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자, ****는 이를 이유로 원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맡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와 공매통지를 거쳐 매각결정을 내렸으나, 매수인이 잔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잉공매 우려 등을 이유로 공매절차 자체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철거 대상인 부동산이라 공매에 부치면 안 된다며, 주위적으로는 공매통지 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매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공매통지는 독자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소송을 낼 수 없고, 공매공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거쳐야 하는 심사청구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공매절차 자체가 이미 취소되어 소송을 유지할 실익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먼저 심사청구 등 필수적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공매공고가 있음을 알고 90일이 지난 후에야 심사를 청구하여 절차 요건을 위반하였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소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공매절차가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절차에 불복하여 소송을 낼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사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미 취소된 절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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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7133 공매처분취소
원 고A
피 고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2025. 6. 13.
판 결 선 고2025. 8. 29.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6.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각결
정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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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는 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3. 9. 18.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
뢰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한 다음, 2024. 6. 19. 재
차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 한다)를 하고 공매통지(이하 ‘이 사건 공매통지’
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4. 9. 26. 매각금액을 551,550,000원(보증금 50,027,800원, 잔
대금 501,522,200원)으로 정한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 11. 11.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건물철거 등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철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매통지의, 예
비적으로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3.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
1) 피고는,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 3 -
중 이 사건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
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
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매
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ᆞ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
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
따라서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공매통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도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 사건 공매통지 및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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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도
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
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9.경과 2023. 10. 31.경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의 공매를 요청한 사실, 2024. 6. 19. 이 사건 공매공고와 공매통지가 이루어져 공매절
차가 진행된 사실, 원고는 2024. 11.경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서
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2024. 12.경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4. 6. 19. 무렵 이 사건 공매공고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2.경이 되어서야 이 사
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고 달리 적법한 전심절
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의 취소를 구하
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5 -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등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의 공매요청서와 소외 회사의 공매속행 요청서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나, 이후 철거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경
우 민원발생 여지가 있고 당해세 대비 감정가가 과대하여 과잉공매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4. 12. 6. ****과의 협의 하에 매각대행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자체를 취소한 사실(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에도 공매공고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는 2024.
12. 6. 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취소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도 없다.
나.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예비적 청구 부분)
1)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11. 매
수인이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 6 -
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공매가 진행되는 등 동일한 사유로 위법
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확정판결
에 따라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공매절차 자체를 취소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5. 8. 22. 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이 모두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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