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3532서울행정법원 1심2021-11-12 선고검수완료

활동지원등급이 낮아진 원고가 등급 결정에 쓰인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 공개를 요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1구합63532 행정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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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걷거나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10월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했습니다.
  • OO지역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1월 원고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6구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라 월 활동지원 시간이 약 110시간 줄었습니다.
  • 원고는 등급 변경의 근거를 확인하려고 2021년 3월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했습니다.
  • 두 기관은 점수가 공개되면 업무를 공정하게 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의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 공개를 거부당하자, 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점수 공개가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기관의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급 변경 결정은 2019년에 이미 내려졌으므로, 항목별 점수는 진행 중인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의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공개 대상은 조사 결과를 점수로 나타낸 정보였고, 조사자의 발언이나 구체적인 평가, 주관적인 의견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 항목은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전화 사용처럼 비교적 단순하고 객관적인 내용이어서, 점수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이나 조사 공정성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항목별 점수만 공개되고 세부 산정 기준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정보를 악용해 조사에 큰 지장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점수에 대한 민원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사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미 끝난 등급 결정에 사용된 항목별 점수는 진행 중인 내부 검토 정보가 아니며, 공개로 조사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이 점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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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1구합635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1구합63839(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1. 서울특별시 ○○구청장 2. 국민연금공단 변 론 종 결2021. 9. 3. 판 결 선 고2021. 11. 12.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1. 3. 10.,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21. 3. 19.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뇌병변 장애인(뇌성마비 1급)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다. 나. 원고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되던 2016년경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 급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10.경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국민연금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기해 원고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이하 ‘이 사 건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 11. 6. 원고의 활동지 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활동지원등급 변 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에 따라 원고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자 2021. 3. 9. 피고들 에게 별지 1 대상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구청장은 2021. 3. 10.,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21. 3. 19.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 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 - 3 - 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종합조 사표의 조사항목별 점수로서 객관적인 수치일 뿐이고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이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종합조사의 객 관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조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가능성 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형식이나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자료 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 고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 4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 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 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 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 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 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하 면, 이 사건 종합조사의 조사항목 및 문항별 점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2)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종합조사는 원고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그 조사결과이다. 피고 ○○구청장이 2019. 11. 6. 이미 이 사건 정보 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종합조사의 결과를 점수화하여 단순한 수치로 나타 - 6 - 낸 것으로서,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인의 발언이나 구체적 평가, 주관적 의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 회의 회의록 등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또한 그 조사항목이라는 것도 ‘옷갈아입기’, ‘목 욕하기’, ‘식사하기’ ‘전화사용’ 등 매우 단순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자체로 조사인의 개별적 재량이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 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조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조 사의 공정한 수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각 항목별 결과 점수만이 공개되는 것인바, 해당 점수가 어떠한 구제척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 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하여 해당 정보가 악용되어 종합조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 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해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1 대상정보 원고의 활동지원급여 갱신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2019. 11. 6.자 사회보 장급여 변경통지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활동지원등급 판정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 별 점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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