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구5394서울행정법원 1심2001-04-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양수하며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의 감면조례 적용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건물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0구5394 행정 사건(2001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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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4월 8일 OO회사와 사이에 토지 8,831.9㎡ 중 6,322.8㎡를 259억 원에, 그 위에 건축 중이던 지상 5층·지하 5층 건물 42,701.108㎡를 805억여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이 건물 취득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에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건물에 금융기관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1999년 5월 3일 등록세 7억여 원과 교육세 1억 4천여만 원을, 같은 해 7월 2일 취득세 16억여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 6천여만 원을 각각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과세관청이 사전에 감면된다고 확인해줬다며 신뢰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고, 회사가 양도대금 일부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했으므로 조례에 따라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세관청은 건물에 대해 감면확인을 해준 적이 없고,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해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양수하면서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한 감면조례를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신뢰의 원칙 위반과 조례 적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세처분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그 표명을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신뢰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이 침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토지 지분 취득에 대해 감면신청을 했고 과세관청이 등록세·교육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면요건도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건물을 취득할 당시 기둥과 외벽 등이 완성돼 건물로서 실체를 갖췄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했고,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가액을 명시해 양수했으므로 토지 양수대금 일부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였다 해도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취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건물에는 금융기관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아 감면조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다면 신뢰의 원칙을 내세워 감면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양수한 경우 토지 대금 일부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였더라도 건물 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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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건물을 취득할 당시 기둥과 외벽 등이 모두 완성되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 중 6,322.8㎡와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가액을 명시하여 양수하였으므로, 토지 중 6,322.8㎡의 양수대금 중 일부가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건물의 취득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8.****(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 대 8,8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322.8㎡를 25,90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지상 5층·지하 5층 건물 중 42,701.1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80,595,796,454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1999. 5. 3. 등록세 707,206,380원 및 교육세 141,441,270원을, 1999. 7. 2. 취득세 1,620,955,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095,5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에서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위 각 신고납부를 한 때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22.8㎡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그 때 피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된다고 확인해주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둘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6,322.8㎡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와 ****에 대한 대출채무금를 상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면확인을 하여준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 회사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위 조례’라고 한다)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22.8㎡를 25,9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80,595,796,454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수대금 지급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98. 4. 1. 현재 총채무액 99,737,443,854원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 중 6,322.8㎡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총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3,062,766,502원은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나머지 3,000,000,000원은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상환한다. (2)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8,831.9분의 6,173.08 지분’과 ‘8,831.9 중 2,671.71분의 45.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이라 한다)에는 위 양수계약 당시 위 ****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1996. 3.경 착공된 이래 위 양수계약 당시 주기둥과 외벽 등이 완성되어 있는 등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상태이었다. (3) 원고는 1998. 7. 6. 및 같은 해 9. 1.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이어, 1999.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그후 같은 해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으로 인한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1998. 7. 6. 피고에게 위 조례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322.8㎡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갑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매매에 따른 등록세 777,000,000원(과세표준 25,900,000,000원)이 감면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상의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같은 달 29. 매매에 따른 등록세 181,882,990원(과세표준 6,062,766,502원)이 감면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상의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 (5) 한편, 소외 회사는 1998. 7.경 위 ****와 위 ****에 위 대출채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8호증의 3, 을1호증, 을3호증, 을8호증,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322.8㎡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9. 7. 6. 및 같은 달 29. 등록세 및 교육세가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된다는 내용의 자진납부고지서상의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사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위 양수계약 당시 주기둥과 외벽이 모두 완성되어 그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위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에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는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총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그 총매매대금의일부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위하여 상환되었으므로 위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주기둥과 외벽 등이 모두 완성되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22.8㎡와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가액을 명시하여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6,322.8㎡의 양수대금 중 일부가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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