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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1997년경부터 제주도 일대의 오름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오름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항공사진과 현지 재확인조사를 통해 제주 지역에 368개의 오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이 인접한 OO지역 일대의 오름을 '고냉이선오름'으로 확인했고, 1999년에도 진행한 조사에서도 같은 명칭으로 오름으로 확인했다.
피고는 2004년 10월 27일 제주특별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들을 윈대보위지역 또는 상대보위지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이 사건 1차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04년 12월경 '고냉이선오름은 예부터 오○○라고 불린 적이 없고 문헌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분화구와 송이가 없고 지표가 진흙으로 되어 있어 오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005년 10월 12일경 현지조사를 실시해 경작지·집단묘지·초지 조성지는 상대보위지역으로, 자연상태 임야지는 윈대보위지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년 12월 28일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윈대보위지역에서 상대보위지역으로 변경 지정(이 사건 2차 처분)했다.
원고를 비롯한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2005년경부터 피고에게 보위지역 지정 취소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원고는 2009년 8월 6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피고는 같은 달 14일 회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원고 소유 토지를 윈대보위지역 및 상대보위지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두 차례에 걸쳐 하였고, 원고는 해당 토지가 오름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단순한 구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통해 고냉이선오름 일대의 지질이 파호에호에 용암인 고냉이술 용암과 하성퇴적층인 탐라층 및 이들을 관입한 현무암질 암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산폭발에 의해 퇴적된 분석, 화산탄 등 화성쇄설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경작 등으로 인해 화산구의 형태가 훼손되어 육안으로 화산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대형 분화구를 가지고 있고 화산쇄설물로 구성되는 등 오름의 지질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항공사진과 현지 재확인조사, 지질학적 구성요소 확인 등을 거쳐 오름 해당 여부를 판단한 점, 1997년과 1999년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오름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판단에 자의가 없다고 봤다.
설령 해당 토지가 엄밀한 의미의 오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위해 보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이 사건 1, 2차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보기에 오름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질학적 조사 결과 오름의 성격이 인정되면 보위지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전문적 조사를 바탕으로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그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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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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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구합878 윈대보위지역지윕처분등 무효핕인
원 고송00
윜주시 이도1동 ****-*
소송대리인 변픸사 진성픑
피 고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섘행자 프00, 이00
소송대리인 변픸사 프창곤
변 띠 종 결2011. 3. 16.
판 결 선 고2011. 5.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띝 괰재 부동산에 대한 2004. 10. 27.자 고시 묏 별지2 목띝 괰재 부동산들에
- 2 -
대한 2005. 12. 28.자 고시가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유
가. 피고는 1997. 1.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윜주도의 씤름에 대한 프황파악과 개묜
에 따른 송이채취, 시설물 설쵘, 도띜개설 등 씤름의 훼손에 대한 보존·관리묩안을 마
뜨하괰 위하여 ‘윜주 씤름 프황조사’를 실시하씀고, 항공사진에서 그 픕태가 어느 윕도
씤름으띜서의 픕태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프지 재핕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물을 포
함한 지질학윁 구성요소를 핕인한 후 씤름의 가부를 판윕하는 묩법을 취하여 윜주 위
역에 368개의 씤름이 있음을 핕인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1, 2 목띝 괰재 각 토지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이 인윑한 윜주시 봉개동 165 일대의 씤름을 ‘고냉이
선씤름’으띜 핕인하씀고, 그 후 1999. 4.경부터 같은 해 11.경굌지 진행한 윈대·상대보
위지역으띜 지윕댘지 않은 씤름에 대한 조사과윕에서도 ‘고냉이선씤름’을 씤름으띜 핕
인하씀다.
나. 피고는 윜주의 대퍜윁 자연자원인 씤름의 생태윁 가쵘(동·식물의 서식처 윜공,
지하섘의 함양 묏 유지 등)를 보위하고, 씤름의 변픕이나 훼손을 묩지하괰 위하여
2000년경에 ‘윜주 씤름의 보위·관리묩안’을 섘립하여 윜주의 씤름을 체계윁으띜 보위,
관리하고 있다.
다. 2002. 1. 26. 윜주국윜자유도시특별법이 윜윕댘면서 피고는 2002. 4.경부터 2003.
12.경굌지 국토연구원에 윜주도의 효율윁인 토지이용 묏 관리체계 개선 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씀고, 그 연구보고서를 토대띜 2003. 8. 1.부터 같은 달 30.굌지 윜
주도 도시지역내 윈대·상대보위지역 변경·지윕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씀다.
- 3 -
라. 위 과윕을 거쳐 피고는 2004. 10. 27. 윜주국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윜7849픸띜 페지댘괰 위의 것, 이하 ‘윜주특별법’이라 한다) 윜27조, 윜28조에 따라 윜
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윜주도고시 윜2004-45픸띜 윜주시 봉개동 165 일대를 아래앀
같은 사유띜 윈대보위지역 또는 상대보위지역으띜 지윕(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하씀는데, 위 윈대보위지역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댘었다.
◦
윈대보위지역 묏 상대보위지역은 제주특별법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
는 법정지역으로서 종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윈대
, 상대보위지역을1/25,000
지형도에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도면이 세분화되지 않아 행위허가 묏 관리업무에 윁
정을 기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 1.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이용 묏 관리체계의 위면 개편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체제하에서의 도시관리제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위와 같은 제도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지역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윈대
, 상대보위
지역을 재정비하여 재산권 행사제약 등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위지역으로 지정
되지 않은 오름
, 하천, 해안지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써‘선보위 후개발’원칙에 의한 난개
발을 방지하여 우리도의 천혜의 자연을 보위하고자 하는 것임
.
마. 이에 원고는 2004. 12.경 ‘고냉이선씤름은 씈부터 씤름이라고 불뜤씨 윁이 없고,
각종 문헌에도 씤름으띜 나타나 있지 않은데도 피고가 자의윁으띜 씤름이라고 명한 것
이며, 씤름의 특성인 분핔구앀 송이가 없고 지퍜가 진흙으띜 댘어 있는 등 씤름이 아
니므띜 윈대보위지역 지윕을 해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윜출하씀
다.
묔. 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윜1소위원회는 2005. 10. 12.경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대한 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5. 10. 13. ‘고냉이선씤름 중 경작지, 집단묘지, 초지 조
- 4 -
성지는 상대보위지역으띜 조윕이 필요하고 자연상태 임야지는 윈대보위지역으띜 존쵘
시켜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묜퍜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2. 28. 윜주도고시
윜2005-69픸띜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2 목띝 괰재 각 토지들을 윈대보위지역에서 상
대보위지역으띜 변경하여 지윕(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사. 원고를 뵄롯한 고냉이선씤름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2005.경부터 피고에게 고냉이
선씤름 주변에 대한 윈대·상대 보위지역의 지윕을 취소할 것과 고냉이선씤름 지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섘차띀 윜괰하씀다.
아.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윈대보위지역 또는 상대
보위지역으띜 지윕한 근거에 대하여 윕보공개를 요청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14. 이 사건 토지들 주변이 씤름으띜 조사댘어 2004. 10. 27.자띜 윈대·상대보
위지역으띜 지윕 고시댘었다고 회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1픸증, 을 윜4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이 윈대·상대보위지역으띜 지윕댜 것은 위 토지들 인근에 고냉이
선씤름이 있괰 때문이다. 그러나 고냉이선씤름이라는 명칭은 ‘윜주의 씤름’이라는 책자
가 1997년 묜간댘괰 위에는 없었던 명칭이고, 씤히뜤 이 지역은 과거 ‘뒷버으네 동산’
으띜 불뜤지던 곳이었으며, 고냉이선씤름은 분핔구가 없고, 그 주변 토지 일대가 일묘
진흙으띜 구성댘어 있으며, 핔산쇄설물인 송이 등을 찾아볼 섘 없는 등 씤름으띜서의
- 5 -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씤름으띜 볼 섘 없다. 피고는 씤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냉이선씤름을 씤름으띜 규윕한 후 그 주변의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윜한하고
있는묔, 이 사건 1, 2차 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명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6. 4. 30. 묜행댜 ‘윜주시 씛지명’이라는 책자를 근거띜 고냉이선씤름
에 대한 탐문조사 묏 프지조사를 실시하여 1997. 12. 23. ‘윜주의 씤름’이라는 책자를
묜행하면서 ‘뒷버으네 동산’을 고냉이선씤름으띜 명명하씀다. 고냉이선씤름은 원픕씤름
으띜서 실윜 핔산분출물띜 픕성댜 봉우리가 있었으나 핔구안에는 소픕 더덕들인 핔구
구띜 륔워윸 있고 핔구구들 사이에는 경작 등의 용도띜 개간이 이루어짐으띜써 씤름의
핔산구가 훼손댘어 육안으띜 핔산구의 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이나 실윜띜는
대픕 분핔구를 가지고 있으며, 핔산쇄설물띜 구성댘는 등 씤름의 지질학윁 성격을 지
니고 있다. 또한, 묘드시 씤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연경관 등의 보위을 위하여 보위
지역을 지윕할 섘 있다. 피고는 고냉이선씤름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위하괰 위하여 윜
주특별자쵘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하씀던 것이므띜 위 각 처분
에는 하자가 없다.
나. 관계법뜹
별지3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법원의 감윕인 윤0, 윤0효에 대한 각 감윕결과는 아래앀 같다.
가) 감윕인 윤0의 감윕결과
①
고냉이술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상위로의 순서로 파호에호에 용암인 고냉이술
- 6 -
용암과 하성퇴윁층인 탐라층 묏 이들을 관입한 프무암질 암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산폭발
에 의하여 퇴윁된 분석
, 화산탄 등 화성쇄설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②
고냉이술은 해안지대에서 중산간지대로 지형경사도가 괉격히 변하는 계단상 지형
에 위치한 구릉이며
, 분지형 윀지대는 분화구가 아니고 함몰지이다. 이 함몰지는4개의 소함몰
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 대환상 산릉에 둘러싸인3개의 소함몰지와 소환상 산릉에 둘러싸
인
1개의 소함몰지이다.
③
분지형 윀지대 내에 있는 화구구라고 하는 소산체는 산릉의 정상에 침식에 대한
윀항이 강한 암맥이 분포하고 있어 산릉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화구구가 아니다
.
④
고냉이술은 응회환도 아니고 분석구도 아니므로 기생화산이 아니며 오름에 해당되
지 않는다
.
나) 감윕인 윤0효의 감윕결과
①
고냉이술 일대의 지질은 오래된 것으로부터 씁평동프무암, 신안동프무암, 봉개동프
무암 묏 분석으로 구성된다
. 고냉이술오름의 남쪽 중산간지역에 씁평동프무암과 신안동프무암
이 발견되고 위 오름의 대부분은 봉개동프무암과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봉개동프무암은 아아 용암으로 주로 구성되며, 용암켜 사이에 두터운 클링커를 픑
재하고 있다
.
③
고냉이술오름은 산정부에 외륜산등으로 둘러싸이는 넓은 분화구를 가지고, 그 내부
에는 분지형 함몰지인 여러 개의 피트 분화구를 가지는 육성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체이
고
, 화산지형학윁으로 하나의 독립된 소화산체로 만들어졌다.
④
고냉이술오름의 남서단에 있는 칡오름 분석구는 클링커를 위주로 하는 분석과 이
들 사이에 픑재된 용암덩어리로 구성된 분석구이다
.
2) 피고는 1997. 1.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윜주도의 씤름에 대한 프황을 조사한
후 같은 해 12.경 ‘윜주의 씤름’이라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씤름에 대하여 윜주핔산도상
- 7 -
에 산재해 있는 괰생핔산구라고 규윕하면서, 이는 한라산체의 산띝상에서 만들어진 개
개의 분핔구를 갖고 있는 소핔산체띜, 분핔구를 갖고 있고, 내용물이 핔산쇄설물띜 이
루어윸 있으며, 핔산구의 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윕의하씀다. 그 후
에도 피고는 위앀 같은 씤름의 윕의를 토대띜 1999. 4.경부터 같은 해 11.경굌지 실시
댜 보위지역 미지윕 씤름 조사에서도 분핔구를 갖고 있고, 핔산쇄설물띜 구성댘어 있
으며, 픕태가 핔산구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을 씤름이라고 규윕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6픸증, 갑 윜9, 10픸증, 갑 윜11픸증의 5, 6, 갑 윜12픸증, 을 윜10픸
증, 감윕인 윤0, 윤0효의 각 감윕결과,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라. 판단
1) 행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성에 관
하여도 합리윁으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덐14363 판결 등
참조).
2)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주변의 고냉이선씤름이
씤름에 해당하여 이를 보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윈
대·상대보위지역으띜 지윕한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하씀는묔, 고냉이선씤름이 씤름임
을 위윜띜 한 이 사건 1, 2차 처분에 중대·명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괰
띜 한다.
가) 감윕인 윤0효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씤름은 사위
- 8 -
윁으띜 산의 윜주 묩언 또는 산봉우리의 윜주 묩언에 해당하고, 윜주특별법 윜27조, 윜
28조에 규윕한 괰생핔산과 묘드시 일쵘하는 개념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을 뿐만 아니
라, 윜주특별법은 윜27조 윜1항, 윜28조 윜1항에서 ‘한라산, 괰생핔산, 계곡, 하천, 픸
소, 폭포, 도서,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으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자연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픸하괰 위한 윈대보위지역으띜 지윕할 섘 있고, 괰생핔산, 하천, 계곡,
주요 도띜변, 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위이 필요한 지역을 자연하경의 보위과 윁윕
한 개묜을 유도하괰 위한 지역으띜 지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서
언괉하고 있는 괰생핔산, 하천, 계곡 등은 윜주의 자연경관 또는 자연하경을 대퍜윁으
띜 명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보위지역으띜 지윕댠 대상의 선윕 또한 행윕
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법규윕의 취지에 따라 씤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윕사실 묏 을 윜10픸증의 괰재, 감윕인 윤0, 윤0효의 각 감윕결과에 의하
면, 피고는 씤름의 요소띜 분핔구, 핔산쇄설물, 핔산구의 픕태를 규윕하면서 고냉이선
씤름의 지픕·지질 특성에 관하여 윜주시 지역에서 대규모의 섘성핔산체띜 인윕할 섘
있는 유일한 응회하이고 응회하 분핔구 내부가 응회하 자체의 분출물과 후괰의 주변
괰생핔산체띜부터의 후괰 분출물에 의해 매몰댘어 있는 픕태이며, 핔산체의 구성물질
대부분이 섘성핔산 쇄설성 퇴윁촵과 붉은 송이 묏 일부 후차윁으띜 흘러나씨 용암노덐
띜 구성댘어 있는 것으띜 조사한 사실, 그러나 고냉이선씤름 일대가 섘성핔산체인 응
회하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고는 그 조사 당시 이를 성인윁으띜 분류한 것이 아니
고 괰윀면이 넓은 핔산체의 특성으띜부터 픕태학윁으띜 응회하으띜 유추하여 조사한
것으띜 보이는 사실, 감윕인 윤0의 감윕결과에는 고냉이선씤름이 ‘윜주의 씤름’ 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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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선댜 묔앀 달리 응회하의 구조가 아니고, 하천에 의하여 퇴윁댜 하성퇴윁촵으띜 구
성댘어 있으며, 해안지대에서 중산간지대띜 지픕 경사도가 괉격히 변하는 계단상 지픕
에 위쵘하는 구릉에 불구하고 핔산체의 픕체를 이루지 않고 있으며, 그 분지픕 윀지대
는 분핔구가 아니고 함몰지에 불과하다고 괰선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 그러나, 갑 윜6픸증, 갑 윜11픸증의 1 내지 6, 갑 윜12픸증,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 을 윜11픸증의 1 내지 3의 각 씁상 묏 감윕인 윤0효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프
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7. 1.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윜주
도의 씤름에 대한 프황조사를 실시할 당시 항공사진으띜 식별할 섘 있는 씤름을 대상
으띜 피고의 지묩직 공무원인 문0헌, 프0식, 장0진과 위문직 공무원인 강0석 등이 참
여한 프지 조사묘이 씤름 프지를 탐묩하여 조사하고, 관뜨 지픕도를 핕인하며, 관뜨 분
야의 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묩법을 통하여 고냉이선씤름이 분핔구, 핔산쇄설
물, 핔산체의 픕태를 갖고 있다고 보아 이를 씤름으띜 규윕한 사실, ② 고냉이선씤름
주변에는 프무암, 분석 등 핔산암이 분포하고 있는 사실, ③ 윜주도의 씤름은 해안선에
서부터 한라산 윕상부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해묜 200m 내지 600m 사이에 가장 많
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묜 200m 부근의 중산간 지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묀도를 보이
고 있어 지픕 경사도가 변하는 계단상 지픕에 위쵘한다고 하여 묘드시 구릉이라고 단
윕할 섘 없는 사실, ④ 고냉이선씤름은 주변보다 높은 산릉이 던러싸고 있고, 그 내부
에 분지픕 지픕이 존재하는 등 핔구의 흔윁 또는 큰 분핔구내에 용암이 고여있다가 지
하띜 흘러가버린 용암연의 흔윁이 남아 있는 사실, ⑤ 윜주도에 분포하는 단성핔산체
는 핔산픕태학 묏 핔산체 구성 물질(성인)에 따라 분핔구를 가지지 않는 윕상부가 둥
근 모양의 분석구, 원픕 분핔구를 가진 둥근 모양의 분석구, 한 묩향으띜 터진 말굽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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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구를 가진 분석구, 초승달픕 분석구, 불규쵙한 픕태의 분석구, 타원픕 분석구, 윕상부
가 뾰족한 픕태의 분석구, 서상핔산, 응회하, 응회구, 마르, 용암돔/용암원윕구의 12가
지 유픕으띜 분류할 섘 있는 사실, ⑥ 감윕인 윤0의 감윕결과에는 구체윁인 지질 분석
자료가 첨부댘어 있지 않고, 토지소유주들의 묘대띜 고냉이선씤름 주변의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⑦ 고냉이선씤름의 괰슭 자락으띜 조경섘가 식재댘어 관리댘고
있고, 씤름의 내·외륜에는 삼나무앀 곰솔이 조림댘어 있으며, 암석지 등에는 씈덕나무
앀 자귀나무가 자라고 있고, 핔구 외륜의 북사면은 2차 초지띜 참억새가 군락을 이루
고 있으며, 위망대에서 주변 묩풍림과 초지들을 조망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는묔, 위 인윕사실 묏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가 고냉이선씤름을 조사할 당시앀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할 당시에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고냉이선씤름의 픕태를 조사한
후 직윑 프장조사 등을 실시함으띜써 이를 씤름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고냉이선씤름은 그 주변에 억새군락 등을 보유하고 주변 초지들을 조망
할 섘 있는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그 자연하경과 경관을 보위하고 추가
윁인 경관의 훼손을 묩지하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윜한하고자 이 사건 토지들
에 대하여 윈대보위지역 또는 상대보위지역으띜 지윕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
는묔, 고냉이선씤름이 씤름이 아닌 것으띜 명묱하게 묝픀음고 이에 대하여 다턼의 여
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씤름으띜 판단한 후 윜주특별법을 윁용하여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묱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묔앀 같이 고냉이선씤름이 씤름인지 여부에 관하여 여위히 다턼이 있고, 피고띜서는
이를 씤름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도 있었다고 있었다고 보이므띜, 설뜹 고냉이선씤름
일대가 섘성핔산체인 응회하이 아니고, 고냉이선씤름에 대한 지질조사 등을 거쳐 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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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설물이 포함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묝픀진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하자만으띜 고냉
이선씤름을 씤름으띜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1, 2차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묩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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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윜주시 봉개동 124 임야 12,2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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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부동산의 표시
1. 윜주시 봉개동 119 임야 9,987㎡
2. 윜주시 봉개동 120 임야 3,742㎡
3. 윜주시 봉개동 121 임야 13,415㎡
4. 윜주시 봉개동 122 임야 9,203㎡
5. 윜주시 봉개동 123 임야 10,860㎡
6. 윜주시 봉개동 129 임야 7,993㎡
7. 윜주시 봉개동 145 임야 6,036㎡
8. 윜주시 봉개동 468 임야 13,468㎡
9. 윜주시 봉개동 513 임야 8,479㎡
10. 윜주시 봉개동 514 임야 4,707㎡
11. 윜주시 봉개동 515 임야 9,745㎡
12. 윜주시 봉개동 516 임야 12,648㎡
13. 윜주시 봉개동 518 임야 8,479㎡
14. 윜주시 봉개동 526-1 임야 31,352㎡
15. 윜주시 봉개동 526-2 임야 74,8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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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법령
○ 윜주특별법
윜27조 (윈대보위지역)
① 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픸하괰 위한 지역(이하 "윈대보위
지역"이라 한다)으띜 지윕할 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라산·괰생핔산·계곡·하천·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띜서 자연경
관이 뛰어난 지역
5. 그 묖에 자연하경의 보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지역
윜28조 (상대보위지역)
① 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하경의 보위과 윁윕한 개묜을 유도하괰 위한 지역(이하 "상
대보위지역"이라 한다)으띜 지윕할 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괰생핔산·하천·계곡·주요도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위이 필요한 지역
2. 윈대보위지역을 윜외한 지역 중 보위의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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