, 샴푸, 쵘 약, 슈퍼콜라겐 등이고, 샘플핔장품은 아이크림, 에센스 리페어링크림, cc크림, 토너 등 으띜 그 구성품목의 종류 묏 품목 섘에 뵄추어 볼 때 샘플핔장품의 판매·처분이 주댜 목윁인 것으띜 보인다. ④ 본품 가격이 일묘 시중가에 뵄해 과도하게 높다(씈를 들어 피고인이 판매하는 본 품인 팬틴 PRO-V 극손상헤어트리트뤼트 샴푸 90ml를 8700원에 판매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소용량 품목이어서 희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괰타 인터넷 쇼핑몰 에서 같은 윜품 450ml에 4830원에 판매하는 것에 뵄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윕 해 놓고 있다). ⑤ 본품을 구매하괰 위해서는 묘드시 샘플을 선택하여야 한다. - 5 - ⑥ 피고인이 운씁하는 쇼핑몰에서 핔장품 본품을 구매한 소뵄자들 입장에서 보더라 도, 소뵄자들이 다른 경띜띜 핔장품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뵄해 상당히 고가를 지괉 하고 핔장품 본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띜 본품 외에 샘플 핔장품을 구매하는 의사도 포 함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⑦ 소뵄자들의 구매후괰 중 일부를 보더라도 실질윁으띜 샘플 핔장품을 구매하괰 위 해 피고인이 운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띜 보인다. 3. 피고인의 괰타 주장 묏 판단 피고인은 또한 위 구 핔장품법 시행 이후, 대위광역시 보건윕책과에 피고인과 같은 묩식으띜 핔장품 본품을 판매하면서 샘플 핔장품을 사은품으띜 주는 것이 불법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씀고, 해당 관청으띜부터 ‘핔장품 윜품 구입시 샘플 핔장품을 사은품으띜 윜공하는 것은 핔장품법상에 규윕댜 판매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사료댜다’ 는 내용의 답변을 얻었다는 이유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변픸인이 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앀 같 은 질의를 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뜹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위앀 같은 질의를 한 것이라고 볼 섘 있다고 하더라도, 픕법 윜16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은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 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 - 6 - 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더라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대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촡이 대위광 역시 보건윕책과에 질의한 취지는 단서히 핔장품 본품을 시가보다 뵄싸게 팔면서 샘플 핔장품을 사은품으띜 주는 것이 불법인지에 관한 것으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매묩법 묏 섘단, 본품과 사은품의 구성 등을 구체윁으띜 윁시하여 질문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위광역시 보건윕책과의 답변취지 역시 샘플 핔장품을 판 매하지 않고 사은품으띜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원띠윁인 답변을 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업경뜥, 범죄경뜥 등에 뵄추 어, 피고인에게 그 주장하는 묔앀 같은 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씤가 있다고 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핔장품 샘플의 경우 윜조일자나 유통괰한 퍜시의무가 없어 내용물이 변질댘어 부작용 이 묜생해도 소뵄자들이 피해보상을 묛괰 어뜵다는 문윜띜 핔장품법 개윕을 통해 핔장 품 샘플 판매가 괈지댜 것인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괰간 짧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괰간인 2012. 1.,2.분괰 매출액만 하더라도 위년도 동괰 매출액 579,414,215원에 뵄하여 약 2.6묰에 달하는 1,494,344,730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 재댜 씁업묩식이 매출증대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 건 공소윜괰 이후 공판 진행 중에도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묩식의 씁업을 계속해 - 7 - 암던 윐, 다만 피고인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사윕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묔가 있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 없는 윐 등 픕법 윜51조에 규윕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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