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66110서울고등법원 2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세를 낸 뒤, 원시취득이라며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66110 행정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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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4년 1월 7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지방세법이 정한 40/1,000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13,213,360원을 신고·납부했다.
  • 다른 원고도 2013년 12월 17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같은 40/1,000 세율로 취득세 등 합계 77,510,000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들은 경락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28/1,000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8년 9월 4일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를, 2018년 8월 17일 다른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들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뒤,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더 낮은 취득세율(28/1,000)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락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라고 봤다. 따라서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경락으로 전 소유자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으니 원시취득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권리의 성질과 대항력 유무에 따른 것일 뿐 원시취득이어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누구든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임의경매 경락은 이와 다르다고 봤다.
  • 지방세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수용재결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점도 언급하며, 2013~2014년 경락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것은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이어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경락으로 권리제한이 소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시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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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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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는2014. 1. 7. [별지]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13,21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은2013. 12. 17. [별지]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77,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28/1,000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2018. 9. 4.원고 주식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2018. 8. 17.원고 ****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주장 및 판단 ⑴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참조),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 참조).경락인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3다59259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⑵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고,이는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임의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한편,전세권 등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고,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제91조).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성질 및 대항력 유무 등에 따른 것이지,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이러한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 「지방세법」이2016. 12. 27.개정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에 관하여‘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이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본래 원시취득이지만 취득세에 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2014. 1.경과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원고들이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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