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3206서울고등법원 2심2020-01-09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에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53206 행정 사건(2020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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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적 소관청에 임시지번 부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임시지번 부여신청이나 지적 소관청의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과세표준 산정 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제3, 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공람시키고 의견 수렴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임시지번 부여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이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된다.
  • 사업시행자는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의견을 수렴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부여된 번호는 환지예정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에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했다면, 그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부여한 확정예정지번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관한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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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원고의 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 소관청에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본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시 임시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그 신청에 따라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임시지번 부여신청 및 지적 소관청의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판단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제3, 4항에 따르면,사업시행자는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된다.따라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한편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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