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744대구지방법원 1심2008-11-2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에 따라 근로자 12명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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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OO지역의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로 근로자 27명을 고용함.
  • 2007년 8월 5일경, 아파트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에 인계되자 근로자 12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함.
  •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30일분 통상임금 약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 12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했으나, 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 종료로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정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연 종료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계약 거절이나 해고통고가 있더라도 이를 법률상 해고로 보지 않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아파트 관리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관리주체에 인계될 때까지로 명확히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었다.
  • 근로자들도 계약 당시 해당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계약 종료는 당연한 결과였다.
  • 위탁관리업체가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해고통고는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는 의미였으므로 법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는 근로계약의 자연스러운 종료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해고는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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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로계약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의 의미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시 해고예고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관리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위 대표회의 또는 여기서 선정한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시하였는데, 그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가 인수인계되자 근로자들에게 해고통고를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위 해고통고는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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