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등급이 낮아진 원고가 등급 결정에 쓰인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 공개를 요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1구합63532 행정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걷거나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10월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했습니다.
- OO지역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1월 원고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6구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라 월 활동지원 시간이 약 110시간 줄었습니다.
- 원고는 등급 변경의 근거를 확인하려고 2021년 3월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했습니다.
- 두 기관은 점수가 공개되면 업무를 공정하게 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의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 공개를 거부당하자, 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점수 공개가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기관의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급 변경 결정은 2019년에 이미 내려졌으므로, 항목별 점수는 진행 중인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의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공개 대상은 조사 결과를 점수로 나타낸 정보였고, 조사자의 발언이나 구체적인 평가, 주관적인 의견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 항목은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전화 사용처럼 비교적 단순하고 객관적인 내용이어서, 점수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이나 조사 공정성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항목별 점수만 공개되고 세부 산정 기준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정보를 악용해 조사에 큰 지장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점수에 대한 민원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사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미 끝난 등급 결정에 사용된 항목별 점수는 진행 중인 내부 검토 정보가 아니며, 공개로 조사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이 점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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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이미 활동지원등급 변경 처분의 기초로 사용되었고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으며, 조사 항목이 객관적이어서 조사인의 재량이나 주관적 판단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보공개로 점수 산정의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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