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세를 낸 뒤, 원시취득이라며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66110 행정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4년 1월 7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지방세법이 정한 40/1,000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13,213,360원을 신고·납부했다.
- 다른 원고도 2013년 12월 17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같은 40/1,000 세율로 취득세 등 합계 77,510,000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들은 경락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28/1,000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8년 9월 4일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를, 2018년 8월 17일 다른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들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뒤,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더 낮은 취득세율(28/1,000)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락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라고 봤다. 따라서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경락으로 전 소유자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으니 원시취득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권리의 성질과 대항력 유무에 따른 것일 뿐 원시취득이어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누구든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임의경매 경락은 이와 다르다고 봤다.
- 지방세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수용재결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점도 언급하며, 2013~2014년 경락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것은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이어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경락으로 권리제한이 소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시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