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목적을 바꾼 뒤 부동산을 취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41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260조의2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1990년 3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그 후 5년 동안 법인등기부의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
- 그 결과 2001년 12월 4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등기부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다.
- 청산이 끝나기 전인 2002년 9월 18일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본점 소재지와 사업목적도 바뀌었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취임했다.
- 원고 회사는 2002년 10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8,100만 원과 지방교육세 1,62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07년 9월 10일 원고 회사가 2002년 9월 18일 실질적으로 설립되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1990년 설립등기를 마친 뒤 5년간 등기사항을 바꾸지 않아 해산간주되었다가 2002년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본점·목적사업을 변경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2002년에 실질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5년 이내 취득이라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했다. 법원은 회사계속등기 시점을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중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설립은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거쳐 완성되고, 설립등기로 법인격이 생기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 설립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 성립한 뒤에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지방세법이 '법인의 설립'을 일반 법리와 다르게 정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 상태였던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사들여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을 바꿨더라도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조세법에서 규제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구체적 법률 규정 없이 확장·유추해석해 중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며 상호·본점·목적사업이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법인이 한 번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뒤 해산간주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나 목적을 바꾸더라도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실질을 이유로 5년 이내 취득이라며 중과세하려 해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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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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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설립등기가 경료된 후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시점을 가리켜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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