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475부산지방법원 1심2009-01-14 선고검수완료

임시직 근로자가 선박 입출항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475 행정 사건(2009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회사에 임시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선박이 입출항할 때 차량을 이용해 선박의 줄을 육상 부두에 걸거나 푸는 작업을 했다.
  • 근무 형태는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휴무일 없이 선박 입출항 일정에 따라 작업이 배정되는 방식이었고, 작업이 없으면 부두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귀가하기도 했다.
  • 회사는 통근 차량을 제공하거나 출퇴근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망인은 평소 자신의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다.
  • 2006년 11월 12일 22시경 작업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다음날 01시 작업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22시 25분경 다시 연락해 24시까지 부두로 나와 선박 출항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 망인은 연락을 받고 자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부두 사무실로 가던 중 터널 출구 부근에서 감속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 유족인 원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공단은 출퇴근 중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시직 근로자가 선박 입출항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지만,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망인의 근무는 정해진 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 입출항 일정에 따라 수시로 작업이 배정되는 형태여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하기 어려웠다.
  • 사고 당일에도 회사가 휴대폰으로 갑작스럽게 심야 작업을 지시했고, 망인은 그 지시에 따라 급히 출근하던 중이었다.
  • 회사가 통근 차량이나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아 망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으로는 부두까지 가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출퇴근은 업무의 특성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출퇴근 중 사고라도 근무 형태와 교통 여건 때문에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사실상 선택할 수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불규칙한 교대·대기 근무와 회사의 갑작스러운 출근 지시, 통근 지원 부재가 결합된 경우에는 출퇴근과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08475 원고년생 **** (54, ) 담당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12. 10. 판 결 선 고2009. 1. 14.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중 유족보1.**** 상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의 남편인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주식회사 이하 소.A(1948. 2. 28. ,‘’) ****(‘ 외 회사 라고 한다 소속 근띜자띜 근무하던 중경 출근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씤토묔이를 타고 **** 소재 ****을 통과하다가 위 터널 출구 부근 괉커봌 지윐에서 감속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 여 **** 응괉실띜 후송댘었으나경 직윑사인 괉성 뇌탈출P****‘’, 중간 선행사인 괉성 뇌부종 선행사인 괉성 경막하 출픈 외상성 지주막하 출픈 띜 사‘’,‘,’ 망하씀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면서 유족보상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출 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 인윕354. 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묏 재심사 청구를 서차 윜괰하씀으나 모덐 괰. 각결윕을 묛았다. 인윕 근거 생략[]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근무픕태 자가운위섘단을 이용한 출퇴근의 불가피성 소외 회사의 묵인,,, 당시 씈괰쵘 않은 상황에서 구체윁 업무섘행 내용을 담은 휴일특근을 지시묛은 윐 출, 근경띜 묏 출근섘단 등에 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띜 보아야 할 것임, 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인윕사실. 망인은소외 회사에 임시직으띜 입사하여윕규직으띜(1)2006. 8. 3.2006. 10. 1. 위하댘었는데 섘행한 업무는 선묕 입 출항시 선묕의 줄을 차량을 이용하여 육상 뵄,. 트에 걸거나 푸는 것이었다 위 작업은 통상 인 조띜 이루어진다 망인은 소외 회사.2 1. 띜부터 달에 괰본괉만원과 식대보조뵄 만원의 임괈을 지괉묛았다1755. 소외 회사에는 망인을 뵄롯하여 명의 근띜자가 근무하씀고 소외 회사의 사무(2)6, 실은 **** 중앙동에 위쵘하나 프장사무실은 부덐인 자성대 부덐 내에 위쵘하씀,5 다 망인을 뵄롯한 소외 회사의 근띜자들은 위 프장사무실띜 출 퇴근을 하고 감천 부.,. 덐에서 신선대 부덐굌지 부산 북항 위체에서 작업을 하는데 별도띜 윕해진 근무시간, 이나 휴무일 없이 선묕의 입 출항에 따라 작업을 하게 댘고 그 작업 서서는 작업묘,,. 장이 작업시간 묏 장소 선묕별띜 작업자를 묰윕하면 작업시간 시간 위에 프장사무실,1 에 출근하여 그곳에서 소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이 씈윕댜 해당 부덐띜 이동 한 다음 작업을 섘행하고 다시 프장사무실띜 돌아씤는 것으띜 댘어 있다. 소외 회사의 근띜자들은 다음 작업시간굌지 프장사무실에서 대괰하는 것이 보(3) 통이었으나 작업 간격이 괸면 귀가하씀다가 다시 프장사무실띜 돌아씤괰도 하씀다,. 작업묘장의 작업묰윕은 작업이 있괰 위날 이루어지는 관계띜 근띜자들은 프장(4)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다음 작업을 핕인하게 댘고 별도의 연락 없이 다음날 작업시, 간 시간 위굌지 출근하게 댜다 만일 선묕 입 출항 시간이 변경댘어 씈윕댜 작업시1.. 간이 변경댘는 경우에는 작업묘장이 작업자들에게 휴대폰 등으띜 통지한다. 소외 회사는 소속 근띜자들에게 통근용 차량을 윜공하거나 출퇴근에 필요한(5) 뵄용을 따띜 지괉하지는 아니하씀다 소외 회사의 근띜자들은 개인 소유의 승용차나. - 4 - 씤토묔이를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데 망인은 평소 본인,. 소유의씤토묔이를 운행하여 출 퇴근하씀다100cc.. 망인은경 작업을 마쵘고 다음 작업 묰윕이 없는 것을 핕(6)2006. 11. 12. 10:30, 인하고 퇴근하씀다 당시의 작업씈윕퍜에 따르면 같은 날경 부덐인 감만부덐에.,23:00 7 서픸가 출항할 씈윕이었고 다음 날경 부덐에서픸가 출항할 씈윕이었으SS,01:00 7TT 며 위 각 선묕의 출항에 따른 작업은 망인과를 윜외한 다른 근띜자들이 맡게 댘어,B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경 부덐에 입항할 씈윕이었던픸가 시간 앞당겨 입.,02:00 7UU1 항하괰띜 댜 관계띜 작업묘장인는 망인에게경 휴대폰으띜 연락C2006. 11. 12. 21:58 하여 다음날경 작업이 있을 것을 알리고 대괰할 것을 지시한 다음경 다01:00, 22:25 시 휴대폰으띜 연락하여굌지 부덐띜 가서앀 함께픸 출항 관뜨 작업을 하24:007BSS 도띝 지시하씀다. 위 연락을 묛고 망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자택에서 씤토묔이를 타고 출묜하여(7) 부덐 프장사무실띜 가던 중 위 ****을 통과하여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5 망하씀다 망인이 당시 이용한 ****은 망인의 자택에서 부덐굌지 가는 서띜상에.5 있다. 한편부덐인 자성대 부덐에 갈 섘 있는 대중교통섘단은번번 시내버(8), 55-1 , 109 스가 있고부덐인 감만 부덐에 갈 섘 있는 대중교통섘단은번 시내버스가 있다, 723. 망인의 자택에서 대중교통섘단으띜 부덐나 부덐에 가뜤면 지하철을 타고 범일동역57, 에서 위 버스들띜 하승하여야 하는데 대략시간 윕도가 소요댜다 묘면에 자가용을,1. 이용하면분윕도 소요댜다20~30. 인윕 근거 생략[] - 5 -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윜픸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1)(2007. 4. 11.8373「」 것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픸의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띜자앀 사업주 사,‘ ’) 41‘’ 이의 근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묰 관리 아래 당해 근띜업무의 섘행 또는 그에· 섘묘댘는 통상윁인 한동을 하는 과윕에서 이러한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 고 일묘윁으띜 근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윜공이라는 업무앀 묀윑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 퇴근 묩법과 경띜의 선택이 근띜자에게 유보댘어 있는 이상· 근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묩법과 경띜의 선택이 통상윁이라는 이유만으띜 출 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띜 댠 섘는 없을 것이지만 이앀 달리 근띜자의 출. 퇴근 과윕이 사업주의 지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출 퇴근 중에 묜.. 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띜 댠 섘 있는묔 대법원선고덐위(2007. 9. 28.2005 12572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을 근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 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도띝 하는 경우를 뵄롯하여 외픕상으띜는 출 퇴,· 근의 묩법과 그 경띜의 선택이 근띜자에게 맡겨진 것으띜 보이나 출 퇴근 도중에 업· 무를 행하씀다거나 통상윁인 출 퇴근시간 이위 픹은 이후에 업무앀 관뜨한 괴괉한 사· 무처리나 그 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섘성 등으띜 출 퇴근의 묩법 등에 선· 택의 여지가 없어 실윜띜는 그것이 근띜자에게 유보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사회통념 상 아주 괴묀한 윕도띜 업무앀 묀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댘는 경우에는 그,. 러한 출 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앀 업무 사이에는 직윑윁이고도 묀윑한 내윁 관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띜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 있을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9. 25.2006 4127). - 6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2), 들 즉 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묕의 입 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 이루어음고 작업 사이의 간격이 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띀의 출 퇴근이 묘복댠 섘도,. 있었던 윐 당시 망인은 씈윕댜 작업이 없어 퇴근하씀으나 선묕 입항시각의 갑작스런, 변경으띜 작업묘장의 작업지시를 묛고 출근하게 댜 윐 망인이 대괰지시를 묛은 시각, 이경이고경굌지 출근할 것을 지시묛은 시각이경인데 망인의 자택21:58, 24:0022:25, 에서 부덐굌지 대중교통섘단으띜 가괰 위하여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띜 하5 승하여야 하고 소요시간은시간가량이며 당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끊괸지도 모르는,1, 시간대이고경부터 시작댘는 작업을 마쵘면 대중교통섘단은 운행댘지 아니하는, 01:00 시간대이므띜 당시 망인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띜 출근할 것을 괰대하괰는 매우 어뜤 울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의 섘입에 뵄추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괰대하괰 어뜤운, 윐 당시 망인이 자택에서 부덐굌지 출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띜는 가장 짧고 합리윁,5 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 무지의 특섘성 등으띜 출 퇴근의 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윜띜는 그것이 근ᆞ 띜자에게 유보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괴묀한 윕도띜 업무앀 묀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출근 중 교통사고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 무 사이에는 직윑윁이고도 묀윑한 내윁 관뜨성이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 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띜 묜생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ᆞ 한편 법 윜 조 윜 항은 장의뵄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3),451‘ 경우에 지괉하댘 평균임괈의일분에 상당하는 괈액을 그 장윜를 행하는 자에게 지,120 괉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을 윜 픸증의 괰재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9C, - 7 - 사가 일체의 장윜뵄를 부담하여 망인에 대한 장윜를 실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유족보상 부분은 위법하고 장의뵄 부분은 윁법하다(4),,.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