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51417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1990년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목적을 바꾼 뒤 부동산을 취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41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260조의2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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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1990년 3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그 후 5년 동안 법인등기부의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
  • 그 결과 2001년 12월 4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등기부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다.
  • 청산이 끝나기 전인 2002년 9월 18일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본점 소재지와 사업목적도 바뀌었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취임했다.
  • 원고 회사는 2002년 10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8,100만 원과 지방교육세 1,62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07년 9월 10일 원고 회사가 2002년 9월 18일 실질적으로 설립되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1990년 설립등기를 마친 뒤 5년간 등기사항을 바꾸지 않아 해산간주되었다가 2002년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본점·목적사업을 변경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2002년에 실질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5년 이내 취득이라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했다. 법원은 회사계속등기 시점을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중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설립은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거쳐 완성되고, 설립등기로 법인격이 생기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 설립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 성립한 뒤에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지방세법이 '법인의 설립'을 일반 법리와 다르게 정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 상태였던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사들여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을 바꿨더라도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조세법에서 규제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구체적 법률 규정 없이 확장·유추해석해 중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며 상호·본점·목적사업이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법인이 한 번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뒤 해산간주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나 목적을 바꾸더라도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실질을 이유로 5년 이내 취득이라며 중과세하려 해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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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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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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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가 경료된 후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시점을 가리켜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32,400,0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3,24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대영씨.케이’라고 한다)는 1990. 3. 26. 설립등기를 경료한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 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아니하여 2001. 12. 4.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어 법인등기부상 해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되기 전인 2002. 9. 18. 회사계속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대영씨.케이에 관하여 2002. 9. 18. 법인등기부상 상호가 ‘****’(현재 원고 회사의 상호)로, 본점 소재지가 ‘****’에서 ‘****’로, 사업목적이 ‘부동산 분양공급업, 종합건설업, 주차장업 등’에서 ‘부동산 임대·전대·개발업,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실내건축공사업, 무역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사로****,****, 감사로****이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2. 9. 4.****, **** 및 위 각 지상 6층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7억 원에 매수하여 2002. 10. 2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신고가액 27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일반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등록세 8,100만 원, 지방교육세 1,62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7. 9.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2002. 9. 18. 실질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제260조의2,제260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원고 회사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4,400,000원(가산세 32,400,00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35,640,000원(가산세 3,240,00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 회사는 1990. 3. 26.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와 같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후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시점을 가리켜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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