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2재고합1제주지방법원 1심2022-03-29 선고검수완료

제주4·3사건 당시 내란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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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 2022재고합1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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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살던 스무 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일부는 내란 혐의로, 나머지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수형인명부에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서 모두 2,53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적혀 있지만,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 실제 재판 내용을 확인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3월 3일 재심을 시작하기로 했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과거 판결에 적힌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내지 않은 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과거 군법회의에서 내란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기록된 사람들이며, 재심의 쟁점은 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즉 검사가 피고인에게 했다고 주장하는 범죄행위를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수형인명부는 남아 있었지만, 당시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확인할 공소장·공판기록·판결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재심 재판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들이 내란이나 국방경비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도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기록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과거 군법회의의 유죄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그 재판의 구체적인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재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범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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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재고합1 기타의죄 1) 피 고 인 1.망 **** (1930.생) 2.망 **** (1928.생) 3.망 **** (1921.생) 4.망 **** (1914.생) 5.망 **** (1922.생) 6.망 **** (1928.생) 7.망 **** (1912.생) 8.망 **** (1930.생) 9.망 **** (1924.생) 10.망 **** (1935.생) 11.망 **** (1928.생) 12.망 **** (1925.생) 13.망 **** (1924.생) 1)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김◇ ◇, 망 ****, 망 ****, 망 ****, 망 ****는 내란이 그 죄명이고, 피고인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은 죄명이 국방경비법위반이다. - 2 - 14.망 **** (1930.생) 15.망 **** (1931.생) 16.망 **** (1922.생) 17.망 **** (1920.생) 18.망 **** (1917.생) 19.망 **** (1917.생) 20.망 **** (1927.생) 재 심 청 구 인 검사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2022. 3. 2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 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ᆞ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 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2) 12월, 단기 2) 서기로는 1948년이다. - 3 - 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 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 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ᆞ3사건으로 인하 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 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 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 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ᆞ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1. 3. 3.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 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 3.덧붙여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 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재판장 판사 장찬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미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재심대상판결 1.단기 4281년(1948년)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 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 고등군법회의의 가.1948.12.3.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나.1948.12.5.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다.1948.12.7.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라.1948.12.9.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마.1948.12.10.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바.1948.12.12.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사.1948.12.26.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아.1948.12.28.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2.단기 4282년(1949년)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 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가.1949.7.3.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나.1949.7.4.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다.1949.7.5.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라.1949.7.6.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마.1949.7.7.선고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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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 첫 직권재심 재판, 수형인 20명 74년만에 '무죄'2022-03-29

    해석·평가검찰은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배경을 설명하며 4.3사건으로 제주도 인구 10분의1인 2만5000명이 희생됐고, 부모 형제자매를 잃고도 수십년 세월동안 말못한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재심으로 부당한 잘못을 바로 잡고 앞으로 다시 이런 비극 없길 바란다며 희생자 명예 회복되고 유족들 아픔 조금이라도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경에 연행돼 죄를 선고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을 모습을 생각하면 유족은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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