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개 공급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4억여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공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이 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해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8년 귀속 법인세를 다시 매겨 고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2009년 8월 1일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701,59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6,757,45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98,489,48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공급업체들로부터 실제로 거래를 하고 대금도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가공·위장거래로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다시 매겨 고지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공급업체들이 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들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급업체 중 한 곳은 개업한 지 5개월도 안 돼 폐업했고 매출은 2,300만 원뿐인데 매입 자료는 전혀 없었으며, 대표는 사업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는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에 고철을 모으는 데 필요한 차량이나 사무실이 없었고, 토지 소유자도 그곳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일부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
원고가 대금을 이체한 계좌는 대부분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됐고, 원고 대표이사는 실제 물건이 있던 거래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와 손금 산입을 부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제로 물건이 오갔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공급업체가 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곳이라면 그 거래는 가공거래로 취급돼 세금이 다시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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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부가가쵘세 등 부과처분 취소2011397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9. 1.
판 결 선 고2011. 9. 29.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년 괰분 부가가쵘세원년 괰분2009. 8. 1.2008 143,701,590 , 2008 2
부가가쵘세원년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706,757,450 , 200898,489,480.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서년.2007. 11. 21., 2008 1,
괰분 부가가쵘세 과세괰간 중 아래 퍜 괰재앀 같이개 업체띜부터 공괉가액 합계25
4,524,476,900원의 매입세괈계산서 총매 이하 이 사건 세괈계산서 라 한다 를 교부93 (‘’)
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뜨 세액을 공윜하고 동 매입액을 손괈산입하여 부가,
가쵘세 묏 법인세를 신고하씀다.
나 부산지묩국세청은 위 개 업체 이하 이 사건 공괉업체 라 한다 에 대한 조사 결.5(‘’)
과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가공 내지 위장거래에 의한 세괈계산서띜서 모덐 사실과 다‘
르다 는 이유띜 위 매입세액을 공윜하지 아니하고 지출증뵙불뵄 가산세 규윕을 윁용하’
여년괰분 부가가쵘세 묏년 귀속 법인세를 경윕 고지하도띝 피고에게, 2008 1, 22008.
통보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경 원고에게년괰분 부가가쵘세원.2009. 8. 1.2008143,701,590 ,
년 괰분 부가가쵘세원 묏년 법인세원을 부과 이하2008 2706,757,450200898,489,480(
이 사건 처분들 이라 한다 하씀다‘’).
공괉자대퍜매섘공괉가액
****24원2,423,014,800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
****66원1,781,135,300
주식회사 ●
이하이라 한다(‘ ’)●
****1원65,000,000
****1원96,896,800
◆굀○○1원158,430,000
합계934,524,476,900
- 3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이의신청하씀으나괰각댘었고.2009. 9. 28., 2009.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씀으나2010. 1. 27.2010.
괰각댘었다12. 3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1, 2,1(),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들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가공 내지 위장거래에 의한 세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공괉업체띜부터 이 사건 세괈계산서에 근거한 윕상윁인 거래를 하고 그 대괈
도 윕상윁으띜 지괉하고 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교부묛은 것이므띜 이 사건 세괈계산,
서에 근거한 거래가 모덐 가공 내지 위장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공괉업체들에 대한 윕황1)
가) ☆
는개업하여직권 폐업댜 업체띜서 약개(1)2008. 8. 4.2008. 12. 31.,5☆
월도 댘지 않는 단괰간 동안억만 원의 매출만 있고 매입 자료는 위픀 없다24 2,300,.
대퍜 한은를 개업하괰 이위에는 사업경뜥이 위무한 자띜서(2),☆○○☆☆
의괰분 부가가쵘세를 신고만 한 후 위픀 납부하지 않고 있다2008. 2.
의 사업자등띝지인 굀해시 한림면리에는 고철 섘집에 필요한(3) ☆□○○
- 4 -
차량 운묘도구 사무실 등이 위픀 없고 위 토지를 임대한 소유자의 최척에 의하면 한,,,
은 위 장소에서 사업을 씁위한 묔가 없다.○○
나) ★
은개업하씀으나폐업한 업체띜서 등괰부상(1)2008. 6. 9., 2009. 9. 30.,★
대퍜자는 서이나 실윜 운씁자는 서의 남편 이이다,C1.○○○○
은자원개묜 등으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댘어 있으나(2),,★■△
위 업체들이 모덐상묘괰에 폐업하씀고 구체윁인 거래 자료가 없으며개묜은2009.,, △
매입 없이 매출세괈계산서만 묜행한 업체이다.
이는부산지묩법원에서굀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를(3) C1 2009. 3. 10.C3◆
이용하여 허위 재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윜신고를 한 픐의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6 ,2
의 유죄판결을 선고고단묛은 윁이 있다(20087258).
다) ●
은개업하여폐업한 업체이다(1)2008. 1. 1.2008. 8. 22..●
조사과윕에서 철거공사업자인 굀은 본인이 하고 있는 철거사업과 관(2),C4 ‘
뜨하여 세괈계산서를 묜행할 섘 없어명의띜 세괈계산서를 위장해서 묜행해 주었, ●
고띜부터 구입한 픸이스트라는 장뵄를자원 굀에게만 원에 판매하면서,C56,500▲▽
세괈계산서는 원고에게 묜행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명의의 세괈계산서를 원고에게, ●
허위띜 묜행해 준 윁이 있다 라고 진선하씀다’.
라) ◇
은개업하여폐업한 업체띜서 사업자등띝지인(1)2007. 2. 7.2008. 5. 31.,◇
굀해시면은 진입띜가 매우 픑소하여 차량이 진입조차 할 섘 없는 곳으띜,○○○○
- 5 -
고철 보관 묏 운묘이 필요한 고철업체를 운씁할 섘 없는 장소이다.
묕는 괰초생한보픸대상자띜서 사업자등띝 관뜨 서류 은행 관뜨 서(2)C6,,◇
류가 모덐 묕의 필체가 아니고 매출처의 위쵘도 알지 못하는 등을 실윜 운씁하C6,◇
지 않은 속칭 묔지사장 에 불과하며 과거의 씁업부장으띜서 위의 실윜 운씁자‘’,◆★
인 위 이의 부탁에 의해 명의를 뵌뜤 준 자이다C1.
의 다른 매출처띜자원이 있는데자원의 대퍜 굀은 원고 대퍜이(3),C5◇▽▽
사 굀의 최동생으띜 허위폐자원재한용 매입세액 공윜신청을 한 픐의띜 부산지묩법C7
원에서 징역월 집행유씈 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은 윁이 있으며 증뵙서류 등이10 ,2,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과자원의 거래도 허위 거래이다.◇▽
마) ◆
은개업하여폐업한 업체띜서 사업자등띝지(1)2006. 12. 21.2008. 3. 31.,◆
인 부산 강서구동에는라는 윕미소가 운씁댘고 있고 고철업을 운씁할 공‘ ’,▼○○◁
간은 위픀 없다.
굀은세 고뜹의 일용직 노무자띜서 조사과윕에서만 원을(2)C3 69,‘1,000◆
묛고자원 등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사업자등띝신청 등 관뜨 업무는의 실윜,▽★
운씁자인 위 이가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다C1’.
묔 원고는등으띜부터 매입세괈계산서를 교부묛은 일시경 위 업체 명의),☆ ★
의 계좌띜 대괈을 이체하거나 송괈하씀는데 위 업체들 명의의 계좌띜 이체댜 위 대괈,
대부분은 입괈 즉시 위액 프괈으띜 인출댘었다.
부산지묩국세청은 위다항과 같은 사실을 근거띜 원고 대퍜이사 굀2)2. . 1)C7,
이 사건 공괉업체 등이 모덐 허위 세괈계산서를 섘섘하씀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묜하
- 6 -
씀고 프재 섘사상황 내지 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굀은 한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띜 참고인중지댘었다가) C7, 2010. 8.○○
소재 묜견댜 한의 진선 묏 계량핕인서 이체핕인증 등이 굀의 변명과 일쵘20.,C7○○
한다는 이유띜 픐의 없음 결윕댘었고 한도동일한 이유띜 픐의 없음,2010. 6. 10.○○
결윕댘었다.
나 이묕굀에 대한 섘사는 프재 진행 중이고 부산지묩국세청은을) C1, C6, C3,●
실윜 운씁하며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주범은 묕라는 사실을 추가띜 파악한 후C8
그를 추가 고묜하씀고 묕는 원고에 대해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픐의 등으띜 구, C8
속 괰소댘었다.
원고 대퍜이사 굀은 부산지묩국세청 조사과윕에서한이 매입거래처3)C7, ‘☆○○
를 핕보한 후 자신에게 연락하면 원고 촡에서 운묘차량을 가지고 가 물건을 직윑 가지
고 암다 라고 진선하면서도 실윜 물건이 있던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업계 관’,
행 등을 이유띜 묝히지 않고 있다.
한이등도의 매입처에 대해 굀과 동일한 이유띜 묝히지 않고4), C1,C7○○☆ ★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당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2,2, 3, 4, 5, 6, 7, 9,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0, 11(),
지
라 판단.
판단컨대 어느 특윕 거래가 실질윁인 재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1),
거래라는 이유띜 그 거래에서 섘취한 세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윜가 부인댘는 부가
- 7 -
가쵘세법 윜 조 윜 항 윜 의 픸가 규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괈계산서 에 해당한1721 2‘’
다는 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쵙이고 대법원선고(2008. 12. 11.
덐판결 참조일묘윁으띜 세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2008 9737),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윁인 소송과윕에서 경험쵙.
에 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윕댘는 사실이 묝픀지면 상대묩이 문윜띜 댜 당해 사실이
경험쵙 윁용의 대상 윁격이 댘지 못하는 사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2009. 9. 24.
고덐픸 판결 등2009 6568).
또한, 실윜 공괉자앀 세괈계산서상의 공괉자가 다른 세괈계산서는 공괉묛는 자
가 세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윜 내지 하괉 묛을 섘 없으며 공괉묛는 자가 위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윐은 매입세액의 공윜 내지 하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2. 6. 28.2002 2277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2).
가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3
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이 사건 공괉업체들이 모덐 각자,①
의 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직후 폐업하거나 직권 폐업댜 윐 특히는 마지막(☆
묜행일인다음날 묔띜 폐업댘었다는 단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2008. 12. 30.), ② ☆
하고 매입 자료는 위픀 없으며 사업장의 실체도 없는 업체띜 보이는 윐은 매입,, ③ ★
처에 관한 자료가 없고 실윜 운씁자 이는 조세범처벌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C1
- 8 -
며 굀의 진선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뵌뜤 사업자를 개설하여 세괈계산서를 묜행, C3
하는 사람으띜 보이는 윐은 실윜 운씁자 묕가 원고 등에 대해 허위세괈계산,C8④ ●
서를 묜행한 픐의띜 구속 괰소댘었고 굀이명의의 세괈계산서를 원고에게 사실, C4 ●
과 달리 묜행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과은 사업장의 실체가 없고 대퍜자,,⑤ ◇◆
묕굀이 이등에게 명의를 뵌뜤 준 것으띜 판단댘는 윐원고앀등C6, C3C1,,⑥☆ ★
의 거래 대괈이 입괈 즉시 대부분 프괈으띜 인출댜 윐원고 대퍜이사 굀은,C7 ‘⑦☆
앀이 철거프장의 고철 등을 핕보하면 원고가 직윑 프장에서 고철 등을 운묘하는 묩★
식으띜 거래하씀고 다만앀도 철거업체띜부터 고철 등을 매섘한 후 원고에게 매,☆★
도한 것이므띜앀으띜부터 세괈계산서를 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묔 을 윜 픸증’(4☆★
의그뜇다면앀이 철거프장의 업체띜부터 매입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1),☆★
자료가 위픀 없고 굀한이는 위 업체에 대해 위픀 묝히지 못하고 있는 윐, C7,, C1,○○
원고앀 같은 고철 섘집 판매 업체는 고철 섘집과윕에서 매입세괈계산서를 교부묛⑧.
지 못하는 경우가 뵈번하여 매입공윜를 위해 매입세괈계산서를 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프실인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세괈계산서의 공괉업체는 윕상윁인 거래를 할,
섘 있는 업체띜 볼 섘 없어 경험쵙상 원고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공괉업체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 내지 위장한 세괈계산서인 것으띜 판단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윕한 매입거래처띜부터 세괈계산서를,
교부묛지 않은 사실이 추윕댜다.
나 그러므띜 원고가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괈계산서인 사실),
내지 위 세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세괈계산서 섘섘 경,
- 9 -
위 이 사건 공괉업체들의 운씁픕태 묏 대퍜자들의 과거 위뜥 원고앀 이 사건 공괉업,,
체간의 거래 픕태 대괈으띜 입괈댜 자괈의 흐름 고철 등의 운묘 경위 위 굀등이,,,C7
고철 공괉업체에 대해 묵뵄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 내지내지,497, 100111
픸증의 각 괰재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씁상만으띜,98, 99()
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윕한 매입거래처띜부터 세괈계산,
서를 교부묛지 않은 사실이 추윕댘므띜 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원고의년도 사업,2008
년도 매입세괈에 공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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