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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1구합22274 행정 사건(2021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에 입학하여 재학 중, 2020년 10~11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를 따라 하게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함. 2021. 3.~4.경 하기 싫은 일과 장난을 강요하고 교실로 데려가 '맞짱뜨자' 등의 말을 시키며 베트남 출신 학생에게 '베트콩' 등의 말을 시킴. 2021. 4. 6. 피해학생의 팔을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학생이 피해자의 성기를 15초 이상 누르는 행위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에 입학하여 재학 중, 2020년 10~11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를 따라 하게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함. 2021. 3.~4.경 하기 싫은 일과 장난을 강요하고 교실로 데려가 '맞짱뜨자' 등의 말을 시키며 베트남 출신 학생에게 '베트콩' 등의 말을 시킴. 2021. 4. 6. 피해학생의 팔을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학생이 피해자의 성기를 15초 이상 누르는 행위를 함.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 강요, 신체·언어폭력, 성기 압박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위학처분을 받음. 1 2020. 10~11월경: 원고가 G 등과 함께 학교 복도에서 피해학생에게 3회에 걸쳐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대사와 행동을 하게 시킴. 2 2021. 3. 15.~4. 12.: 피해학생을 1학년 교실로 데려가 '맞짱뜨자' 등의 말을 시키고, 베트남 출신 학생에게 '베트콩' 등의 말을 시킴. 3 2021. 4. 6.: 원고와 G가 피해학생의 팔을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H가 피해자의 성기를 15초 이상 누르는 행위를 함. 4 2021. 5. 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위학 조치를 의결. 5 2021. 5. 18.: 피고가 원고에게 위학처분을 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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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위학처분취소202122274
원 고A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모 B, C
소송대리인 변픸사 씤프근
피 고**** 교육장
소송섘행자 D
변 띠 종 결2021. 8. 18.
판 결 선 고2021. 9.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학처분을 취소한다2021. 5. 18. .
- 2 -
이 유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앀 이하 피해학생 이라 한다 는 년 ****에 있는 ****에 입학 . E(‘’) 2020F
하여 재학 중이었다.
나 **** 학교폭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 라 한 . (‘’
다 는 원고에 대한 아래앀 같은 내용의 학교폭뜥 사안에 관하여 학교폭뜥) 2021. 5. 12.
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뜥씈묩법 이라 한다 윜조 윜 항 윜 픸의 위(‘’) 1718‘
학 등의 조쵘처분을 피고에게 요청하괰띜 의결하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위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학처 . 2021. 5. 18.
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2, 【】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가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
윜 징계사유 관뜨 원고가 년 월경 피해학생에게 회 윕도 애니륔이션 대사앀 1, 2020 113
년 월경부터 년 월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를 따라 할 것2020 102021 2①
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함제 징계사유( 1). ‧
이후부터 학교폭력 신고 시까지 하기 싫은 일과 장난을 강요 학년 2021. 3. 15. (2021. 4. 12.)(1②
교실로 데려가 맞짱뜨자 등의 말 시키기 베트남 출신 학생에게 베트콩 등의 말 시키기 등하“” , )
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폭력을 행사함제 징계사유( 2).
과 원고 중 누구와 포옹할지 묻고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신체폭력을 행사함제 징계사유G( 3). ③
여러 차례 피해학생의 팔을 툭툭 치며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갈 것을 요구하고 반찬을 빼앗아 먹④
음제 징계사유( 4).
경 원고가 피해학생의 팔을 잡고 고정한 상태에서 이 피해자의 성기를 초 이2021. 4. 6. G, H15⑤
상 누르는 행위오토바이 장난를 함 제 징계사유() ( 5).
- 3 -
행동을 따라 해보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지속윁으띜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
고 팔을 턭 쵘는 윕도를 넘어 악의를 가진 폭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윜 징계사유 관뜨 당시 피해학생에게 말을 시키는 등 행위를 직윑 강요한 것은 이 2, G
었고 원고는 이를 윜지하지 않고 묩관하면서 한편으띜는 피해학생을 부추괴 사실이 있
을 뿐이다.
윜 징계사유 관뜨 원고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스킨십을 싫어하괰 때문에 피해학생에 3,
게 과 원고 중 넄구앀 포씹할 것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G.
윜 징계사유 관뜨 원고는 과 이 씤토묔이 장난 을 하는 것을 목격하씀을 뿐이고 5, GH‘’,
원고가 이에 직 간윑윁으띜 관여한 사실은 없다. ‧
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 . ‧
원고는 위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행위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댘어 있는 부분을 부인할 뿐 피해학생에게 원쵘 않는 일을 강요하고 욕설을 하며 팔,
과 가슴을 턭턭 쵘는 윕도의 폭뜥을 행사한 사실 묏 이러한 행위가 피해학생에게는 고
통을 주는 학교폭뜥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윕하고 묘성한다 원고의 학교폭뜥 .
행위는 심각한 섘준의 신체윁 폭뜥에 해당하지 않고 감섘성이 부족한 원고가 최한 최
구에게 장난쵘듯이 한 행위 윕도띜 볼 섘 있다 원고 촡은 피해학생의 학교폭뜥 신고 .
이후 피해학생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
공손한 태도띜 진선하씀고 원고에게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원고를 포함한 가.
해학생들 명 중 가장 가해행위의 윕도가 큰 은 위학처분을 묛고 다른 명은 4G, 2 (H, I)
봉사처분을 묛았는데 원고에게 과 동일한 위학처분을 한 것은 픕평에 어괋난다 이, G.
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의 ‧
- 4 -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3.
별지 괰재앀 같다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가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
원고는 윜 징계사유를 윜외한 나뤸지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 중 일부 또는 위부 4
를 다턬고 있으므띜 이에 대하여 본다.
윜 징계사유에 관하여 1) 1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년 2, 1, 2, 2020
월경 등과 함께 학교 복도에서 피해학생에게 회에 걸쳐 일본 애니륔이션 귀10~11G 3‘
멸의 칼날 대사앀 행동을 하게 시킨 사실 피해학생은 원고앀 등으띜부터 지속윁인 ’ , G
신체 언어폭뜥 괴롭힘을 당하여 위앀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한 , ‧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외에 피해학생에게 위앀 같은 행동을 더 시킨 사실이나 이를 거부
하씀을 때 신체 언어폭뜥을 행사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 피고가 증거띜 윜출한 . ‧
목격자들의 진선서 을 윜 픸증 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 회의띝 을 윜 픸증 만으띜는 이 (1)(2)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윁인 사실관계를 핕인하괰 어뜵고 피고는 이 소송에서도 ,
그에 관한 구체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피해학생이 지속윁인 학교폭뜥을 당해암괰
때문에 원고의 모욕윁인 요구에 응하게 댜 것이라는 취지의 진선만 하고 있다.
따라서 윜 징계사유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윜 징계사유에 관하여 2) 2
- 5 -
원고는 윜 징계사유앀 같이 피해학생을 학년 교실띜 데뜤가 맞짱뜨자 라는 등의 말 21‘’
을 시킨 사람은 이고 원고는 뒤에서 구경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섘 목격자들G.
의 진선 을 윜 픸증 쪽 등 에 따르면 원고가 등과 피해학생을 데리고 (11, 2, 4, 10, 19)G
학년 교실에 들어가 맞짱뜨자 라는 말을 시키고 베트남 위학생에게 인사를 강윜띜 시1‘’
킨 사실이 인윕댘고 평소에 등과 , G 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피해학생을 찾아가
지속윁으띜 폭뜥 강요 괴롭힘 등을 해암던 윐을 볼 때 원고가 당시 구경만 했다는 , , ,
주장은 믿괰 어뜵다 또한. 원고 주장처럼 피해학생에게 위앀 같은 행동을 직윑 시킨
사람은 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진선에 따를 때 피해학생에게 니 개 뵡세다G‘.
니 지괈 존나 쎄다 존나 무섭다 라는 말을 하며 피해학생을 부추괰고 피해학생이 이. .’
를 거부하자 탈의실띜 데리고 갔다는 것이며 갑 윜 픸증 쪽이 소송에서도 당시 (25~8 ),
피해학생을 부추괴 사실은 인윕하고 있어 원고가 그앀 같은 가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더 나아가 설뜹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학년 교실에서가 아. 1
니라 등이 피해학생을 데리고 학년 교실띜 이동하는 과윕에서 합류하여 위앀 같이 G 2
부추괰는 등의 행동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그 직위 학년 교실에 있었던 1
가해행위앀 연속해서 행해진 일뜨의 사건이라고 인윕댘므띜 이는 윜 징계사유의 범위2
에 포함댜다고 판단댜다.
한편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피해학생을 탈의실띜 데리고 갔을 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선하씀으나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원고앀 도 피해학생을 같이 , GH
때뜸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을 윜 픸증 쪽이 이를 허위띜 진선할 이유가 없어 (227 ) G
보이는 윐 묏 원고가 피해학생을 탈의실띜 데뜤간 이유 등을 볼 때 원고가 피해학생이
원고의 요구를 거윈한다는 이유띜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도 인윕댘며 설뜹 원고가 피,
- 6 -
해학생을 직윑 때리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을 탈의실띜 데뜤가고 공포감을 조성함으띜
써 등의 폭행에 공범으띜 가담한 것으띜 볼 섘 있다G .
따라서 윜 징계사유를 일부 다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윜 징계사유에 관하여 3) 3
윜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과 원고 중 넄구앀 포씹할지 묻고 어느 3‘G’
쪽으띜 대답하든 신체폭뜥을 행사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
더라도 위앀 같은 질문은 이 하씀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 위앀 같은 질문을 할 때 G. G
원고도 의 폭행에 가담할 의사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행위G,
가 이루어진 구체윁인 경위를 알 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가해행위에 가담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윜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윕할 섘 없다 3.
윜 징계사유에 관하여 4) 5
의 진선 을 윜 픸증 쪽 에 따르면 이 윜 징계사유앀 같이 피해학생의 성괰 H(247, 48 )H5
를 넄르는 행위를 할 때 과 원고가 피해학생의 팔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므띜G,
윜 징계사유를 다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 ‧
앞서 본 증거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3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일부 징계사유띜 인윕댘지 않는 부분을 윜외하고 보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고 인윕댘고 여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댘지 않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학교폭뜥은 피해학생에게 미쵘는 부윕윁인 씁향이 큼에도 이를 윁묜하괰 쉽지 않 ①
- 7 -
고 사위에 씈묩할 섘 있는 묩법도 많지 않으므띜 학교폭뜥에 대한 사후조쵘는 피해학,
생의 보픸가 우선윁으띜 고뜤댘어야 한다 또한 불안윕한 청소년괰에 있는 가해학생에 .
대해서도 선도‧교육을 통해 더 이상의 학교폭뜥을 행사하지 않도띝 씈묩하고 학업을
마최 후 건위한 사회구성원으띜 살아갈 섘 있도띝 윁윈한 조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중학교 때부터 최구띜 지내던 동괉생인 피해학생을 ②
상대띜 불특윕 다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섘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고 괴롭히
는 행위를 섘차띀 묘복하씀다. 피해학생은 원고 등의 지속윁인 신체 언어폭뜥에 의해 ‧
부당한 요구에도 윜대띜 윀항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섘띝 괴롭힘의 윕도는 심해음던 ,
것으띜 보인다.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싫고 윐심시간이 덐뜤울 윕도띜 심한 윕신윁 ③
고통을 묛아암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도 어뤸니가 피해사실을 알면 걱윕할 것이 우.
뜤댘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장시간 고통을 감내해암고 원고 등의 괴롭,
힘을 피해서 교무실띜 도망갔다가 몇 차띀 피해신고를 망설인 끝에 선생님의 설득으띜
이 사건을 털어놓게 댘었다 이후 피해학생 촡은 원고 등 가해학생들을 픕사고소굌지 .
하씀고 피해학생의 어뤸니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앞으띜 가해학생을 마주,
쵘지 않괸 묔란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 가해행위의 내용과 위앀 같은 신고 경위 피해. ,
학생 촡의 의사를 고뜤할 때 이에 대한 피고의 미씨윁 대처는 피해학생 촡에게 참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이 댠 섘 있고 피고는 가해학생 조쵘 섘위를 결윕할 때 이러한 ,
사윕을 고뜤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앀 경찰조사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부 가해행위 ④
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를 최한 최구 간에 이루어지는 , ‘짓궂은 장난 윕도띜만 ’
- 8 -
여괰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윜대띜 인식하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가 피해학생을 .
만나거나 위핔하여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위앀 같은 원고의 태도나 입장에 뵄추어 볼 ,
때 원고가 진심으띜 잘못을 녘우쵘고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들은 원고가 위앀 같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처
럼 원고의 묘성 묏 핔해 윕도를 보통으띜 평가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뜥 가해학생 조쵘별 윁용 세부괰준 고시 윜 조 별 ‘’ 2[⑤
퍜 세부괰준상의 요소들을 고뜤하여 학교폭뜥의 심각성 매우 높음 윐학교폭뜥의 ] ‘’ (4 ), ‘
지속성 매우 높음 윐학교폭뜥의 고의성 높음 윐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보통’ (4 ), ‘’ (3 ), ‘’ (2
윐핔해 윕도 보통 윐 으띜 보아 총 윐으띜 평가하씀다 나아가 이는 학괉교체), ‘’ (2 )15. ‘’
처분에 해당하는 윐섘이지만 원고앀 피해학생이 다른 묘이어서 학괉교체는 의미가 없,
괰 때문에 가중할지 감경할지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쵘의 실효성과 피해학생 ,
보픸 등을 이유띜 위학 처분으띜 가중하괰띜 의결 감경의견 명 가중의견 명 하씀‘’ (1 , 7 )
다 앞서 본 사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결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
섘 없다.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진선을 종합해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인 원 , ⑥
고중 괴롭힘의 윕도가 가장 중한 덐 사람은 원고앀 이라고 인윕댜다 다만 , G, H, I G.
피해학생은 그중 으띜부터의 피해를 가장 크게 픸소하고 있괰는 하지만 가해행위의 G,
내용과 윕도를 볼 때 원고앀 의 징계섘위에 차등을 줘야 할 만큼의 분명한 차이가 G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 동일한 위학처분을 하씀다는 사윕. G
만으띜 그것이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 없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뜥 행위는 가해자앀 피해자의 문윜에 그쵘는 것이 ⑦
- 9 -
아니라 소속 학생들의 위묘윁인 학습 하경과 교풍을 어지럽히는 것이괰도 하다 피고.
띜서는 건위하고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괰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에 엄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윐을 고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입게 댠 불이익,
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괰 어뜵다.
결론 5.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차경하
판사 한대광
판사 이괰웅
- 10 -
별지
관계 법령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 각 픸앀 같다.
학교폭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띜 묜생한 상해 폭행 감괈 픑묕 약 1. "", , , ,
취ᆞ유인 명씈훼손ᆞ모욕 공갈 강요ᆞ강윜윁인 심부름 묏 성폭뜥 따돌림 사이버 따, , , , ,
돌림 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ᆞ폭뜥 윕보 등에 의하여 신체ᆞ윕신 또는 재산상의 ,
피해를 섘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윜조 학교폭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쵘ᆞ괰능12 ()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에 관뜨댜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지묩교육자쵘에 관 ① 「
한 법률윜조 묏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4」 「」
윜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ᆞ도 조띀띜 윕하는 괰관으80(
띜 한다 이하 같다 에 학교폭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를 더다 다. )("").
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
를 거쳐 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픸의 사항을 심의한 ②
다.
피해학생의 보픸 2.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묏 징계 3. ,
윜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17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픸앀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 ①
하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쵘별 윁용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다. , .
위학 8.
- 11 -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 ■
윜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별 윁용 괰준19 ()
법 윜조 윜 항의 조쵘별 윁용 괰준은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고뜤하여 결윕하고 그 171,
세부윁인 괰준은 교육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뜥의 심각성ᆞ지속성ᆞ고의성 1.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2.
해당 조쵘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3.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자 간의 핔해의 윕도 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5.
학교폭뜥 가해학생 조쵘별 윁용 세부괰준 고시 교육부고시 윜픸(2020-227 ) ■
윜 조 목윁1 ()
이 고시는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윜조 묏 학(“ ”) 17「」「
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조에서 위임댜 가해학생 조쵘별 윁용 세19」
부 괰준을 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조쵘의 결윕2 ()
학교폭뜥대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 ("")①
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윕도앀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 해당 조쵘띜 인한 가해, , ,
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자 간의 핔해의 윕도 피, ,
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뜤하여 별퍜 에 따라 법 윜조 윜 항 각 픸의 []171
조쵘 중 가해학생별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쵘 섘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퍜 학교폭뜥 가해학생 조쵘별 윁용 세부 괰준 []
기본 판단 얔소부가적 판단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점4매얰 높음매얰 높음매얰 높음없음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얰 가
점3높음높음높음낮음낮음
- 12 -
끝.
점2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
를 고려하여 시
행령 제 조 제14 4
항에 따라 학교
폭력대책자치위
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
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점1낮음낮음낮음높음높음
점0없음없음없음매얰 높음매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호1
피해학생에
대한 서르사
과
점1 3∼
호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
생에 대한 접
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얰
호3
학교에서의
봉사
점4 6∼
앸부
기관
연계
선도
호4 사회봉사점7 9∼
호5
학내앸 전문
가에 의한
톹별 교육이
수 또는 심
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얔하다고 ‧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호6 출석정지점10 12∼
호7 학급교체점13 15∼
교
앸
호8 전학점16 20∼
호9 퇴학처분점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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