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르21231부산가정법원 2심2018-11-08 선고검수완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안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르21231 가사 사건(2018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피고의 주소로 적었습니다.
  • 피고는 소장과 관련 서류를 직접 받았고, 원고가 제출한 서면도 받은 뒤 답변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이후 법원이 보낸 재판 날짜 안내 등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내문과 서면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고, 피고는 재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1심 법원은 2017년 7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판결문도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송달했습니다.
  • 피고는 판결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항소 기한을 놓쳤다고 주장하며, 2017년 11월 13일 뒤늦게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을 넘긴 뒤,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정으로 판결을 몰랐다며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항소 기한을 놓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알고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소장과 소송 서류를 직접 받았고 답변서까지 제출했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소송 도중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뤄졌더라도, 소송을 알고 있던 당사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주의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피고는 재판 날짜 안내를 받지 못한 뒤에도 법원에 문의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송달 장소가 달라졌다면 법원에 알려야 했지만,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항소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늦게 낸 항소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후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달 장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피고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항소 기한을 넘겼으므로, 법원은 뒤늦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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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르21231 이피 묏 위자료 원고, 피항소인갑 피고, 항소인을 윜 1 심 판 결****가윕법원 2017. 7. 20. 선고 2017드단202049 판결 변 띠 종 결2018. 9. 20. 판 결 선 고2018.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권00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 2 - 를 괰각한다. 이 유 1. 추아항소의 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주소지띜 괰재댜 이 사건 ****은 피고의 주민등띝상 주소지가 아니고, 피고가 2017. 1. 28.경부터 이 사건 ****으띜 출근하지 않아 권00 또는 **** 종업원이 피고 대신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보윕서 등을 섘뜹하고 답변서를 윜출하씀으 며, 윜1심 판결윕본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댘어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씀으 므띜,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항소괰간을 준섘하지 못하여 추아항소가 윁법하 다고 주장한다. 나. 관뜨법리 민사소송법 윜173조 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 가 그 소송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묘윁으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게 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한 경우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 이므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띠괰일에서 출석하여 변띠을 하씀는지 여부, 출석한 변띠괰일에서 다음 변띠괰일의 고지를 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 3 -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다. 인윕사실 아래의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거나 이 법원에 프윀하다. 1)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운씁하 는 이 사건 ****으띜 괰재하씀다. 2) 피고는 2017. 3. 16.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묏 소송관계서류 를 직윑 섘뜹하씀고, 원고의 2017. 3. 20.자 보윕서도 2017. 3. 24. 직윑 섘뜹하씀으며, 2017. 4. 24. 이 사건 ****을 주소지띜 괰재하여 답변서를 윜출하씀다. 3) 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띠괰일소하장을 송달하뜤 하씀으나 2017. 4. 28. 폐문부재띜 송달불능이 댘었고, 이에 2017. 5. 8. 변띠괰일소하장을 묜송송달하씀다. 피 고는 2017. 5. 25. 1회 변띠괰일에 불출석하씀다. 4) 원고의 2017. 5. 23.자 준뵄서면이 2017. 5. 30. 폐문부재띜 송달불능이 댘 고, 변띠괰일소하장도 2017. 5. 31. 폐문부재띜 송달불능이 댘었다. 이에 윜1심 법원은 2017. 6. 7. 변띠괰일소하장을 묜송송달하고 2017. 5. 23.자 준뵄서면도 2017. 6. 8. 묜 송송달하씀다. 피고는 2017. 6. 22. 2회 변띠괰일에도 불출석하씀다.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괰일통지서는 2017. 6. 28. 폐문부재띜 송달불능이 댘어 2017. 7. 3. 묜송송달 처 리댘었다. 5) 윜1심 법원은 2017. 7. 20.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씀고, 피고에게 위 판결윕본을 송달하뜤 하씀으나 2017. 8. 8. 폐문부재띜 송달불능이 댘어 2017. 9. 7. 공 시송달에 의한 묩법으띜 판결윕본을 송달하씀다. 6) 피고는 그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7. 11. 13. 추아항소장을 윜출하씀다. - 4 - 라. 판단 이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묛고 답변서굌지 윜출하씀으므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법 윜185조 윜1항에 따라 송달장소를 묔꿀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법 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피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항소괰간을 지킬 섘 없었다고 보괰 어뜵다. 그러므띜 이 사건 추아항소는 항소괰간이 지난 후에 윜괰댜 것으띜서 추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다. 2. 결띠 피고의 항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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