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OO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9년 2월 설립됐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으로 활동했는데, 대의원직을 사직했다.
2015년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1년 12월 준공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었고, 2022년 12월 이전고시가 이뤄졌다.
2023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청산금 가지급 의결이 가결됐고, 2024년 1월 전체 조합원 836명 중 807명에게 제1차 청산금 합계 171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원고 등에게는 주지 않았다.
2024년 7월 해산총회에서 청산금 지급을 의결하고 2024년 8월 제2차 청산금을 지급했으나, 경위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제1·2차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등은 조합원으로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산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과 피고 정관 제59조 제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청산금 지급채무는 조합원이 잃은 토지·건축물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나눌 때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1호가 청산금 지급을 총회 의결에 맡긴 것은 지급 방식·시기 등 일반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 특정 조합원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대의원직 사직을 이유로 청산금을 주지 않는 것은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가 요구한 경위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청산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대의원직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청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청산금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지급돼야 한다. 총회 의결로 특정 조합원의 청산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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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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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82056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A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별지2 표의 각 ‘합계 청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제1차 청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1. 30.부터 2024.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나머지 ‘제2차 청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7. 28.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6.경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 E는 피고의 조합원으
로서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4. 30.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1. 12. 31. 준공인가,
2022. 12. 8.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각 이루어졌고, 피고는 2022. 12.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에 근거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청산금 가지급 의결의 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아래 제3호 안건에 관한 의결을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생략]
라. 피고는 2024. 1. 29. 전체 조합원 836명 중 807명에게 종전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제1차 청산금 합계 17,123,249,51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선정자들 등
대의원직을 사직한 조합원들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24. 7. 27.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제11호 안건인 ‘조합 해산 결의 및 청
산금 지급 의결의 건’으로 청산금 지급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4. 8. 5. 조합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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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산금을 지급하였고, 사직한 대의원들 중 피고가 요구하는 경위서 등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와 선정자
들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제1차 및 제2차 청산금을 원고와 선정자들의 종전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원고
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을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제1차 및 제2차 청산금을 각자의 권리가액 비율대로 안분한
금액(별지2 표 중 각 ‘합계 청산금’란 기재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
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개발 과정에서 투자된 토지와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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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제15호는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를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1항 제11호는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 등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1)
2) 피고의 정관(갑 제4호증) 제5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
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
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0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
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제1차 청산금과 제2차 청산금을 권
리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원고와 선정자
들의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
정자들에게 별지2 표 중 각 ‘합계 청산금’란 기재 각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청산금의 성격,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익성에 더해, 피고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는 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면, 조
합과 조합원 사이의 재개발사업 전후 재산상 가치의 정산과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에 따른 법률관계는 앞서 본 도시정
비법 조항들에 따라 규율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행정주체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및 선정자들
과 같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도시정비법 제89조에 기초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8나20588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
게 청산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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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 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
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
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는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다.
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
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
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의 조합원들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다) 원고 등은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송파구청은 피고에게 2023. 12. 28. ‘조합정관 등 관련법의 처벌 규정이
없고, 추가 민원발생 및 소송으로 조합해산이 지연될 수 있고 조합원에 이익이 없으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부분을 삭제하거나 사직한 대의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요
- 6 -
청을 하고, 2024. 1. 31. 다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송파구청은 2024. 2. 6.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산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2024. 2. 15.까지 미지급된 청산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서 명시한 ‘법적 조치’나 ‘소송’에 관하여도 별다른 설
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 지
연의 위험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
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
리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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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
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청산금의 액수
가 별지2 표 각 ‘합계 청산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는 사실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
고시가 2022. 12. 29.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합계 청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제1차 청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전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1차 청산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24.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3. 13.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제2차 청산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전고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2차 청산
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24. 7. 28.부터 2024.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1
선 정 자 목 록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9 -
별지2
표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0 -
별지3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청산금의 징수ᆞ지급의 방법 및 절차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ᆞ지급(분할징수ᆞ분할지급을 포함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ᆞ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ᆞ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
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ᆞ군수등에
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
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89조(청산금 등)
- 11 -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
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
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
모ᆞ위치ᆞ용도ᆞ이용 상황ᆞ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시장ᆞ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
ᆞ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ᆞ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
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
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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