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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사고 3일 전에 오토바이를 구입한 초보운전자였다.
사고 당시 자정 무렵의 야간이었고 가랑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원고는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앞에 가던 다른 오토바이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원고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10,222,56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상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의 취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의 취지는 다르므로, 단순히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사고 3일 전 오토바이를 구입한 초보운전자였으며,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원고는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따라가며 순간적으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빗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초보운전자의 미숙함, 야간 및 빗길이라는 도로 상황,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것이 곧바로 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과실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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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울산제2행정부
판 결
사 건(울산)2023누11104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908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19.
판 결 선 고2024. 8. 21.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0,222,56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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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14행의 “2022고약1097호”를
“2022고약1098호”로, 3쪽 ‘[인정근거]’란에서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2쪽 3행부터 3쪽 1행까지(처분의 경위),
3쪽 4행부터 13행까지(원고 주장의 요지), 3쪽 15행 및 제1심판결문 별지(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
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
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
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
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
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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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일상생활
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
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
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
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
신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
의 입법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
호의 입법취지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
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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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
된다. 그런데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나기 3일 전에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운전 연습을 위하여 밤에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이
었고, 사고일 당시에는 적은 량의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량의 비가 오는 것을 부인
하기는 어렵다), ② 사고 이후 원고가 경찰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을 때 원고는 사거리
에서 앞에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
차량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가 자정 무렵의 야간이고, 비가 와
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도 자신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러한 정황을
인정하고 있는 점(게다가 피해자는 위 진술서에서 당시 교통상황에서 자신이 좀 더 서행
하였다면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오로지 원고의 신호위반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③ 이러한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초보운전자로서 야간에 비가 오고 있던 상황에서 단순히 앞차
량이 진행하는 것만 보고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기록에 첨부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사진 촬영 영상을 보면 원고의
오토바이가 좌회전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약간 직진하는 모양으로 피해차량에 접근
하여 추돌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오토바이가 운전 중에 빗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보통 ‘중대한 과실’은 일반인이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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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를 하지 않아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이라면, 원고가 초보운전자로서 교통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간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인한 시야의 장애나 순간적인 집
중력 저하 내지 판단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그 정도를 넘어서서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영현
판사유정우
판사김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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